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3.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민법 제336조, 337조)
1. 법적성질
가. 책임전질
1) 채권질권공동입질설(多)
- ‘질권’과 ‘피담보채권’을 모두 전질의 목적이다.(채권질권의 일종)
- 대항요건으로 원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337) 요하는 것은
- 원채권도 입질의 목적물임을 전제한 것,
-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질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
나. 승낙전질
- 승낙에 의해 질물소유자가 질권설정의 권능(처분권)을 원질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 ‘질물의 재입질’로서 ‘동산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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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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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질 |
승낙전질 |
원질권에 종속여부 |
종속(같이 소멸, 범위도 동일) |
독립 |
전질권 설정 방법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要(권리질권)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不要,
단 원질권설정자의 승낙 要 |
책임가중 여부 |
책임가중 됨(§336 단서) |
책임가중 無 |
원질권자의 원질권 소멸행위
可否 |
원질권자는
질권처분, 포기, 채무면제 不可 |
원질권자는
제한 없이 처분(소멸) 可 (독립성) |
질권의 실행요건 |
원질권과 전질권의 채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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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 권리질권 (민법 제345조, 346조, 347조, 349조)
1. 의의
-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2. 설정방법
가. 법률에 규정 있는 경우 그 양도방법에 의한다.(민법 제346조)
나.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1) 민법의 태도
- 민법 제347조는 ‘지명채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명채권은 채권증서를 요하지 않는다.
- 따라서 설정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2) 지명채권의 입질
- 질권설정 합의 + 증서 있으면 증서교부로 성립한다.
- 채무자에 통지, 승낙은 대항요건이다.(민법 제349조) |
3)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 질권설정 합의
- & 지시채권 증서의 배서, 교부(민법 제350조, 508조)
- or 무기명채권의 교부(민법 제351조, 523조) |
4) 저당권부 채권(민법 제348조)
-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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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5. 채권질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동산질권과 동일하다.
- 불가분성도 동일하다.(민법 제355조, 343조, 321조)
2.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 원본, 이자, 인적ㆍ물적 담보권(단 저당권은 부기등기 要)
- 피담보채권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 물상대위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55조, 342조) |
3. 채권질권의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가. 질권설정자에 대한 구속력
1)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소멸케 하거나(추심, 면제, 상계)
- 이익을 해하는 변경(경개, 변제기↑, 이율↓)할 수 없다. (민법 제352조)
2)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
- 부정(多)
- 다만 확인의 소는 가능하다. |
나. 제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1) 민법 제352와 같은 규정은 없다.
- 그러나 질권 설정의 통지ㆍ승낙 후 질권설정자에 변제가 금지된다.
2) 민법 제352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
- 상대적 무효(判)
- 제3채무자와 질권설정자간에는 유효이나
- 질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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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방법
가. 입질채권의 직접청구권(민법 제353조)
1) 입질채권의 직접청구
① 민법 제353조 1항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직접청구의 의미
- 질권자가 집행권원, 질권설정자의 추심위임 등을 요하지 않는다.
- 대리인의 자격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한다.
③ 직접청구 시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항변사유로 대항 가부
- 채권질권의 설정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 전에 생긴 사유는 대항할 수 있다.
a. 질권설정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승낙한 경우는 질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b.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
- 그러나 질권자가 악의 or 중과실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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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질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① 민법 제353조 ②항
- 질권자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하고 이를 변제에 충당한다.
② 민법 제353조 ③항
-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는 공탁청구만 가능하다.
③ 질권의 목적물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
- §353②적용을 배제하고, 액면금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判) |
3) 입질채권이 ‘금전 이외의 유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353조 ④항)
- 동산인도 청구 하여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방법
- 추심, 전부, 환가
다. 유질계약 금지
- 단, 피담보채권의 한도 내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입질채권을 질권자에 이전 약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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