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4.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의의

-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통행권을 행사해왔고 그것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면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민법 제294)

 

2.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주체

-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이고,

- 불법점유자는 주체가 아니다.()

 

3. 요건 - 계속되고 표현된 것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일반 공중은 자신이 소유 토지를 위해 통행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4. 효과

- 승역지에 관하여 등기해야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 등기 전에 소유자 변경되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상으로 통행해온 경우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쟁점 2-5. 특수지역권(민법 제302)

1. 인역권

-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

2.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다.

3. 관습에 의해 취득 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계약에 의해 취득 시 등기를 요한다.

4. 어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 특수지역권의 주체

- 사원들이 준총유하는 형태.

 

쟁점 2-4.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