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0. 제조물 책임
1. 의의 - 제조물이 통상적인 안정성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기타 제조물 자체 이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 등이 배상하는 책임 2. 성질 - 불법행위책임 -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하자담보책임)이 아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무과실 책임 3. 유사 개념 가. 공작물책임
나. 하자담보책임 - 물질적 결점에 한정하여 목적물의 가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 - vs 결함(제조물책임) : 제조물의 안정성의 결함으로 다른 법익에 위해 초래 4. 입법취지 / 강행규정성 - 소비자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어려우므로 - 위험ㆍ보상책임 등 원리에 따라 피해자인 소비자 보호 위해 무과실책임으로 02년 7월부터 시행 -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배제나 제한 특약 무효인 편면적 강행규정(동법 제6조) cf) 사업자간이나 특약이나 소비자에 유리한 특약은 O 5. 주체 - 제조업자(법 제2조 제3호) -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공급업자(보충적책임,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불고지시에만) →전부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규율 6. 제조물(동법 제2조 1호) - 제조 또는 가공된 / 동산(부동산은 X)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 구성하는 경우도 7. 결함 - ‘통상적인 안정성의 결여’ - 제조상의 결함(원래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 - 설계상의 결함(합리적 대체설계 채용하지 아니함) - 표시상의 결함(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X), 동법 제2조 2호상 8. 손해 - ‘확대손해(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X, 하자담보책임일 뿐)’ 9. 인과관계 - 결함과 손해사이 10. 면책사유 및 면책제외사유 가. 면책사유(4조 1항) - 불공급, 불가항력, 법령준수, 지시이행 나. 면책제외사유(4조 2항) - 공급 ‘후’ 결함 존재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방지 위한 적절 조치 X시는 면책 X
11. 책임의 소멸(7조) - 손해 및 배상책임자 안날 ~3년(소멸시효) / 제조물 공급일 ~10년(제척기간) - 신체에 누적되어 ~ 잠복기간 경과 후 증상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 발생 시부터 ~10년(제척기간)
|
'제4편 채권각론 > 제5장 불법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39. 의료과실 (0) | 2017.09.28 |
---|---|
쟁점 38. 자동차배상법 상의 운행자 책임 (0) | 2017.09.28 |
쟁점 37. 공작물책임(758) (0) | 2017.09.28 |
쟁점 36-1. 사용자책임(756), 쟁점 36-2. 감독의무자의 책임(755조) (0) | 2017.09.28 |
쟁점 35. 공동불법행위 (0) |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