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지상권 일반 (민법 제279~)

 

1. 개념 및 법적 성질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 따라서 양도성 배제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이른바 담보지상권

- 담보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으로써 현실에서 인정한다.

- 담보가치 침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기능한다

-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은 허용한다.

-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이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담보권에 부종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3. 임차권과의 비교

 

지상권

임차권

대항력

대항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나

- 임차권등기,

- 건물소유목적의 차지권 있을 때

대항력이 있다.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약정이 없으면 최단존속기간으로 의제

기간이 만료되면 약정갱신이 가능하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약정이 없으면 해지통고가 가능.

기간만료되면 약정갱신 뿐만아니라,

법정갱신도 가능하다.

처분성

절대적 보장

제한 : 임대인 동의를 요한다.

용익대가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임료는 임차권의 요소이다.

토지소유자의 의무

(소극적) 용인의무

(적극적) 상태유지 의무

사례) 법정지상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가?

- 등기를 요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처분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4. 존속기간 : 민법 제280

 

쟁점 1-1. 지상권 일반 (민법 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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