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 제201, 202, 203)

1.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1)

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1) 취지

-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하고 그 가액은 점유기간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 하는 바,

- 이후 선의 점유자에게도 본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인정한다.

2) 선의의 의미

- 일반적 선의란 알지 못하는 소극적 선의

- 判例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함을 의미 하고

-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선의의 판단시기

-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원칙)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해 패소한 경우 소제기 날부터 악의 간주(예외)

 

4) 무과실요부

-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에 논의가 있음

判例

- 오신에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을 요한다.

- 무과실 필요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명확하다.

 

5) 효과

과실의 종류

a. 천연과실, 법정과실(사용대가)

b.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

수취권의 법적 성질 (§201의 반환범위)

-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에서 §201§748조의 특칙으로 기능하다고 판시하여

- 과실취득권리설()의 입장(판례)

- 적극적 권리부여 규정하고, §201문언을 중시한다.

6)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여부

긍정설(, )

-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악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민법 제201, )

1) 과실의 반환 및 대가의 상환

- 악의점유자에 관하여는 §201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 과실에 관한 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2) 악의의 확장

- 선의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의 점유인 경우도 과실수취권이 없다.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경합을 인정한다(, )

- 일반 불법행위 적용배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 악의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

. 의의

-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

. 요건

- §750 요건의 충족 +반환청구권의 존재

. 효과

1)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인 경우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2) 악의점유이거나 타주점유인 경우 - 모든 손해를 배상

. 불법행위와 경합여부

1) , - 동조는 불법행위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경합하는 관계

2) 소수설 - §202는 점유자 보호위한 특칙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추궁할 수 없음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203)

.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시기

1)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발생

- cf)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때마다 성립 X

2)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判例는 반환을 청구 받거나 반환한 때

. 요건

- 점유자의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사의 유무 묻지 않음

1) 비용을 지출할 것

필요비 -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a. 통상필요비

- 통상적인 보존, 관리비용 ex) 보존비, 수리비, 조세, 공과금

b. 특별필요비

- 통상보존 비용이 아닌 특별한 경우의 보존, 관리비용 ex) 태풍으로 인한 수선비

c. 구별실익

- 통상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 수취한 경우 반환 X / 특별필요비는 반환 청구

유익비

-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2) 반환청구의 당사자

청구권자

-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 + 그 비용지출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한 자

상환의무자

- 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반환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책임(, )

 

. 비용 상환 청구권과 유치권

1)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 (민법 제320)

2) 법원으로 유익비에 관하여 상당기간 허여하여 유치권행사 저지 (민법 제203)

쟁점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 제201, 2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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