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0. 제조물 책임

 

1. 의의 - 제조물이 통상적인 안정성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기타 제조물 자체 이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 등이 배상하는 책임

2. 성질

- 불법행위책임

-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하자담보책임)이 아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무과실 책임

3. 유사 개념

. 공작물책임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제조물과 공작물의 개념 차이

동산만(부동산 X)

전기가스 무체물 O

컴퓨터소프트웨어 해당 여지 O

부동산 포함

전기가스 무체물 X

컴퓨터소프트웨어 X

책임주체

제조업자

점유자(1), 소유자(2)

면책사유의 내용

무과실을 내용으로 하지 않음

점유자의 면책사유는 무과실

책임의 성질

무과실책임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전환

. 하자담보책임

- 물질적 결점에 한정하여 목적물의 가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

- vs 결함(제조물책임) : 제조물의 안정성의 결함으로 다른 법익에 위해 초래

4. 입법취지 / 강행규정성

- 소비자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어려우므로

- 위험보상책임 등 원리에 따라 피해자인 소비자 보호 위해 무과실책임으로 027월부터 시행

-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배제나 제한 특약 무효인 편면적 강행규정(동법 제6)

cf) 사업자간이나 특약이나 소비자에 유리한 특약은 O

5. 주체

- 제조업자(법 제2조 제3)

-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공급업자(보충적책임,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불고지시에만)

전부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규율

6. 제조물(동법 제21)

- 제조 또는 가공된 / 동산(부동산은 X)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 구성하는 경우도

7. 결함 - ‘통상적인 안정성의 결여

- 제조상의 결함(원래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

- 설계상의 결함(합리적 대체설계 채용하지 아니함)

- 표시상의 결함(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X), 동법 제22호상

8. 손해

- ‘확대손해(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X, 하자담보책임일 뿐)’

9. 인과관계

- 결함과 손해사이

10. 면책사유 및 면책제외사유

. 면책사유(41)

- 불공급, 불가항력, 법령준수, 지시이행

. 면책제외사유(42)

- 공급 결함 존재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방지 위한 적절 조치 X시는 면책 X

사례) 공급 의 경우?

-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요건(750)에 의해 배상책임 질 것(제조물책임법에 의할 필요도 없이)

 

11. 책임의 소멸(7)

- 손해 및 배상책임자 안날 ~3(소멸시효) / 제조물 공급일 ~10(제척기간)

- 신체에 누적되어 ~ 잠복기간 경과 후 증상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 발생 시부터 ~10(제척기간)

 

Posted by POSTING :

쟁점 39. 의료과실

1. 근거 - 특별법 없고 일반불행(750)으로 규율, 판례가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론을 발전시킴 / 의료인의 책임에는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O(실무상 불행책임으로 진행이 )

2. 요건

. 의료행위 - 진찰과 검사(오진), 요양지도 등 포함

. 귀책사유 - 의료행위는 수단채무이므로 의료인의 진료방법 선택에 재량이 인정 vs 생명 등 침해법익이 중대하므로 주의의무 고도로 엄격하게 요구 /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기준으로 최고수준의 주의를

. 인과관계 -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 입증책임 - 피해자에게 귀책사유와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 의료행위의 전문선, 재량성(진료방법), 증거의 편재성 때문에 입증이 매우 곤란하므로 입증책임의 완화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 / 판례와 학설은 환자가 의료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행위 입증 +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함 ex)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족함 vs 이에 대하여 면책 원하는 의사가 결과가 의료 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3. 설명의무 위반

. 의의 -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함에 앞서, 침습으로 인한 위험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서은 희소해도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부작용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어야

. 필요성 -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한 것 so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과 무관한 사항은 X

. 성질 - 의료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급부 의무 /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승낙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의무

. 내용

1) 대상 -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위험에 관한 사항 / 가능하다면 차선의 치료방법 설명도

2) 정도와 방법 -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사항을 진지+자세히 / 환자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 상태에 맞추어 / 구체적으로 cf) 추상적인 주의사항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 기재만으로는 X

3) 주체와 상대방 - 주체는 의사(당해 처치의사(원칙), 주치의, 다른 의사도) / 상대방은 환자 본인(원칙), 설명이 환자를 신체적정식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치료목적 좌절시킬 우려 시 환자가족에게도

