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5. 공동불법행위
1. 협의 공불(민 760 1항) 가. 의의 - 공동성 要, 면책 不可 나. 요건 1) 다수의 불법행위 - 모두 불법행위 일반적 요건 要(귀책사유, 손해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능력) 2) 공동성 - 객관설 : 불법행위이 각각 객관적으로 관련있으면 족하고 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不要
2. 가해자불명의 공불 - 공동성 不要, 760조 2항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가해자에게 인과관계의 부존재 입증하여 면책케
3. 교사ㆍ방조(760조 3항) - 교사(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의사 가지게 하거나 이미 가진 의사 강화) - 방조(불법행위 용이하게 보조ㆍ협력) /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방조도 가능
4. 공불의 효과 가. 부진정연대책임(손해배상책임, 대외적) 1) ‘연대하여(명문’ but 부진정 연대 why? ① 단순 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연대의 합의(주관적 공동관계) 있으나 공불은 그러한 합의 없고 법 규정에 의해 손해 전부 변제, ② 사용자 책임 등 다른 불법행위 효과를 부진정연대로 하고 있는 것과의 조화, ③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불자 각자의 사정이 피해자와 관계에서 상대적 효력에 그칠 필요 2) 내용 - 손해 전부 배상 책임 / 공불자 1인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 만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 있고 나머지는 상대적 효력 / 과실상계는 공불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종합 평가(전체적 평가설) 나. 구상관계(대내적) - 부담부분 관념 내부적으로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과실’ 정도의 부담부분을 '공평의 원리‘ 근거로 짐 / 구상권은 독립적 민사 채권(상행위 손해배상시도 구상권은 민사채권) 1) 범위 -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짐 / 구상권은 분할 채무 원칙 / 피해자별로 공불자 다르거나 공불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부분이 다른 경우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가 달리 정해짐 2) 소멸 - 구상권 발생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 한때(출연+지급시)부터 기산, 10년(일반 민사) / 피해자의 손배채권과는 별개의 독립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공불자에 대한 손배채권 시효 소멸 사정은 관계 X ※ 공불 구상권 제한 사유 - 민간인 공불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배제 / 단독항소에 의해 증액된 배상책임 부분에 대한 다른 공불자에 대한 구상권 배제 / 당사자 계약관계 고려하여 구상권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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