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 지와 물을 일인이 유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유자를 리하게 된 경우에,

-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2. 인정근거

, - 관습법,

비판 : 최근판례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

 

3. 성립요건

- 지와 물이 처분 당시 유자 일성 ,

- 지와 물이 법정된 법정지상권 발생원인 외의 사유로 유권 분리·귀속되어 라지는 경우,

- 철거특약 부존재,

-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련 쟁점.

 

사례) 미등기 건물의 양도인이 건물과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가 넘어간 경우,

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관··지 인정가부.

 

-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로써 양도인에게 건물 유지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사례) 공유대지 위의 건물과 관··지인정 여부

협의 분할에 의하여 건물소유자가 대지 지분 상실

- A건물이 B단독 소유부분 침범한 경우,

- 건물 있는 대지의 분할로 보아 건물 유지 의사가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 따라서 관법지를 인정한다.

 

건물소유자가 대지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

- 지분양도인과 양수인은 건물유지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 지분양도인에게 관법지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없다.

 

경매에 의한 재판상 분할의 경우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없다.

 

건물소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한 경우

-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있다.

 

사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가 양도된 경우

-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건물을 전득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 그러나 경매 시 등기 없이 취득가능하다.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지소유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 차임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손행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쟁점 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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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

 

1. 개념

-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란

-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에서

- 어느 하나 위에 or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2. 취지

- 건물소유자를 위한 토지 이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자로서 저당물의 가치권의 조화가 문제된다.

- 만일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게 되고,

- 부정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 구체적 요건은 입법자가 결정하여 정한 규정이다.

- 따라서 민법 제366조는 강행규정이다.

 

 

3. 요건

. 최선순위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1)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일 것

-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366 인정한다면

- 최선순위 저당권의 가치가 보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일 것을 요한다.

 

2)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사례) 건축 중이던 건물위한 법정 지상권

+ 토지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 인정

+ 법정지상권 발생 당시 건물 존재(매각대금 완납시)

= § 366 인정

 

사례)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그 후 증개축멸실 후

개축신축 된 경우에는

- , 은 동일성 여부 불문하고 일단 §366 인정하고,

-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축조되었으나,

새로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안 된 경우

- 판례의 다수의견은 공동저당의 경우 토지가치는 완전한 토지의 가치이므로

- 신 건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

- 설정당시 소유자 동일성 있었으나 실행 당시 소유자 동일성 없게 된 경우에도

-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실행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쟁점 1-3.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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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지역권 일반

 

1. 의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

- 편익의 종류를 불문한다.

-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다.

 

2. 존속기간

- 민법에 규정이 없다.

-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3.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기본적 의무(지역권자의 일정한 이용을 인용할 의무),

- 부수적 의무(민법 제298),

-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민법 제299)

 

4.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인정(§301, 214),

-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능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없다.

 

5. 소멸

.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 존속기간만료 등

 

.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되는 경우 소멸한다.

- , 승역지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 중에 지역권의 부담을 계속 용인해 오고 있었던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지역권의 소멸시효

-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요역지가 공유이면 모든 공유자에게 시효 완성된다.

-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내용 일부만 불행사 시 소멸시효는 그 부분만 완성된다.

 

쟁점 2-1. 지역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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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지역권의 부종성

1. 부종성의 의의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권리가 아닌 종된 권리(민법 제292)

- 따라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 다만, 다른 약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단서)

 

2. 내용

. 수반성(민법 제291항 전단)

- 요역지의 소유권아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지역권은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

 

. 요역지소유권과의 결합(민법 제292)

- 요역지와 분리양도 및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이에 반하는 약정도 할 수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됨(민법 제292항 후단)

-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이들 권리는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쟁점 2-3. 지역권의 불가분성

1. 지역권의 소멸 관련

. (민법 제293)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큼 일지라도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 (민법 제293)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 된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민법 제293항 단서) 지역권의 성질상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일부분만을 위하여 또는 그 일부분에만 존속한다.

.(민법 제296)

-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공유자 전원에게 영향을 준다.

