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 지와 물을 일인이 유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유자를 리하게 된 경우에,

-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2. 인정근거

, - 관습법,

비판 : 최근판례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

 

3. 성립요건

- 지와 물이 처분 당시 유자 일성 ,

- 지와 물이 법정된 법정지상권 발생원인 외의 사유로 유권 분리·귀속되어 라지는 경우,

- 철거특약 부존재,

-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련 쟁점.

 

사례) 미등기 건물의 양도인이 건물과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가 넘어간 경우,

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관··지 인정가부.

 

-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로써 양도인에게 건물 유지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사례) 공유대지 위의 건물과 관··지인정 여부

협의 분할에 의하여 건물소유자가 대지 지분 상실

- A건물이 B단독 소유부분 침범한 경우,

- 건물 있는 대지의 분할로 보아 건물 유지 의사가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 따라서 관법지를 인정한다.

 

건물소유자가 대지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

- 지분양도인과 양수인은 건물유지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 지분양도인에게 관법지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없다.

 

경매에 의한 재판상 분할의 경우

-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없다.

 

건물소유자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한 경우

-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관법지를 인정할 수 있다.

 

사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가 양도된 경우

-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건물을 전득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 그러나 경매 시 등기 없이 취득가능하다.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지소유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 차임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손행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쟁점 1-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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