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공유 / 총유 /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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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
합유 (조합) |
총유 (비법인사단) |
지분 |
지분이 있다.
(공유지분 = 소유권의 분량적일부 = 단독소유권) |
지분이 있다.
(합유지분 =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
지분이 없다. |
지분의 처분 |
지분의 처분은 자유(§263) |
처분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73①) |
목적물의 처분변경 |
전원 동의를 요한다.(§264) |
전원동의 要(§272 본문) |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276①) |
보존행위 |
단독으로 가능(§265) |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
관리행위
(ex)임대,해지) |
지분 과반수 결의(§265) |
지분 과반수 결의
(§265 본문 유추적용) |
사용ㆍ수익 |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특별법이나 조합계약에 정함 없을시) |
각자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276②) |
분할청구 |
자유(§268①본문)/
단, 5년 내 분할금지특약 可 |
존속하는 동안은 분할청구 할 수 없다. (§273②)
조합체의 해산 시에 분할 |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종료사유 |
공유물의양도ㆍ공용징수,
멸실, 공유지분의 집중,
공유물 분할 |
합유물의 양도,
조합체의 해산.
사망시 상속 불가. |
총유물의 양도,
사원지위의 상실 |
등기 |
공유자 전원명의
(지분 기재해야, 부등법 §44①) |
합유자 전원 명의
(합유 취지 기재, 부등법§44②) |
비법인사단 자체의 명의
(부등법 §30①) |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으로 목적물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1.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에 미달 시
가. 반환청구
판례)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 ‘보존행위’를 근거로
‘목적물 전부’의 반환,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다. |
2.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경우
가. 반환청구
- 방해배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점유는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다. |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과반수지분권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물 임대하여도
제3자의 점유는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것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02다9738) | |
사례) 공유물이 타공유자의 ‘단독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
- 공유물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으로 등기된 경우 말소청구가 불가능하다.
(타공유자의 등기도 그의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93다1596)
- 따라서 ‘공유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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