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8. 자동차배상법 상의 운행자 책임 1. 운행자 (1) 개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1) 운행이익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 / 사실상의 이익으로 충분 2) 운행지배 - 위험물인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행사하는 사실상의 지배력 / 운전자 +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2) 소유자 - 전형적인 자동차 운행자 ex) 지입회사, 렌트카 사업자, 사용대차의 대주 1) 무단운전 - 차주는 원칙적 운행자성 보유 ex) 일시 사무집행을 이탈한 피용자의 운전도 운행자성 2) 수리의뢰 - 차주는 원칙상 X but 예외적으로 수리나 시험운전에 관여시는 차주+수리업자가 운행자성 O 3) 차량매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안했으나 인도한 경우는 매도인 운행자성 X (3) 임차인 기타 - 임차인이나 지입차주는 소유자 아니나 운행자 O / 일시보관자도 운행자성 인정 可 / 단순한 임차명의인은 X 2. 운행 중의 사고 - 운행?(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차에서 내리던 중 O / 물건 하차나 질식사 X 3. 인사사고 - 다른 사람(운행자와 운전자 이외의 자, 승객 or 비승객)을 사망or부상케 / 재산상 피해는 X 4. 면책사유 - 승객(승객의 고의or 자살 시만 면책, 무과실책임) / 비승객(자배법 3조 제1호, 운행자의 무과실 + 피해자의 고의, 과실 有,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 장애 없을 시는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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