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공유 / 총유 / 합유

 

공유

합유 (조합)

총유 (비법인사단)

지분

지분이 있다.

(공유지분 = 소유권의 분량적일부 = 단독소유권)

지분이 있다.

(합유지분 =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지분이 없다.

지분의 처분

지분의 처분은 자유(§263)

처분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73)

목적물의 처분변경

전원 동의를 요한다.(§264)

전원동의 (§272 본문)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276)

보존행위

단독으로 가능(§265)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관리행위

(ex)임대,해지)

지분 과반수 결의(§265)

지분 과반수 결의

(§265 본문 유추적용)

사용수익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특별법이나 조합계약에 정함 없을시)

각자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276)

분할청구

자유(§268본문)/

, 5년 내 분할금지특약

존속하는 동안은 분할청구 할 수 없다. (§273)

조합체의 해산 시에 분할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종료사유

공유물의양도공용징수,

멸실, 공유지분의 집중,

공유물 분할

합유물의 양도,

조합체의 해산.

사망시 상속 불가.

총유물의 양도,

사원지위의 상실

등기

공유자 전원명의

(지분 기재해야, 부등법 §44)

합유자 전원 명의

(합유 취지 기재, 부등법§44)

비법인사단 자체의 명의

(부등법 §30)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으로 목적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1.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에 미달 시

. 반환청구

판례)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 보존행위를 근거로

목적물 전부의 반환,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다.

 

2.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경우

. 반환청구

- 방해배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점유는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과반수지분권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물 임대하여도

3자의 점유는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것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029738)

사례) 공유물이 타공유자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공유물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으로 등기된 경우 말소청구가 불가능하다.

(타공유자의 등기도 그의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931596)

- 따라서 공유등기하여야 한다.

 

쟁점 6-1. 공유 / 총유 /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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