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0. 제조물 책임

 

1. 의의 - 제조물이 통상적인 안정성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기타 제조물 자체 이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 등이 배상하는 책임

2. 성질

- 불법행위책임

-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하자담보책임)이 아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무과실 책임

3. 유사 개념

. 공작물책임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제조물과 공작물의 개념 차이

동산만(부동산 X)

전기가스 무체물 O

컴퓨터소프트웨어 해당 여지 O

부동산 포함

전기가스 무체물 X

컴퓨터소프트웨어 X

책임주체

제조업자

점유자(1), 소유자(2)

면책사유의 내용

무과실을 내용으로 하지 않음

점유자의 면책사유는 무과실

책임의 성질

무과실책임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전환

. 하자담보책임

- 물질적 결점에 한정하여 목적물의 가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

- vs 결함(제조물책임) : 제조물의 안정성의 결함으로 다른 법익에 위해 초래

4. 입법취지 / 강행규정성

- 소비자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어려우므로

- 위험보상책임 등 원리에 따라 피해자인 소비자 보호 위해 무과실책임으로 027월부터 시행

-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배제나 제한 특약 무효인 편면적 강행규정(동법 제6)

cf) 사업자간이나 특약이나 소비자에 유리한 특약은 O

5. 주체

- 제조업자(법 제2조 제3)

-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공급업자(보충적책임,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불고지시에만)

전부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규율

6. 제조물(동법 제21)

- 제조 또는 가공된 / 동산(부동산은 X)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 구성하는 경우도

7. 결함 - ‘통상적인 안정성의 결여

- 제조상의 결함(원래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

- 설계상의 결함(합리적 대체설계 채용하지 아니함)

- 표시상의 결함(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X), 동법 제22호상

8. 손해

- ‘확대손해(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X, 하자담보책임일 뿐)’

9. 인과관계

- 결함과 손해사이

10. 면책사유 및 면책제외사유

. 면책사유(41)

- 불공급, 불가항력, 법령준수, 지시이행

. 면책제외사유(42)

- 공급 결함 존재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방지 위한 적절 조치 X시는 면책 X

사례) 공급 의 경우?

-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요건(750)에 의해 배상책임 질 것(제조물책임법에 의할 필요도 없이)

 

11. 책임의 소멸(7)

- 손해 및 배상책임자 안날 ~3(소멸시효) / 제조물 공급일 ~10(제척기간)

- 신체에 누적되어 ~ 잠복기간 경과 후 증상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 발생 시부터 ~10(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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