쟁점 1.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목적물 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제374조) 가. 의의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보존하여야하는 의무이다. 나. 존속기간 : 특정물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 ~ 특정물의 ‘현실 인도시’까지('약정한 이행기 까지 X) 다. 위반의 효과 -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목적물 멸실ㆍ훼손 시 제390조 채무불이행손배책임을 진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의무(제462조) - 특정물 인도채무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가. 학설 1) 특정물도그마 부정설 (判) - 특정물인도채무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 있으므로 - 일부멸실ㆍ훼손된 물건을 인도되는 것은 언제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다. 2) 특정물도그마 긍정설 - 선관주의의무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물건을 이행기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는 견해이다. - 다만,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3) 법적동일성설 - 제462조의 현상인도는 ‘본래 특정물로서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나. 검토 - 1설은 선관주의의무 위반해도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고, 제3설은 법적동일성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므로 2설이 타당하다. 4. 인도장소(제467조①) - 지참채무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권성립 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 이다. - 단, 매매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을 할 때에는 목적물 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이다.(586) 5. 과실의 귀속 - 이행기 전은 채무자에게 vs 이행기 이후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귀속된다. - 단, 매매에서는 이행기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 시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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