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이자채권
1. 이자의 개념
- 유동자본인 원본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사용기간ㆍ이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인 금전 기타 대체물
- 이자의 요건 : ➀ 원본, ➁ 사용기간, ➂ 이율 (각각이 요건사실이 됨)
- 발생원인 : 법률의 규정(법정이자) or 당사자의 약정(약정이자)
- 이자는 이율에 의해 산정 / 법정이율은 민사 연5푼, 상사 연6푼
2. 이자채권
가. 의의 -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음
나. 기본적 이자채권
1) 의의 - 이자를 발생케 하는 채권(추상적) ex) 이자지급약정(1년 동안 월2%의 이자를 지급토록)
2) 특징 - 부종성(원본채권의 불성립 or 소멸시 같이 불성립하거나 소멸), 수반성(양도시), 독립성(분리하여 장래 채권으로 양도 可)
다. 지분적 이자채권
1) 의의 - 기본적 이자채권에 기하여 발생한 이자채권
2) 특징 - 독립성(분리 양도 可, 이자채권만 별도 변제 可), 부종성 X, 수반성 X,
- 단 원본채권 무효ㆍ취소시 발생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
➀ 지분적 이자채권(163조,3년)은 원본채권(10년)과 별도로 소멸시효
➁ 단, 원본채권이 먼저 시효소멸하면 지분적 이자채권도 당연 소멸
(∵주된 권리 소멸시 종된 권리에 영향(§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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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제한법
가.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1) 금전대차
➀ 금전대차에 의한 것만 적용한다. ( cf) 매매 잔대금의 이자 등은 X )
➁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➂ 법 시행 전의 대차관계에 관한 이자율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계산한다.
2) 금전 이외의 대체물(ex 쌀, 보리)을 목적으로 하는 대차관계에서의 적용여부
➀ 구법 하 판례는 부정 - §103으로 해결해야 / 학설은 대립
➁ 금전대차의 이자로 금전 외의 대체물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법 적용
나. 제한이율
2) 예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
다. 제한 이율의 효과
1) 제한이율 초과부분은 무효
- 제한초과이자를 원금에 포함 시키는 계약 및 준소비대차, 경개계약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2) 제한 초과이율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했으면 원본에 충당되고
- 원본이 없으면 반환청구 가능하다.(§2④)
라. 선이자 공제의 문제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의 경우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받은 돈에 최고이자율을 계산해 갚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