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3-1. 불법행위 성립요건 - 가해행위(고의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 위법성 / 책임)
1. 고의 / 과실 가. 고의 - 자신의 불법행위 및 결과인 손해발생을 ‘인식’ + ‘의욕’하는 심리상태 (위법성 인식 不要) 미필적 고의 - ‘인식’ + 직접적 목적 추구위하여 부수적으로 ‘감수’ 인식 있는 과실 - ‘인식’ + 의욕 X (감수의사 X or 방지조치) 나. 과실 -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손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 않도록 - 적절히 ‘조치 취할 의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 주의의무 기준 - 사회적 평균인(직업적 수행업무 시는 그 해당 직업인으로서의 평균인)의 과실 so 추상적 과실
2. 손해의 발생 손해 3분설 - 적극적 손해(기존이익에 대한 손해) / 소극적 손해(장래이익에 대한 손해) / 위자료(비재산적 손해)
3.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행위자 예견 했던 사정 + 평균인 예견 가능 사정) 가. 인과관계의 경합 나. 행위와 자연력의 경합 - 행위자가 예견 못한 자연력 기여부분은 그만큼 축소 - 자연력 개입 이용 or 예견 가능했고 결과 회피 가능했다면 범위 축소 X
4. 위법성 가. 의의 -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정적 판단 받음 - 물권, 인격권 등 절대권은 손해 발생 시 바로 위법 - vs 채권 등 상대권은 제3자의 적극적 침해행위(적극가담, 고의) 要 나.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민761 1항 본문) - 형법상 정당방위 (보충성 不要 / 가해행위 한자에 대하여만) - 민법상 정당방위 (보충성 要 /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2) 정당행위 - 명문규정 X ex) 의사의 진료, 노동쟁의 등 3) 긴급피난(민761조 2항) - 급박한 위난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 - 급박한 위난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可 4) 자력구제 - 점유 칠탈에 한하여 (민209) 5) 승낙 - 처분권+처분능력 要
5. 책임능력 - 책임을 변식할 능력 (법률행위의 의사능력과 대비, 귀책사유 인정의 전제(통) vs 별도의 요건) 가. 미성년 - 그 행위의 지능이 없는 때(753) / 보통 12세 이하는 X(判) 나. 심신상실 - 754조 / 행위당시 기준 / 고의 or 과실로 심신상실 초래 시는 X
6. 입증책임 - 피해자(채권자)에게 법률요건 전부를 입증할 책임 有 - ‘인과관계’와 ‘과실’에 관하여 입증에 전문지식(전문성), 과학기술로도 힘듬(과학기술상의 한계성), - 정보와 증거 보유의 형평성 때문에 입증 힘듬 → ① 입증책임의 전환, ② 인과관계는 개연성 이론, 과실은 입증완화로
입증책임의 전환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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