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6-1. 사용자책임(756)

 

1. 사용자 책임 성질

- : 대위책임설(피용자의 손배의무 대신 이행) vs 고유책임설(사용자가 자신의 고유한 책임 짐)

- 다수설은 대위책임설(사용자책임 인정 취지가 피용자의 변제자력 부족 경우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X에도 불구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은 과실책임 원칙에 반함 / 피용자의 구상권 인정 규정은 대위책임 전제)

 

2. 사용자 책임 요건

. 사용관계

- 실질적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계 / 고용, 계약 or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일 것 不要, 일시적인 관계도

.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속할 것 - 일시적불법적 사무도 O

. 사무집행 관련성 - 외형설(객관적 외형 기준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자체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판단, 사용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 but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 책임 면제)

. 3자에게 손해 가할 것

- 3자는 행위한 피용자와 사용자 제외의 자 / 피용자 동료인 다른 피용자도 O

. 피용자에게 일반 불행의 성립요건 갖추어야(대위책임설)

. 소극적 요건으로 사용자에게 면책사유 부존재 -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 한 때 면책 /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 면책된 예 없어 실질적으로 무과실 책임

 

3. 사용자 책임 효과

. 사용자(그에 갈음하여 사무 감독자)의 손배 책임(756) / 피용자의 손배책임(750)

. 구상관계

- 사용자(대리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 but 제반사정 종합+형평 이념 고려하여 구상권 제한 or 배제 가능

 

4. 도급인의 책임(757)

. 무책임의 원칙 -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의 피용자 X 내 수급인의 불행은 도급인 책임 X

. 예외(책임 지는 경우 -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취책사유 / 도급인이 수급이에게 지시감독하는 특별한 사정

.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의 의미?

- 당연하게 일반불법행위를 진다는 것 선언 vs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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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6-2. 감독의무자의 책임(755)

 

1. 성질

- 피해자 보호 위하여 특별히 규정 / 위험보상책임론과는 무관

2. 요건

. 행위자에 책임능력 없을 것

. 감독의무 해태 및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 감독의무자 및 대리감독자가 무과실 입증시는 면책

(대리감독자의 감독의무는 특정생활관계에 한정(범위 좁음)으로 입증여지 넓음)

3. 효과

- 감독의무자, 대리감독자는 배상책임 / 양 자의 책임은 공불 법리에 의하여 부진정연대, 구상권O

4.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일반적인 보호교양 의무(913)가 있음

- 친권자가 913조 의무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불행 책임(750)를 진다(, ) vs 755조책임설 vs 신원 보증인 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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