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 금전채무불이행

1. 금전채무불이행

.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배상만 가능하다. 금전채권에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은 없다.

. 채무자는 무과실 책임

1)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됨,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도 손배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책임인정설(민법이 과실과 별도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 사용) vs 책임부정설(채무자에 너무 가혹)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액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 이율에 관해 약정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이율에 의한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이율에 의하고,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 이행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

 

3. 기타

.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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