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①항)
1. 요건
가.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나. 객체 - '부동산'
- 자기소유(대내적 소유권만 있는 명의신탁자 판례),
- 토지의 일부(인식가능 징표 要), 잡종재산, 공유지분도 객체에 해당한다. |
다. 점유(자, 평, 공)
1) 자주점유로
- 여부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ex) 매수인(자주) / 임차인(타주)
2) 평온, 공연한 점유(§197로 추정됨)
- 폭력 점유, 은비한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
라. 20년간
1) 점유의 승계
- 민법 199조 ①항에 의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20년간 점유시도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① 하자의 승계
- 민법 제199조②항
- ‘전점유자의 하자’도 계승한다.
② ‘법률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 점유와 하자만 승계할 뿐 |
2) 기산점
- 원칙은 실제로 점유 개시 시.
①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 기산점을 어디다 두던 자유
- 역산설.
②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 기산점의 임의 선택을 할 수 없다.(점유 시작한 때)
- 분리병합만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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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가. 등기청구권의 발생
- 20년 경과 시 바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187에 대한 유일한 예외)
1) 법적성질
- ‘채권적 청구권’이다.
- 따라서 등기하여야 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청구의 상대방
-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시점의 ‘진정한 소유자’만이 청구의 상대방이다.
3) 소멸시효
-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162조)에 걸리나
① 취득시효완성자가 계속 점유 시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② 목적물 양도 시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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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효취득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O but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X |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양도 등) 경우
1) '이중매매의 법리'
- 점유자는 제3자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예외 : 103조 위반
2) 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권리
(103조 위반 아닌 경우)
- ① 채불손배 (390조 )할 수 없다. (判-선의[~모르고]인 경우만)
- ‘이행불능 발생 이전에 시효완성자가 245조①항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있어서
-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안 경우’
- ② 불행손배(750조)가 가능하다.
- ③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
사례) 2차 점유시효취득 인정 여부
1. 종래 판례
- 2차 시효취득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바뀐 판례
-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의 등기명의의 변경은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 1차 점유취득시효와 동일하게 2차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의 처분에 사실상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즉, 2차 점유시효취득시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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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로부터 목적부동산 양수(점유이전)받은 자의 지위
1) 채권자대위권
-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2)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불가.
3)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 ‘직접 자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
마. 소급효(민법 제247조①항)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 준용(민법 제247조②항)
바. '원시취득'이므로 종전의 권리제한이 소멸한다. |
쟁점 4-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②항)
1. 요건
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 자주, 평온, 공연
나. 선의, 무과실
- 선의는 민법 제197조로 추정된다.
-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 10년의 점유
라.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로 10년
1) 등기의 승계 여부
- 승계를 인정하는 점유(민법 제199조)와는 다르게 등기의 승계 인정하는 조문 없으나
- 다수설과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2) '등기‘는 유효하고 적법할 필요가 없다.
사례) 중복등기의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여부
- 부정설(判)
- 이중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 위배의 비합법적 등기로 권리의 추정력 없거나 극히 적고,
- 등기부의 공시기능 혼란케 할 우려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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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가. 요건 충족 시 따로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한다.
나. 소급효가 있다.(민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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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①항)
쟁점 4-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