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 제201조, 202조, 203조)
1.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1조①항)
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1조①항) 취지
-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하고 그 가액은 점유기간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 하는 바,
- 이후 선의 점유자에게도 본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인정한다.
2) 선의의 의미
- 일반적 선의란 알지 못하는 소극적 선의
- 判例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함을 의미 하고
- 그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
3) 선의의 판단시기
-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원칙)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해 패소한 경우 소제기 날부터 악의 간주(예외)
4) 무과실요부
-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에 논의가 있음
① 判例
- 오신에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 을 요한다.
- 무과실 필요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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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① 과실의 종류
a. 천연과실, 법정과실(사용대가)
b.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多, 判)
② 수취권의 법적 성질 (§201①의 반환범위)
-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에서 §201이 §748조의 특칙으로 기능하다고 판시하여
- 과실취득권리설(多)의 입장(판례)
- 적극적 권리부여 규정하고, §201문언을 중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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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여부
① 긍정설(多, 判)
-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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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민법 제201조②항, ③항)
1) 과실의 반환 및 대가의 상환
- 악의점유자에 관하여는 §201②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 과실에 관한 ‘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判)
2) 악의의 확장
- 선의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의 점유인 경우도 과실수취권이 없다.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경합을 인정한다(多, 判)
- 일반 불법행위 적용배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 악의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
가. 의의
-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
-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
나. 요건
- §750 요건의 충족 +반환청구권의 존재
다. 효과
1)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인 경우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2) 악의점유이거나 타주점유인 경우 - 모든 손해를 배상
라. 불법행위와 경합여부
1) 多, 判 - 동조는 불법행위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경합하는 관계
2) 소수설 - §202는 점유자 보호위한 특칙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추궁할 수 없음 |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
가.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시기
1)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발생
- cf)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때마다 성립 X
2)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判例는 반환을 청구 받거나 반환한 때 |
다. 요건
- 점유자의 선의ㆍ악의 또는 소유의사의 유무 묻지 않음
1) 비용을 지출할 것
① 필요비 -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ㆍ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a. 통상필요비
- 통상적인 보존, 관리비용 ex) 보존비, 수리비, 조세, 공과금
b. 특별필요비
- 통상보존 비용이 아닌 특별한 경우의 보존, 관리비용 ex) 태풍으로 인한 수선비
c. 구별실익
- 통상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 수취한 경우 반환 X / 특별필요비는 반환 청구 可 |
② 유익비
-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
2) 반환청구의 당사자
① 청구권자
-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 + 그 비용지출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한 자
② 상환의무자
- ‘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반환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책임(多, 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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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용 상환 청구권과 유치권
1)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 可(민법 제320조 ①항)
2) 법원으로 유익비에 관하여 상당기간 허여하여 유치권행사 저지 可(민법 제203조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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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 제201조, 202조, 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