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2 금전채무 불이행 Ⅱ. 금전채무불이행 1. 금전채무불이행 가.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배상만 가능하다. 금전채권에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은 없다. 나. 채무자는 무과실 책임 1)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됨,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도 손배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책임인정설(민법이 과실과 별도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 사용) vs 책임부정설(채무자에 너무 가혹)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액 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나. 이율에 관해 약정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이율에 의한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이율에 의하고,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判) 다. 이행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
3. 기타 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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