4) 설명 요하는 침습의 범위 -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 등 모든 범위 / 신체의 손상 가져오는 조직검사도

. 효과

1) 위자료 청구권 - 원칙 /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환자에게 선택 기회 박탈 입증으로 충분

2) 재산상 손배 - 설명의무 위반이 침습의료과정상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 +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 환자가 이와 같은 요건 주장 입증하여야

. 설명의무 면제 - 올바른 설명 들었더라도 수술을 승낙 할 것이 명백히 예상(가정적 승낙) / 응급환자의 경우는 사전설명 不可 / 설명이 환자를 신체적정식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치료목적 좌절시킬 우려 시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은 면제 /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아니거나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예견 不可 / 의사의 재량에 속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선택과 무관한 사항인 경우 cf) 설명이 환자로 하여금 비한리적인 근거로 거부 결과 초래 염려(여호와 증인이 수혈 거부) or 의사의 치료특권에 의해서는 설명 면제 X

Posted by POSTING :

쟁점 38. 자동차배상법 상의 운행자 책임

1. 운행자

(1) 개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1) 운행이익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 / 사실상의 이익으로 충분

2) 운행지배 - 위험물인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행사하는 사실상의 지배력 / 운전자 +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포함

(2) 소유자 - 전형적인 자동차 운행자 ex) 지입회사, 렌트카 사업자, 사용대차의 대주

1) 무단운전 - 차주는 원칙적 운행자성 보유 ex) 일시 사무집행을 이탈한 피용자의 운전도 운행자성

2) 수리의뢰 - 차주는 원칙상 X but 예외적으로 수리나 시험운전에 관여시는 차주+수리업자가 운행자성 O

3) 차량매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안했으나 인도한 경우는 매도인 운행자성 X

(3) 임차인 기타 - 임차인이나 지입차주는 소유자 아니나 운행자 O / 일시보관자도 운행자성 인정 / 단순한 임차명의인은 X

2. 운행 중의 사고 - 운행?(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차에서 내리던 중 O / 물건 하차나 질식사 X

3. 인사사고 - 다른 사람(운행자와 운전자 이외의 자, 승객 or 비승객)을 사망or부상케 / 재산상 피해는 X

4. 면책사유 - 승객(승객의 고의or 자살 시만 면책, 무과실책임) / 비승객(자배법 3조 제1, 운행자의 무과실 + 피해자의 고의, 과실 ,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 장애 없을 시는 면책)

Posted by POSTING :

 

쟁점 37. 공작물책임(758)

 

1. 공작물 책임 요건

.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 하자

- 용도에 따른 일반적 안정성 결여 / 피해자가 입증

- 자연력이나 제3자 행위 개입시도 제거조치 기대가능했다면 하자 O

.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요건 - 손해 발생,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 면책사유 - 점유자 (입증책임의 전환) cf) 소유자는 무과실 면책 X(무과실 책임)

 

2. 공작물 책임 효과

. 점유자의 배상책임 - 1차적 책임, 단순 점유자 아닌 사고방지 및 보수 관리 책임 있는 점유자여야 / 간접점유자 포함(판례+학설) / 공동점유자는 연대책임 / 무과실 입증 시 면책

. 소유자의 배상책임 - 2차적 책임 / 점유자가 면책사유 입증 or 점유자=소유자일 때 / 무과실 책임

. 구상관계 - 점유자 or 소유자 책임 시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공작물 책임과 동물 점유자의 책임 차이

 

공작물

동물 점유자

점유자

직접 간접 점유자 ALL

직접점유자 만 (간접 및 점유보조자는 X)

소유자

소유자 책임 짐(2차적, 무과실 책임)

소유자 책임 X

구상관계

규정 (손해원인 있는 자에게)

규정 (공작물 유추적용설 있으나 일반 공불로 해결가능(김동호)

Posted by POSTING :

쟁점 36-1. 사용자책임(756)

 

1. 사용자 책임 성질

- : 대위책임설(피용자의 손배의무 대신 이행) vs 고유책임설(사용자가 자신의 고유한 책임 짐)

- 다수설은 대위책임설(사용자책임 인정 취지가 피용자의 변제자력 부족 경우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X에도 불구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은 과실책임 원칙에 반함 / 피용자의 구상권 인정 규정은 대위책임 전제)

