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제2장 채권의 목적'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7.09.28 쟁점 6. 임의채권
  2. 2017.09.28 쟁점 5. 선택채권
  3. 2017.09.28 쟁점 4. 이자채권
  4. 2017.09.28 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5. 2017.09.28 쟁점 3-1. 금전채권
  6. 2017.09.28 쟁점 2. 종류채권
  7. 2017.09.28 쟁점 1. 특정물 채권

쟁점 6. 임의채권

1. 의의 -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

2. 외화금액채권(377) - 채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3. 외화 상대적 금종채권(377)

- 그 나라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약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급하고,

-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했다면 다른 통화로 지급 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대용권(378, 임의채권)

. 외화금액채권외화 상대적 금종채권을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로 환산하여 국내 통화로 변제

. ‘지급할 때’ - 이행기가 아닌 현실적 지급시기’ /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도

. 채권자의 대용권 有無? - 判例는 채권자에게도 대용급부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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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선택채권

 

1. 선택채권의 의의

. 개념

- 수 개의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어,

-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 선택 전에는 이행청구 X, 강제집행 X, 채권자지체 X

 

.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1)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보증인의 사전 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 제한종류채권과 구별

- 당사자의 의사가 일정범위만을 중요시 하고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지 않으면 제한종류채권이고

- 각각의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면 선택채권이다.

 

. 종류채권과 비교

종류채권

선택채권

특정으로 급부 확정

선택권행사로 급부확정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이 됨

특정되면 일반채권화 됨

X

원시적 불능시 잔존급부에 특정 될 수 있음

소급X

선택되면 소급(급부불능의 경우 불소급)

· 채권의 내용이 아직 확정X

 

2. 선택채권의 특정

. 특정의 개념 - 수개의 급부가 하나로 특정되어 단순해지는 것 / 선택 or 급부불능으로 인한 특정

. 선택에 의한 특정(382)

1) 선택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

2) 선택권자 - 법률행위나 법률규정, 정함 없으면 채무자(380)

3) 당사자의 선택권 행사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도달하면 철회 不可

- 예외적으로 상대방 동의, 상대방의 방해 행위로 급부 목적 달성 불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 있을 시는 철회

4) 3자의 선택권 행사 - 선택권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 행사해야 / 철회도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승낙

. 급부불능으로 인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 잔존급부가 채권 목적이 됨 / 특정채권이 되거나 나머지로 선택채권이 됨

2) 후발적 불능

선택권자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잔존급부가 채권의 목적(385),

선택권 없는 자의 귀책-선택채권 존속에 영향X(385)

 

3. 선택권 행사의 효과

. 단순일반 채권화 - 선택된 급부의 내용에 따라 특정물, 종류물, 금전채권, 하는 채권 등으로 됨

. 선택의 소급효 -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할 경우 O /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시에는 소급효 X

 

4. 선택권의 이전

. 문제점 - 선택권 행사 안할 경우 선택권이 이전하는데 각각 최고의 요부누구에게 이전하는지

.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한다.

- , 3자가 선택자인 경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not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선택권의 이전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 갖는 경우 : 상대방에 이전

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 채무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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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이자채권

1. 이자의 개념

- 유동자본인 원본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사용기간이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인 금전 기타 대체물

- 이자의 요건 : 원본, 사용기간, 이율 (각각이 요건사실이 됨)

- 발생원인 : 법률의 규정(법정이자) or 당사자의 약정(약정이자)

- 이자는 이율에 의해 산정 / 법정이율은 민사 연5, 상사 연6

 

2. 이자채권

. 의의 -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음

. 기본적 이자채권

1) 의의 - 이자를 발생케 하는 채권(추상적) ex) 이자지급약정(1년 동안 월2%의 이자를 지급토록)

2) 특징 - 부종성(원본채권의 불성립 or 소멸시 같이 불성립하거나 소멸), 수반성(양도시), 독립성(분리하여 장래 채권으로 양도 )

. 지분적 이자채권

1) 의의 - 기본적 이자채권에 기하여 발생한 이자채권

2) 특징 - 독립성(분리 양도 , 이자채권만 별도 변제 ), 부종성 X, 수반성 X,

- 단 원본채권 무효취소시 발생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

지분적 이자채권(163,3)은 원본채권(10)과 별도로 소멸시효

, 원본채권이 먼저 시효소멸하면 지분적 이자채권도 당연 소멸

(주된 권리 소멸시 종된 권리에 영향(§183))

--------------------------------------------------------------------------------------------------------------------------------------------

3.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1) 금전대차

금전대차에 의한 것만 적용한다. ( cf) 매매 잔대금의 이자 등은 X )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법 시행 전의 대차관계에 관한 이자율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계산한다.

