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7. 공작물책임(758)

 

1. 공작물 책임 요건

.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 하자

- 용도에 따른 일반적 안정성 결여 / 피해자가 입증

- 자연력이나 제3자 행위 개입시도 제거조치 기대가능했다면 하자 O

.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요건 - 손해 발생,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 면책사유 - 점유자 (입증책임의 전환) cf) 소유자는 무과실 면책 X(무과실 책임)

 

2. 공작물 책임 효과

. 점유자의 배상책임 - 1차적 책임, 단순 점유자 아닌 사고방지 및 보수 관리 책임 있는 점유자여야 / 간접점유자 포함(판례+학설) / 공동점유자는 연대책임 / 무과실 입증 시 면책

. 소유자의 배상책임 - 2차적 책임 / 점유자가 면책사유 입증 or 점유자=소유자일 때 / 무과실 책임

. 구상관계 - 점유자 or 소유자 책임 시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공작물 책임과 동물 점유자의 책임 차이

 

공작물

동물 점유자

점유자

직접 간접 점유자 ALL

직접점유자 만 (간접 및 점유보조자는 X)

소유자

소유자 책임 짐(2차적, 무과실 책임)

소유자 책임 X

구상관계

규정 (손해원인 있는 자에게)

규정 (공작물 유추적용설 있으나 일반 공불로 해결가능(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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