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9. 의료과실 1. 근거 - 특별법 없고 일반불행(750)으로 규율, 판례가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론을 발전시킴 / 의료인의 책임에는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O(실무상 불행책임으로 진행이 多) 2. 요건 가. 의료행위 - 진찰과 검사(오진), 요양지도 등 포함 나. 귀책사유 - 의료행위는 ‘수단채무’이므로 의료인의 진료방법 선택에 재량이 인정 vs 생명 등 침해법익이 중대하므로 주의의무 고도로 엄격하게 요구 /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기준으로 최고수준의 주의를 要 다. 인과관계 -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라. 입증책임 - 피해자에게 귀책사유와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有 / 의료행위의 전문선, 재량성(진료방법), 증거의 편재성 때문에 입증이 매우 곤란하므로 입증책임의 완화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 / 판례와 학설은 환자가 ① 의료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행위 입증 + ②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함 ex)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족함 vs 이에 대하여 면책 원하는 의사가 결과가 의료 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3. 설명의무 위반 가. 의의 -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함에 앞서, 침습으로 인한 위험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가능서은 희소해도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ㆍ부작용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어야 나. 필요성 -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한 것 so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과 무관한 사항은 X 다. 성질 - 의료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급부 의무 /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승낙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의무 라. 내용 1) 대상 -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위험에 관한 사항 / 가능하다면 차선의 치료방법 설명도 2) 정도와 방법 - ①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사항을 진지+자세히 / ② 환자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 상태에 맞추어 / ③ 구체적으로 cf) 추상적인 주의사항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 기재만으로는 X 3) 주체와 상대방 - 주체는 의사(당해 처치의사(원칙), 주치의, 다른 의사도) / 상대방은 환자 본인(원칙), 설명이 환자를 신체적ㆍ정식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치료목적 좌절시킬 우려 시 환자가족에게도 4) 설명 요하는 침습의 범위 - 검사ㆍ진단ㆍ치료 등 진료 등 모든 범위 / 신체의 손상 가져오는 조직검사도 마. 효과 1) 위자료 청구권 - 원칙 /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환자에게 선택 기회 박탈 입증으로 충분 2) 재산상 손배 - ① 설명의무 위반이 침습의료과정상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 + ②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 환자가 이와 같은 요건 주장 입증하여야 바. 설명의무 면제 - 올바른 설명 들었더라도 수술을 승낙 할 것이 명백히 예상(가정적 승낙) / 응급환자의 경우는 사전설명 不可 / 설명이 환자를 신체적ㆍ정식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치료목적 좌절시킬 우려 시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은 면제 /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아니거나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예견 不可 / 의사의 재량에 속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선택과 무관한 사항인 경우 cf) 설명이 환자로 하여금 비한리적인 근거로 거부 결과 초래 염려(여호와 증인이 수혈 거부) or 의사의 치료특권에 의해서는 설명 면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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