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1. 전세권 일반론
1.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03조 ①항) |
2. 전세권의 법적성질
가. 判例
-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의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다고 설시하나
- 특수용익물권설인지 용익물권 겸 담보물권설인지는 불분명하다.
나. 검토
- 민법 제303조 ①항이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 하여
- 용익물권 성격有 +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 실제로 전세권이 신용성의 수수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담보물권 성격도 있다.
따라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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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가. 법리
1) 긍정설(多)+判例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 본다.
나. 검토
- 전세권은 용익물권+담보물권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피담보채권에 해당하고
- 피담보채권 없는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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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한지
1.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하는 동안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判) |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소멸청구 또는 통고, 합의해지가 있는 때
-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 물권(전세권)은 소멸한다.
-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 경료되어도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判)
- 따라서.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인정하더라도,
- 전세권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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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3. 전세권부 저당권
1. 허용여부
- 저당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다.
- 그러나, 전세권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고(민법 제371조 ①항),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06조)
- 저당권 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의 효력
-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주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가진다.
- 따라서 저당권은 주로 용익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유지한다. |
3.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효력
가. 법리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전세권자체에 대해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물상대위설)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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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4.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민법 제312조 ①항)
가. 최장기간의 제한 - 10년
나. ‘건물’ 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 - 1년
다. 등기를 요한다.
- 대항력 취득요건(부등법 제139조 ①항)
- 등기 없으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가. 소멸통고
- 언제든지 가능하다.
-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 단 건물은 최단존속기간이 1년이다.(多) |
나. 말소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소멸통고는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필요 없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당연소멸한다.
- 실체관계 소멸에 §186 적용할 필요 없으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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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④항)
가.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④항)
-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한다.
-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
- 존속기간 정함 없으므로 언제든지 소멸통고 할 수 있다. |
나.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
- 민법 제312조 ④항은 법정갱신을 인정한 것으로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민법 제312조 ④항의 취지가 전세권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등기 없이도 갱신가능하다.(多, 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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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 전세목적물이 양도 되었을 때 지위 변동
1. 양수인의 지위
가. 判例
- 지위승계 긍정설
- 구 소유자는 면책된다.
- 전세권자는 경매청구권으로 보호가능하다.
나.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전세권도 승계 긍정이 타당하다. |
2. 양도인의 지위
가. 문제점
-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양수인에 승계된 경우
전세권자는 양도인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 즉 면책적 채무인수 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나. 判例
-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면책적 채무인수)
다. 검토
- 양도 후 전세권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벗어나는데
전세금반환채무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 ‘면책적 채무인수’가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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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6. 건물의 ‘일부’전세권과 경매청구, 우선변제의 범위
1. 일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 가능한지
가. 判例
- 전세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 경매청구권은 없다 |
나. 검토
-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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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민법 제303조 ①항)
가. 법리
- 일부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 한 경우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한정하고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나. 判例
- 명확하지 않으나 3설과 같은 입장으로 평가
다. 검토
- 일부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를 경매 신청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에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 위 법리가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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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전세권 일반론
쟁점 3-2.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한지
쟁점 3-3. 전세권부 저당권
쟁점 3-4. 전세권의 존속기간
쟁점 3-5. 전세목적물이 양도 되었을 때 지위 변동
쟁점 3-6. 건물의 ‘일부’전세권과 경매청구, 우선변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