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지상권 일반 (민법 제279조~)
1. 개념 및 법적 성질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 따라서 양도성 배제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2. 이른바 ‘담보지상권’
- 담보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으로써 현실에서 인정한다.
- 담보가치 침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기능한다
-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은 허용한다.
-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이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담보권에 부종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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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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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임차권 |
대항력 |
대항력이 있다. |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나
- 임차권등기,
- 건물소유목적의 차지권 있을 때
대항력이 있다. |
존속기간 |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약정이 없으면 최단존속기간으로 의제
기간이 만료되면 약정갱신이 가능하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약정이 없으면 해지통고가 가능.
기간만료되면 약정갱신 뿐만아니라,
법정갱신도 가능하다. |
처분성 |
절대적 보장 |
제한 : 임대인 동의를 요한다. |
용익대가 |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
임료는 임차권의 요소이다. |
토지소유자의 의무 |
(소극적) 용인의무 |
(적극적) 상태유지 의무 |
사례) 법정지상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가?
- 등기를 요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처분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4. 존속기간 : 민법 제280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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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지상권 일반 (민법 제2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