 

2. 사용자 책임 요건

. 사용관계

- 실질적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계 / 고용, 계약 or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일 것 不要, 일시적인 관계도

.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속할 것 - 일시적불법적 사무도 O

. 사무집행 관련성 - 외형설(객관적 외형 기준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자체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판단, 사용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 but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 책임 면제)

. 3자에게 손해 가할 것

- 3자는 행위한 피용자와 사용자 제외의 자 / 피용자 동료인 다른 피용자도 O

. 피용자에게 일반 불행의 성립요건 갖추어야(대위책임설)

. 소극적 요건으로 사용자에게 면책사유 부존재 -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 한 때 면책 /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 면책된 예 없어 실질적으로 무과실 책임

 

3. 사용자 책임 효과

. 사용자(그에 갈음하여 사무 감독자)의 손배 책임(756) / 피용자의 손배책임(750)

. 구상관계

- 사용자(대리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 but 제반사정 종합+형평 이념 고려하여 구상권 제한 or 배제 가능

 

4. 도급인의 책임(757)

. 무책임의 원칙 -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의 피용자 X 내 수급인의 불행은 도급인 책임 X

. 예외(책임 지는 경우 -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취책사유 / 도급인이 수급이에게 지시감독하는 특별한 사정

.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의 의미?

- 당연하게 일반불법행위를 진다는 것 선언 vs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뜻

-----------------------------------------------------------------------------------------------

쟁점 36-2. 감독의무자의 책임(755)

 

1. 성질

- 피해자 보호 위하여 특별히 규정 / 위험보상책임론과는 무관

2. 요건

. 행위자에 책임능력 없을 것

. 감독의무 해태 및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 감독의무자 및 대리감독자가 무과실 입증시는 면책

(대리감독자의 감독의무는 특정생활관계에 한정(범위 좁음)으로 입증여지 넓음)

3. 효과

- 감독의무자, 대리감독자는 배상책임 / 양 자의 책임은 공불 법리에 의하여 부진정연대, 구상권O

4.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일반적인 보호교양 의무(913)가 있음

- 친권자가 913조 의무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불행 책임(750)를 진다(, ) vs 755조책임설 vs 신원 보증인 책임설

Posted by POSTING :

쟁점 35. 공동불법행위

 

1. 협의 공불(760 1)

. 의의 - 공동성 , 면책 不可

. 요건

1) 다수의 불법행위 - 모두 불법행위 일반적 요건 (귀책사유, 손해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능력)

2) 공동성

- 객관설 : 불법행위이 각각 객관적으로 관련있으면 족하고 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不要

cf)

- 형법은 주관설(행위 통하여 표출된 행위자의 가벌성 즉 반사회성에 대해 응보와 교화로서의 형벌을 귀속시키므로)

- 그러나 민사는 손해전보 주목적이고 행위 책임성은 손해전보 위한 근거의 의미 뿐

- 따라서, 객관적으로 관련 있으면 족함

 

2. 가해자불명의 공불 - 공동성 不要, 7602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가해자에게 인과관계의 부존재 입증하여 면책케

 

3. 교사방조(7603)

- 교사(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의사 가지게 하거나 이미 가진 의사 강화)

- 방조(불법행위 용이하게 보조협력) /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방조도 가능

 

4. 공불의 효과

. 부진정연대책임(손해배상책임, 대외적)

1) ‘연대하여(명문’ but 부진정 연대 why?

단순 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연대의 합의(주관적 공동관계) 있으나 공불은 그러한 합의 없고 법 규정에 의해 손해 전부 변제, 사용자 책임 등 다른 불법행위 효과를 부진정연대로 하고 있는 것과의 조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불자 각자의 사정이 피해자와 관계에서 상대적 효력에 그칠 필요

2) 내용 - 손해 전부 배상 책임 / 공불자 1인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 만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 있고 나머지는 상대적 효력 / 과실상계는 공불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종합 평가(전체적 평가설)

. 구상관계(대내적) - 부담부분 관념 내부적으로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과실정도의 부담부분'공평의 원리근거로 짐 / 구상권은 독립적 민사 채권(상행위 손해배상시도 구상권은 민사채권)

1) 범위 -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짐 / 구상권은 분할 채무 원칙 / 피해자별로 공불자 다르거나 공불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부분이 다른 경우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가 달리 정해짐

