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유치권 (민법 제320~328)

1. 서설

- 법정담보물권(부동산 유치 시 등기 不要)

- 담보물권이므로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이 있다.

- 그러나 우선변제력(물상대위성)은 없다.

- 경매권이 있다.(이 때에도 우선변제권은 )

- 이행지체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유치권의 요건

. 목적물

- 타인(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도)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 적법하게 점유

1) 점유

- 간접점유도 인정한다.

- 점유상실시(민법 제328) 유치권이 소멸하나

- 회수 시(민법 제204)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2)

2) 적법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후적으로 불법점유가 되도 인정하지 않는다.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1) 判例

- 이원적 기준설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와

. 반환청구권과 동일 법률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모두 포함하여 넓게 인정한다.

- 물건으로 인한 손배청구,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는 견련성을 인정한다.

-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매매목적물은 견련성이 없다.

- ‘임차목적물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견련성이 없다.

- ‘임차목적물과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권은 견련성이 없다.

 

 

2) 검토

- 민법 제320의 문언은 관하여 생긴이라고 규정,

- ‘그 자체에 관하여 생긴이라고 규정 X이므로

- 일원설은 해석 상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평원칙에 비추어 범위를 넓게 보는 이원설이 타당하나 이원설의 기준 또한 모호하므로,

-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견련성 유무 판단하여야 한다.

 

. 변제기의 도래

-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기한을 허여 받은 경우는 그 기한 동안은 유치권이 없다.

. 유치권의 배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긴 것일 필요는 없다.

 

3. 유치권의 효과

. 목적물의 인도 거절권

- 변제 받을 때까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 경매청구권 (민법 제322)

- 우선변제는 할 수 없다.

-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이다.

. 간이변제충당 (민법 제322)

- 간이변제 시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187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

- 과실 수취하여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 유치물사용권 (민법 제324)

- 선관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자의로, 그 외는 승낙을 요한다.

.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325)

 

 

4. 유치권의 소멸

- (민법 제326)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유치권 행사가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 아니므로

- (민법 제327) 다른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328)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선관주의, 사용금지의무 등)으로 인한 소멸청구 시 점유를 상실한다.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유치권은 소멸한다.

 

쟁점 1. 유치권 (민법 제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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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동산)질권 (민법 제329~344)

1. 의의

-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로부터

물건이나 재산권을 인도 받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강제하고

-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2. 동산질권의 성립

.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는 언제나 채권자이다.

- 질권설정자는 채무자 or 3(물상보증인)이다.

2) 질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질권을 설정한 경우,

- 소유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 목적부동산의 인도

1) 인도의 의미

- 민법 제330조에 인도함으로서 효력 있다 규정하여 소수설은 질권설정계약이 요물계약이라 보나

- 통설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결과 인도가 필요할 뿐 동조는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본다.

 

2) 인도 방법으로서 점유개정의 금지(민법 제332)

-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질권설정자가 점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유개정을 금지한다.

- 그러나 채권 질권의 경우 채권증서의 점유개정 방법은 인정한다.

 

. 동산질권의 목적물

- 양도성이 있을 것,

- 부동산이 아닐 것(동산일 것)

 

. 피담보채권의 성질

- 피담보채권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어도 가능하다.

-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가능하다.

 

. 증권에 의해 표창되는 동산의 입질

- 동산 그 자체를 유치하지 않아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 운송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질권자의 점유상실과 질권의 소멸여부

. 질물의 점유침탈

1) 질권설정자가 침탈한 경우 -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질권설정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 기한이익 상실 주장도 가능하다.

질권자의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한다.

- 직접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부정설 vs 긍정설()

2) 3자가 침탈한 경우

- 일단 질권은 소멸하지만, 점유회수 시는 소멸하지 않고 부활한다.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한다.

- 1년 제한이 있고(민법 제204)

-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긍정설()

채권자대위권 행사

- 질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질물을 사취당한 경우 또는 유실한 경우

1) 질권 설정자가 사취한 경우 또는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질권설정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부정한다. (질권자에 대한 점유침탈 아님)

질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긍정설()

2) 3자가 사취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부정한다. (질권자에 대한 점유침탈 아님)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긍정설()

채권자대위권 행사

- 질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 질권자가 스스로 질권설정자에게 점유를 반환한 경우

1) 질권소멸설()

- 민법 제332조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질권자가 이 효력을 포기함에도 질권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동산질권의 효력

. 동산질권의 효력 범위

- 인도된 물건 전부(종물, 과실 포함)에 미친다.

- 질물의 사용 임대 등은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 - 민법 제334

- 불가분성(전부변제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해 질권 행사가 가능하다.)

. 우선변제적 효력

1) 순위

- 선순위질권자, 우선특권가지는 자, 조세채권

- 질권자

- 일반채권자

 

2) 행사방법

- 행사요건 : 채무자가 이행지체,

- 방법 : 경매 or 간이변제충당

-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쟁점 2-1. (동산)질권 (민법 제32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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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

1. 의의

-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질권 행사가 가능하다.

