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4.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의의 -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통행권을 행사해왔고 ‘그것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면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민법 제294조)
2.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주체 -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이고, - 불법점유자는 주체가 아니다.(判)
3. 요건 - ‘계속되고 표현된 것’
4. 효과 - 승역지에 관하여 등기해야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 등기 전에 소유자 변경되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判) - 무상으로 통행해온 경우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쟁점 2-5.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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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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