 

 

2. 취득시효 완성관련

.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 시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95)

. 공유자들이 지역권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있는 경우

그 중단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에게 중단사유가 발생되어야 한다.(민법 제295)

 

쟁점 2-2. 지역권의 부종성

쟁점 2-3. 지역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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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의의

-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통행권을 행사해왔고 그것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면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민법 제294)

 

2.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주체

-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이고,

- 불법점유자는 주체가 아니다.()

 

3. 요건 - 계속되고 표현된 것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일반 공중은 자신이 소유 토지를 위해 통행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4. 효과

- 승역지에 관하여 등기해야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 등기 전에 소유자 변경되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상으로 통행해온 경우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쟁점 2-5. 특수지역권(민법 제302)

1. 인역권

-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

2.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다.

3. 관습에 의해 취득 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계약에 의해 취득 시 등기를 요한다.

4. 어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 특수지역권의 주체

- 사원들이 준총유하는 형태.

 

쟁점 2-4.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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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

 

1. 의의

-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경우

-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요건
.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 있더라도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cf) 통로가 있는 경우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통토를 인정할 수 없다.

 

. 과다한 비용을 요한 경우

 

 

3.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내용
. 권리자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한다.

cf) 불법점유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통행권 또는 통로개설권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 부담할 뿐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그 통로개설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 통행권의 범위

1) 통로의 폭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항 단서)

2)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3) 통행권의 범위

-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 한정한다.

-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지는 못한다.

4) 통행로의 변경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이후 사정변경 시

- 통행권자는 §219의 입법취지나 신의칙 등에 비춰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 변경이 가능하다.()

. 손해의 보상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

- ‘유상통행권이 원칙이다.

 

 

4. 무상주위토지통행권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 원칙

-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민법 제220)

. 그 후 포위된 토지(무상통행권의 이익을 누리는 토지) 또는 포위한 토지(무상통행권의 부담을 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 승계된 경우

- 무상통행권은 소멸하고, 보상의 의무가 있다.()

.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 보상의무가 있다.()

 

5. 소멸

- 별도의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공로의 개설할 수 있다.

쟁점 2-9. 주위 통행 토지권 (민법 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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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전세권 일반론

1.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03)

 

2. 전세권의 법적성질

. 判例

-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의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다고 설시하나

- 특수용익물권설인지 용익물권 겸 담보물권설인지는 불분명하다.

. 검토

- 민법 제303항이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 하여

- 용익물권 성격+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 실제로 전세권이 신용성의 수수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담보물권 성격도 있다.

따라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 법리

1) 긍정설()+判例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 본다.

. 검토

- 전세권은 용익물권+담보물권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피담보채권에 해당하고

- 피담보채권 없는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3-2.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한지

1.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하는 동안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소멸청구 또는 통고, 합의해지가 있는 때

-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 물권(전세권)은 소멸한다.

-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 경료되어도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인정하더라도,

- 전세권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쟁점 3-3. 전세권부 저당권

1. 허용여부

- 저당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다.

- 그러나, 전세권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고(민법 제371),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06)

- 저당권 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의 효력

-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주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가진다.

- 따라서 저당권은 주로 용익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유지한다.

 

3.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효력

. 법리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해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거나

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물상대위설)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

 

 

쟁점 3-4.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민법 제312)

. 최장기간의 제한 - 10

. 건물 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 - 1

. 등기를 요한다.

- 대항력 취득요건(부등법 제139)

- 등기 없으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소멸통고

- 언제든지 가능하다.

-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 단 건물은 최단존속기간이 1년이다.()

 

. 말소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소멸통고는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필요 없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당연소멸한다.

- 실체관계 소멸에 §186 적용할 필요 없으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법정갱신(민법 제312)

. 법정갱신(민법 제312)

-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한다.

-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

- 존속기간 정함 없으므로 언제든지 소멸통고 할 수 있다.

 

.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

- 민법 제312항은 법정갱신을 인정한 것으로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민법 제312항의 취지가 전세권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등기 없이도 갱신가능하다.(, )

 

 

 

쟁점 3-5. 전세목적물이 양도 되었을 때 지위 변동

1. 양수인의 지위

. 判例

- 지위승계 긍정설

- 구 소유자는 면책된다.

- 전세권자는 경매청구권으로 보호가능하다.

.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전세권도 승계 긍정이 타당하다.

 

 

2. 양도인의 지위

. 문제점

-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양수인에 승계된 경우

전세권자는 양도인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 즉 면책적 채무인수 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 判例

-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면책적 채무인)

. 검토

- 양도 후 전세권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벗어나는데

전세금반환채무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 ‘면책적 채무인수가 타당하다.

