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7. 전세권 vs 임대차 vs 주택임대차

비고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사용대가

*전세금 필요요소

*전세금증감청구권(§3122)

*보증금 및 신용수수

*차임필수요소(금전일 필요×) - 유상계약

*차임증감청구권(§628)

*2기 연체 해지사유(§640,641)

*차임증감청구권(§7)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설정계약+등기+전세금

*법률의 규정: 취득시효

*채권계약에 의해 취득

*채권계약에 의해 취득

성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성

*채권

*채권의 물권화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대항요건

*있음

*원칙: 없음

*예외: 등기한 때(§621)

*인도+전입신고: 익일0시부터

우선변제권

*있음(§303 )

*없음

*전입신고+확정일자

경매청구권

*인정

*불인정

불인정

존속

기간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

최단

기간

*건물: 1(§312)

*규정이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 단 임차인 은 2년 미만 주장가능(§4)

최장

기간

*10년을 넘지 못함(§321)

*갱신 시 10년 넘지 못함(§321)

*20년을 넘지 못함(§651)

*갱신 시 10년을 넘지 못함(§651)

*토지임대차는 제한 배제(§651)

*규정 없음(임대차규정 적용)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존속

(§4)

묵시

갱신

*(§312) 건물에 한해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설정자의 통지가 없을 때 -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39): 기간 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6,§62)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대인이 통지를 안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월이 경과하면 발생

-임차인은 만료 전 1월 전까지 통지

-전과 동일할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

*(§313):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635(강행):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가 가능

*해지기간:

-임대인 해지통고시:6

-임차인 해지통고 시: 1

-동산은 5일 후 효력발생

*2년 보장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해지지간:3)

처분의

자유

*(§306): 양도, 담보제공, 존속기간 내 전전세임대 가능, 단 설정행위로 금지한때 그러하지 못한다.

*(§629): 처분(양도,전대)자유×. 임대인의 동의를 . 이를 위반 시 유효이나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32): 건물의 소부분은 동의가 필요×

*규정 없음

(민법상 임대차규정 적용)

비용

청구권

(임의)

*(§309): 전세권자: 유지, 수선의무

*(§310):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가액증가 현존시에 지출액과 증가액 중 소유자가 선택 좇아, 법원의 기간 유예 허여)

*필요비상환청구권: 언제든지 청구가능(§626)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 종료한 후 청구가능(§626)

*규정 없음

(민법상 임대차 규정 적용)

매수

청구권

(강행)

*전세권자: 부속물매수청구권(§316)(동의, 매수한 것에 한정)

*전세권설정자: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

*토지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643)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646)

*건물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647)

 

*규정 없음

(민법상 임대차 규정 적용)

기타

사항

*전세권자의 파산은 전세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목적물 일부멸실: 그 멸실한 부분 전세권만 소멸

*전세권의 포기: 등기

*임대차의 종료

기간만료

해지통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의 유보, 임차인의 파산

해지

*소액보증금 중 일부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의 승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쟁점 3-7. 전세권 vs 임대차 vs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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