2) 금전 이외의 대체물(ex , 보리)을 목적으로 하는 대차관계에서의 적용여부

구법 하 판례는 부정 - §103으로 해결해야 / 학설은 대립

금전대차의 이자로 금전 외의 대체물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법 적용

. 제한이율

2) 예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

. 제한 이율의 효과

1) 제한이율 초과부분은 무효

- 제한초과이자를 원금에 포함 시키는 계약 및 준소비대차, 경개계약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2) 제한 초과이율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했으면 원본에 충당되고

- 원본이 없으면 반환청구 가능하다.(§2)

. 선이자 공제의 문제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의 경우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받은 돈에 최고이자율을 계산해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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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 금전채무불이행

1. 금전채무불이행

.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배상만 가능하다. 금전채권에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은 없다.

. 채무자는 무과실 책임

1)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됨,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도 손배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책임인정설(민법이 과실과 별도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 사용) vs 책임부정설(채무자에 너무 가혹)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액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 이율에 관해 약정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이율에 의한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이율에 의하고,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 이행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

 

3. 기타

.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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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금전채권

 

금전채권 총설

1. 의의

.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이 적용된다.

. 일종의 종류채권이지만 화폐가치에 중점 두어, 특정문제 및 이행불능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전채권의 종류 - (1), (2)만 금전채권 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적용

.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이 채권의 목적인 것.

. 상대적 금종채권 - 일정 종류의 금전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절대적 금종채권 -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을 급부하는 것이 목적 / ‘종류채권의 일종

. 특정금전채권 - 진열이나 장식 수집목적으로 특정의 기념주화 매수한 경우 / ‘특정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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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종류채권

1. 의의 -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 ex) 코카콜라 200병의 급부를 목적하는 채권

2. 목적물의 품질

.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품질 정할 수 없는 경우 중등품질로 한다.(375)

. ‘소비대차소비임치의 경우(법률행위의 성질) 처음 받았던 물건과 동일한 품질로 한다.

. ‘상등품질의 물건급부 시 중등품질의 물건을 급부 받아야할 특수사정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3. 종류채권의 특정(375)

. ‘계약에 의한 특정

- 당사자 간 특정방법을 약정이 가능하다.

- 약정의 방법으로 제375항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때

- ‘지정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지정권의 행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지정분리하여야 특정된다.

2) 지정권자가 지정권 불행사 시 지정권에 선택권 이전규정(§381)유추적용 여부

- 제한종류채권사례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 381조를 준용하여 지정권 이전을 긍정한다.

.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의한 특정

- 이행에 필요한 행위란 제460조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참채무

- 모든 이행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제공한 때 특정된다.

-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 거절한 때에는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지정하고 구두제공에 의하여 특정된다.

2) 추심채무

-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지정하고 구두제공하면 특정된다.

3) 송부채무

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경우

- 지참채무와 마찬가지로 3지에서 현실제공한 때 특정된다.

- 발송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으므로 운송 중 목적물 멸실되면 조달 의무가 있다.

3지가 채무자의 호의(채권자가 청구하여 채무자가 응한 경우)로 이행장소가 된 경우

- 채무자가 제3지로 발송한 때에 특정이 된다.

유력설

- 송부 합의에 의하여 / 채무자는 발송을 위탁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이므로 / 송부합의가 있으면 / ‘언제나 발송 시에 특정된다는 견해이다.

4. 특정의 효과

. 특정 - 급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이행불능이 아니고, 위험부담 문제가 없다. , 조달의무가 있다.

. 특정 - 특정채권으로 전환된다.

1) 조달의무를 면하고, 선관주의의무(374)를 부담한다.

2) 위험의 이전 - 급부의 위험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대가위험은 이전되지 않는다.

3) 귀책사유로 목적물 멸실 시 - 이행불능이 되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채무자의 변경권 :

- 종류채무의 특성상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고,

- 변경에 대한 채권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다른 목적물로 변경하여 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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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목적물 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374)

. 의의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보존하여야하는 의무이다.

. 존속기간 : 특정물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 ~ 특정물의 현실 인도시까지('약정한 이행기 까지 X)

. 위반의 효과

-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목적물 멸실훼손 시 제390조 채무불이행손배책임을 진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의무(462)

- 특정물 인도채무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 학설

1) 특정물도그마 부정설 ()

- 특정물인도채무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 있으므로

- 일부멸실훼손된 물건을 인도되는 것은 언제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다.

2) 특정물도그마 긍정설

- 선관주의의무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물건을 이행기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는 견해이다.

- 다만,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3) 법적동일성설

- 462조의 현상인도는 본래 특정물로서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 검토

- 1설은 선관주의의무 위반해도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고, 3설은 법적동일성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므로 2설이 타당하다.

4. 인도장소(467)

- 지참채무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권성립 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이다.

- , 매매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을 할 때에는 목적물 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이다.(586)

5. 과실의 귀속

- 이행기 전은 채무자에게 vs 이행기 이후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귀속된다.

- , 매매에서는 이행기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 시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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