 

쟁점 3-6. 건물의 일부전세권과 경매청구, 우선변제의 범위

1. 일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 가능한지

. 判例

- 전세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 경매청구권은 없다

 

. 검토

-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일부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민법 제303)

. 법리

- 일부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 한 경우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한정하고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 判例

- 명확하지 않으나 3설과 같은 입장으로 평가

. 검토

- 일부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를 경매 신청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에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 위 법리가 타당하다.

 

 

쟁점 3-1. 전세권 일반론

쟁점 3-2.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한지

쟁점 3-3. 전세권부 저당권

쟁점 3-4. 전세권의 존속기간

쟁점 3-5. 전세목적물이 양도 되었을 때 지위 변동

쟁점 3-6. 건물의 일부전세권과 경매청구, 우선변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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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7. 전세권 vs 임대차 vs 주택임대차

비고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사용대가

*전세금 필요요소

*전세금증감청구권(§3122)

*보증금 및 신용수수

*차임필수요소(금전일 필요×) - 유상계약

*차임증감청구권(§628)

*2기 연체 해지사유(§640,641)

*차임증감청구권(§7)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설정계약+등기+전세금

*법률의 규정: 취득시효

*채권계약에 의해 취득

*채권계약에 의해 취득

성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성

*채권

*채권의 물권화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대항요건

*있음

*원칙: 없음

*예외: 등기한 때(§621)

*인도+전입신고: 익일0시부터

우선변제권

*있음(§303 )

*없음

*전입신고+확정일자

경매청구권

*인정

*불인정

불인정

존속

기간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

최단

기간

*건물: 1(§312)

*규정이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 단 임차인 은 2년 미만 주장가능(§4)

최장

기간

*10년을 넘지 못함(§321)

*갱신 시 10년 넘지 못함(§321)

*20년을 넘지 못함(§651)

*갱신 시 10년을 넘지 못함(§651)

*토지임대차는 제한 배제(§651)

*규정 없음(임대차규정 적용)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존속

(§4)

묵시

갱신

*(§312) 건물에 한해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설정자의 통지가 없을 때 -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39): 기간 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6,§62)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대인이 통지를 안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월이 경과하면 발생

-임차인은 만료 전 1월 전까지 통지

-전과 동일할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

*(§313):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635(강행):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가 가능

*해지기간:

-임대인 해지통고시:6

-임차인 해지통고 시: 1

-동산은 5일 후 효력발생

*2년 보장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해지지간:3)

처분의

자유

*(§306): 양도, 담보제공, 존속기간 내 전전세임대 가능, 단 설정행위로 금지한때 그러하지 못한다.

*(§629): 처분(양도,전대)자유×. 임대인의 동의를 . 이를 위반 시 유효이나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32): 건물의 소부분은 동의가 필요×

*규정 없음

(민법상 임대차규정 적용)

비용

청구권

(임의)

*(§309): 전세권자: 유지, 수선의무

*(§310):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가액증가 현존시에 지출액과 증가액 중 소유자가 선택 좇아, 법원의 기간 유예 허여)

*필요비상환청구권: 언제든지 청구가능(§626)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 종료한 후 청구가능(§626)

*규정 없음

(민법상 임대차 규정 적용)

매수

청구권

(강행)

*전세권자: 부속물매수청구권(§316)(동의, 매수한 것에 한정)

*전세권설정자: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

*토지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643)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646)

*건물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647)

 

*규정 없음

(민법상 임대차 규정 적용)

기타

사항

*전세권자의 파산은 전세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목적물 일부멸실: 그 멸실한 부분 전세권만 소멸

*전세권의 포기: 등기

*임대차의 종료

기간만료

해지통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의 유보, 임차인의 파산

해지

*소액보증금 중 일부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의 승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쟁점 3-7. 전세권 vs 임대차 vs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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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자주점유

 

1. 의의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진 점유

- cf) ‘선의점유 : 자신에게 소유권(점유할 권리)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2.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 권원의 성질

- 점유취득의 객관적 성질(+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

1) 성질 상 자주점유

- 매매, 증여, 교환 등

2) 성질 상 타주점유

- 상속 : 상속은 점유취득의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점유가 자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자주점유,

피상속인 점유가 타주점유면 상속인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승계한 경우 분리를 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 지상권자, 전제권자, 임대차, 사용대차, 수치인, 유치권 행사

- 명의수탁자

- 토지를 매도한 후의 매도인의 점유

- 공유토지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토지에 대한 점유

 

 

 

.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

-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1) 추정의 복멸

- 타주점유의 권원임이 증명

- 소유의사 없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증명

- 타인소유 매매 자주점유는 추정 복멸되지 않는다.