2) 소멸 - 구상권 발생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 한때(출연+지급시)부터 기산, 10(일반 민사) / 피해자의 손배채권과는 별개의 독립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공불자에 대한 손배채권 시효 소멸 사정은 관계 X

공불 구상권 제한 사유 - 민간인 공불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배제 / 단독항소에 의해 증액된 배상책임 부분에 대한 다른 공불자에 대한 구상권 배제 / 당사자 계약관계 고려하여 구상권 배제

 

Posted by POSTING :

 

쟁점 34. 소멸시효

1. 3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한 날(손해의 액수 까지 알 필요X)

-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자별로 진행 / 인식을 한 주체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 10년의 일반 민사채권을 3년으로 단축 + 기산점을 행사 가능기간 대신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하여 일반 민사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례 인정한 것 / 입증책임은 가해자 측(단기시효주장) / 소멸시효

 

2. 10

- ‘불법행위를 한 날’ / 손해발생까지 포함(교통사고로 후유증 발생 시 사고날 X , 후유증 발생 한 날)

-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 1항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고 2항이 전항과 같다 이므로 문언에 충실한 판례의 태도가 옳다

Posted by POSTING :

쟁점 33-2.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칙)

. 금전배상주의 원칙 - 예외적으로 합의법률 규정으로 원상회복 or 적당한 처분 허용

금전채권의 특칙

- 이행지체에 관해 채권자는 과실 입증 不要 / 채무자는 과실 없음 항변 不可

- 채권자는 손해 입증 不要 / 법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함(민법 연5, 상법 연6)

불법행위의 금전배상주의에 관한 특칙(법률규정)

- 비재산적 법익 침해 위자료 or 위자료 정기금 지급 허용 / 태아 권리능력

- 명예훼손의 경우 원상회복 및 사전예방처분 / 가해자의 배상액경감 청구권 / 단기 소멸시효

. 당사자

1) 채권자

2) 법인 - 명예와 신용 침해시 위자료 청구권 O

3) 태아 - 손배에 관하여 이미 출생으로 간주(762) / 자신에 대한 불행에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 O

2) 개호비 - 피해자 본인 / 부양의무자도(실제 개호 이루어짐 +범위는 개호비상당액(일용노임 기준)한도 + 피해자 본인이 개호비 청구권 행사 X / 부양의무 없는 자는 본인의 가족일지라도 X

4) 생명침해 위자료(752) -(열거된 친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 不要 vs 열거 외 친족도 입증하여 위자료 / 생명침해 외 '상해'/ 사실상 친족관계있는 자(사실혼 배우자 등)

-------------------------------------------------------------------------------

. 손배의 내용 및 범위

1) 내용 - 손해 3분설

2) 범위 - 393

- 통상손해(원칙) : 평균적 일반인 예견가능 한 사정 기초

- 특별손해(예외) :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견의 대상은 특별손해 X, 특별사정 O,

- 예견 시기는 불법행위 시, 채무자가 예견가능 한 사정 기초 (절충적 상당인과관계론)

-------------------------------------------------------------------------------

. 배상액 계산

- 통상교환가격 / 기준은 책임원인발생시설() vs 사실심변종시설

- 비재산적 손해는 제반사정 종합하여 법관이 결정.

- 중간이자 공제 : 단리(호프만) vs 복리(라이프니쯔) 판례는 어느 방법도 적당하다 하면서 호프만식

-------------------------------------------------------------------------------

. 과실상계

- 직권 참작 사유 / 신의칙에 근거

-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기여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채무자의 손배책임을 감면

1) 과실상계 요건

- 피해자 또는 채권자(+피해자측)의 과실(가벼운 부주의, 이질설),

-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 인과관계,

- 과실상계능력

(과실상계 위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판단능력, 책임능력보다 약한 사리변식능력)

2) 효과

- 직권참작사항, 반드시 참작하여야(396)

- 책임 부정, 감액, 전혀 감액 X 전부 / 위자료는 과실상계 대상 X

3) 과실상계와 일부청구

- 안분설 vs 내측설 vs 외측설(. 청구인의 의사에 부합)

4) 손익 상계(손배책임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득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

- 과실 상계 함 (민법 규정 없음, 실손해의 배상이라는 관점에서 당연)

