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1. 불법행위 성립요건 - 가해행위(고의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 위법성 / 책임)

 

1. 고의 / 과실

. 고의 - 자신의 불법행위 및 결과인 손해발생을 인식’ + ‘의욕하는 심리상태 (위법성 인식 不要)

미필적 고의 - ‘인식’ + 직접적 목적 추구위하여 부수적으로 감수

인식 있는 과실 - ‘인식’ + 의욕 X (감수의사 X or 방지조치)

. 과실

-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손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 않도록

- 적절히 조치 취할 의무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

주의의무 기준

- 사회적 평균인(직업적 수행업무 시는 그 해당 직업인으로서의 평균인)의 과실 so 추상적 과실

 

2. 손해의 발생

손해 3분설

- 적극적 손해(기존이익에 대한 손해) / 소극적 손해(장래이익에 대한 손해) / 위자료(비재산적 손해)

 

3.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행위자 예견 했던 사정 + 평균인 예견 가능 사정)

. 인과관계의 경합

. 행위와 자연력의 경합

- 행위자가 예견 못한 자연력 기여부분은 그만큼 축소

- 자연력 개입 이용 or 예견 가능했고 결과 회피 가능했다면 범위 축소 X

 

4. 위법성

. 의의

-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정적 판단 받음

- 물권, 인격권 등 절대권은 손해 발생 시 바로 위법

- vs 채권 등 상대권은 제3자의 적극적 침해행위(적극가담, 고의)

.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761 1항 본문)

- 형법상 정당방위 (보충성 不要 / 가해행위 한자에 대하여만)

- 민법상 정당방위 (보충성 /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2) 정당행위 - 명문규정 X ex) 의사의 진료, 노동쟁의 등

3) 긴급피난(7612)

- 급박한 위난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

- 급박한 위난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4) 자력구제 - 점유 칠탈에 한하여 (209)

5) 승낙 - 처분권+처분능력

 

5. 책임능력

- 책임을 변식할 능력 (법률행위의 의사능력과 대비, 귀책사유 인정의 전제() vs 별도의 요건)

. 미성년 - 그 행위의 지능이 없는 때(753) / 보통 12세 이하는 X()

. 심신상실 - 754/ 행위당시 기준 / 고의 or 과실로 심신상실 초래 시는 X

 

6. 입증책임

- 피해자(채권자)에게 법률요건 전부를 입증할 책임

- ‘인과관계과실에 관하여 입증에 전문지식(전문성), 과학기술로도 힘듬(과학기술상의 한계성),

- 정보와 증거 보유의 형평성 때문에 입증 힘듬

→ ① 입증책임의 전환, 인과관계는 개연성 이론, 과실은 입증완화로

 

입증책임의 전환과 완화

비교기준

전환

완화

근거

실정법규

경험법칙(사실상 추정)

입증책임자

본래의 입증책임자의 상대방

본래 입증책임자

입증 대상 범위

요건사실 전부의 부존재

요건사실의 일부의 존재

해당책임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점유자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책임

의료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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