2)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점유

-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 잘 알면서

- 타인 소유의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

 

. 오상권원에 의한 점유

1) 초과부분이 근소한 경우 - 자주점유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 시? -

초과부분까지 매매의 목적물 매도인은 초과부분의 취득이전 의무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담보책임 O

2) 초과부분이 상당 경우 - 타주점유(특별 사정 없는 한 악의로 보아야)

사례) 매매목적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시? -

초과부분은 매매의 목적물 X(‘단순한 점용권의 매매일 뿐())

매수인은 추탈위험을 감수한 것 초과부분 이행불능 시 매도인은 담보책임 등 X

3. 전환

. ‘타주점유자주점유

-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X

-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 표시

- 또는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 시작

. ‘자주점유타주점유

ex)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 시(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cf) 시효기간 진행 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해도 자주점유 유지 so 취득시효

 

 

쟁점 1-2. 점유보조자 VS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의 중첩이 성립한다.

(간접, 직접점유자 모두 점유권이 있다.)

타인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 위한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점유매개자 자신을 위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점유보조관계

(지시, 복종 등 사회적 종속관계)

점유매개 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차 기타의 관계)

자력구제권이 있다.

점유주도 자력구제권 이용이 가능하다.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있는 반면,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가변적 의무 (시키는 대로)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의무가 명백히 예정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관념화된 점유

 

쟁점 1-1.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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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 제201, 202, 203)

1.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1)

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1) 취지

-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하고 그 가액은 점유기간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 하는 바,

- 이후 선의 점유자에게도 본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인정한다.

2) 선의의 의미

- 일반적 선의란 알지 못하는 소극적 선의

- 判例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신함을 의미 하고

-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선의의 판단시기

-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원칙)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해 패소한 경우 소제기 날부터 악의 간주(예외)

 

4) 무과실요부

-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에 논의가 있음

判例

- 오신에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을 요한다.

- 무과실 필요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명확하다.

 

5) 효과

과실의 종류

a. 천연과실, 법정과실(사용대가)

b.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

수취권의 법적 성질 (§201의 반환범위)

-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에서 §201§748조의 특칙으로 기능하다고 판시하여

- 과실취득권리설()의 입장(판례)

- 적극적 권리부여 규정하고, §201문언을 중시한다.

6)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여부

긍정설(, )

-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악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민법 제201, )

1) 과실의 반환 및 대가의 상환

- 악의점유자에 관하여는 §201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 과실에 관한 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2) 악의의 확장

- 선의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의 점유인 경우도 과실수취권이 없다.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경합을 인정한다(, )

- 일반 불법행위 적용배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 악의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

. 의의

-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

. 요건

- §750 요건의 충족 +반환청구권의 존재

. 효과

1)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인 경우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2) 악의점유이거나 타주점유인 경우 - 모든 손해를 배상

. 불법행위와 경합여부

1) , - 동조는 불법행위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경합하는 관계

2) 소수설 - §202는 점유자 보호위한 특칙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추궁할 수 없음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203)

.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시기

1)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발생

- cf)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때마다 성립 X

2)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判例는 반환을 청구 받거나 반환한 때

. 요건

- 점유자의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사의 유무 묻지 않음

1) 비용을 지출할 것

필요비 -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a. 통상필요비

- 통상적인 보존, 관리비용 ex) 보존비, 수리비, 조세, 공과금

b. 특별필요비

- 통상보존 비용이 아닌 특별한 경우의 보존, 관리비용 ex) 태풍으로 인한 수선비

c. 구별실익

- 통상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 수취한 경우 반환 X / 특별필요비는 반환 청구

유익비

-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2) 반환청구의 당사자

청구권자

-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 + 그 비용지출과정을 주도하고 관리한 자

상환의무자

- 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반환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책임(, )

 

. 비용 상환 청구권과 유치권

1)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 (민법 제320)

2) 법원으로 유익비에 관하여 상당기간 허여하여 유치권행사 저지 (민법 제203)

쟁점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 제201, 2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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