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목적물 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374)

. 의의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보존하여야하는 의무이다.

. 존속기간 : 특정물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 ~ 특정물의 현실 인도시까지('약정한 이행기 까지 X)

. 위반의 효과

-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목적물 멸실훼손 시 제390조 채무불이행손배책임을 진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의무(462)

- 특정물 인도채무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 학설

1) 특정물도그마 부정설 ()

- 특정물인도채무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 있으므로

- 일부멸실훼손된 물건을 인도되는 것은 언제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다.

2) 특정물도그마 긍정설

- 선관주의의무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물건을 이행기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는 견해이다.

- 다만,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3) 법적동일성설

- 462조의 현상인도는 본래 특정물로서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 검토

- 1설은 선관주의의무 위반해도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고, 3설은 법적동일성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므로 2설이 타당하다.

4. 인도장소(467)

- 지참채무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권성립 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이다.

- , 매매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을 할 때에는 목적물 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이다.(586)

5. 과실의 귀속

- 이행기 전은 채무자에게 vs 이행기 이후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귀속된다.

- , 매매에서는 이행기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 시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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