5) 과실상계의 확장

- 피해자 측 속하는 제3자의 과실 / 체질적 소인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6) 제한

- 피해자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

- 손해배상액의 예정

판례는 과실상계 부정설

(vs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한정된 경우는 유효성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

-------------------------------------------------------------------------------

. 배상액 지급 방법

- 일시금

- 정기금

(7511,2/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고통을 가한 때

but 7512항 규정 외에도 피해자는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지 임의 선택 )

. 배상자 대위 - 399, 763

-----------------------------------------------------------------------------------------------

2. 예외적 배상방법

. 다른 의사표시 있는 경우(394, 763) - 채권자 채무자의 합의(불법행위 전 사전합의도)

. 명예훼손의 경우(764, 명예훼손의 효과)

- 금전배상에 갈음 or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피해자의 청구 (직권X)

1) 적당한 처분 - 손해배상판결문, 명예훼손 유죄판결문 등을 신문 등 게재, 명예훼손 기사 취소 광고 cf)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저촉되어 불허(헌재)

2) 판례와 해석에 의하여 사전적(예방) 구제수단으로 부작위 청구나 방해배제청구 허용

. 그 외 - 광업법의 원상회복 청구권 / 특허법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osted by POSTING :

쟁점 33-1. 불법행위 성립요건 - 가해행위(고의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 위법성 / 책임)

 

1. 고의 / 과실

. 고의 - 자신의 불법행위 및 결과인 손해발생을 인식’ + ‘의욕하는 심리상태 (위법성 인식 不要)

미필적 고의 - ‘인식’ + 직접적 목적 추구위하여 부수적으로 감수

인식 있는 과실 - ‘인식’ + 의욕 X (감수의사 X or 방지조치)

. 과실

-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손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 않도록

- 적절히 조치 취할 의무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

주의의무 기준

- 사회적 평균인(직업적 수행업무 시는 그 해당 직업인으로서의 평균인)의 과실 so 추상적 과실

 

2. 손해의 발생

손해 3분설

- 적극적 손해(기존이익에 대한 손해) / 소극적 손해(장래이익에 대한 손해) / 위자료(비재산적 손해)

 

3.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행위자 예견 했던 사정 + 평균인 예견 가능 사정)

. 인과관계의 경합

. 행위와 자연력의 경합

- 행위자가 예견 못한 자연력 기여부분은 그만큼 축소

- 자연력 개입 이용 or 예견 가능했고 결과 회피 가능했다면 범위 축소 X

 

4. 위법성

. 의의

-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정적 판단 받음

- 물권, 인격권 등 절대권은 손해 발생 시 바로 위법

- vs 채권 등 상대권은 제3자의 적극적 침해행위(적극가담, 고의)

.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761 1항 본문)

- 형법상 정당방위 (보충성 不要 / 가해행위 한자에 대하여만)

- 민법상 정당방위 (보충성 /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2) 정당행위 - 명문규정 X ex) 의사의 진료, 노동쟁의 등

3) 긴급피난(7612)

- 급박한 위난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

- 급박한 위난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4) 자력구제 - 점유 칠탈에 한하여 (209)

5) 승낙 - 처분권+처분능력

 

5. 책임능력

- 책임을 변식할 능력 (법률행위의 의사능력과 대비, 귀책사유 인정의 전제() vs 별도의 요건)

. 미성년 - 그 행위의 지능이 없는 때(753) / 보통 12세 이하는 X()

. 심신상실 - 754/ 행위당시 기준 / 고의 or 과실로 심신상실 초래 시는 X

 

6. 입증책임

- 피해자(채권자)에게 법률요건 전부를 입증할 책임

- ‘인과관계과실에 관하여 입증에 전문지식(전문성), 과학기술로도 힘듬(과학기술상의 한계성),

- 정보와 증거 보유의 형평성 때문에 입증 힘듬

→ ① 입증책임의 전환, 인과관계는 개연성 이론, 과실은 입증완화로

 

입증책임의 전환과 완화

비교기준

전환

완화

근거

실정법규

경험법칙(사실상 추정)

입증책임자

본래의 입증책임자의 상대방

본래 입증책임자

입증 대상 범위

요건사실 전부의 부존재

요건사실의 일부의 존재

해당책임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점유자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책임

의료과오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