- ,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물상대위 (민법 제342) 의 적용범위

- 인정 :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동산)양도담보

- 불인정 : 유치권(우선변제력 ) , 가압류

 

3. 물상대위 (민법 제342) 의 목적물

- 가치변형물에 한정한다. ex)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

. 멸실에는 법률적 멸실(부합, 혼화, 가공)도 포함

. 목적물의 임대나 매매는 목적물의 멸실이 아니다

- 차임,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4. 물상대위 요건으로서의 압류의 취지

- 특정성 보전설(, )

- 압류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 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 3()압류한 경우나,

- 토지가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도 특정성이 유지된다.

 

5. 행사방법

- 압류한 다음(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한다.

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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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3.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민법 제336, 337)

1. 법적성질

. 책임전질

1) 채권질권공동입질설()

- 질권피담보채권을 모두 전질의 목적이다.(채권질권의 일종)

- 대항요건으로 원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337) 요하는 것은

- 원채권도 입질의 목적물임을 전제한 것,

-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질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 승낙전질

- 승낙에 의해 질물소유자가 질권설정의 권능(처분권)을 원질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 질물의 재입질로서 동산 질권

 

 

 

2. 비교

 

책임전질

승낙전질

원질권에 종속여부

종속(같이 소멸, 범위도 동일)

독립

전질권 설정 방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권리질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不要,

단 원질권설정자의 승낙

책임가중 여부

책임가중 됨(§336 단서)

책임가중

원질권자의 원질권 소멸행위

可否

원질권자는

질권처분, 포기, 채무면제 不可

원질권자는

제한 없이 처분(소멸) (독립성)

질권의 실행요건

원질권과 전질권의 채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제한 없음

 

 

쟁점 2-4. 권리질권 (민법 제345, 346, 347, 349)

1. 의의

-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2. 설정방법

. 법률에 규정 있는 경우 그 양도방법에 의한다.(민법 제346)

.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1) 민법의 태도

- 민법 제347조는 지명채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명채권은 채권증서를 요하지 않는다.

- 따라서 설정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2) 지명채권의 입질

- 질권설정 합의 + 증서 있으면 증서교부로 성립한다.

- 채무자에 통지, 승낙은 대항요건이다.(민법 제349)

3)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 질권설정 합의

- & 지시채권 증서의 배서, 교부(민법 제350, 508)

- or 무기명채권의 교부(민법 제351, 523)

4) 저당권부 채권(민법 제348)

-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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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5. 채권질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동산질권과 동일하다.

- 불가분성도 동일하다.(민법 제355, 343, 321)

 

2.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 원본, 이자, 인적물적 담보권(단 저당권은 부기등기 )

- 피담보채권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 물상대위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55, 342)

 

3. 채권질권의 질권설정자, 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 질권설정자에 대한 구속력

1)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소멸케 하거나(추심, 면제, 상계)

- 이익을 해하는 변경(경개, 변제기, 이율)할 수 없다. (민법 제352)

2)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

- 부정()

- 다만 확인의 소는 가능하다.

. 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1) 민법 제352와 같은 규정은 없다.

- 그러나 질권 설정의 통지승낙 후 질권설정자에 변제가 금지된다.

2) 민법 제352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

- 상대적 무효()

- 3채무자와 질권설정자간에는 유효이나

- 질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4.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방법

. 입질채권의 직접청구권(민법 제353)

1) 입질채권의 직접청구

민법 제3531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청구의 의미

- 권자가 집행권원, 질권설정자의 추심위임 등을 요하지 않는다.

- 대리인의 자격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행사해야 한다.

직접청구 시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항변사유로 대항 가부

- 채권질권의 설정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 전에 생긴 사유는 대항할 수 있다.

a. 질권설정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승낙한 경우는 질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b.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

- 그러나 질권자가 악의 or 중과실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2) 입질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민법 제353

- 질권자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하고 이를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353

-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는 공탁청구만 가능하다.

질권의 목적물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

- §353적용을 배제하고, 액면금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3) 입질채권이 금전 이외의 유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353)

- 동산인도 청구 하여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방법

- 추심, 전부, 환가

. 유질계약 금지

- , 피담보채권의 한도 내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입질채권을 질권자에 이전 약속할 수 있다.

 

쟁점 2-3.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민법 제336, 337)

쟁점 2-4. 권리질권 (민법 제345, 346, 347, 349)

쟁점 2-5. 채권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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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의 법률관계(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민법 제370에 의하여 §214를 준용하여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 청구권은 가능하다.

- §213 준용 규정이 아니므로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

. 저당권의 경우 불법행위 요건 중 손해의 발생이 문제되는데,

- 그 이유는 저당물이 침해되었어도

-“잔존저당물의 가액 > 피담보채권액인 경우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손해배상의 청구 시기

- 경매결과로 손해액 현실화될 필요 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 변제기 이후이면 저당권의 실행 이전에도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 경매 전이라도 불법행위 후 바로 손해청구 가능하다.(, )

 

 

3. 담보물보충청구권(민법 제362)

- 저당권설정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유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원상회복 or 상당한 담보를 제공청구할 수 있다.

 

4. 즉시변제청구권(민법 제388)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익의 상실)

- 따라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즉시변제 청구가 가능하다.

- 그러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것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각 구제수단간의 관계

.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시는

손배청구나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저당권 존속하므로)

. 손해배상청구권은 즉시변제청구권과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은 소멸)

 

 

쟁점 4. 저당권의 효력범위
1. 부합물(민법 제358)

-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 다른 약정하거나

- 법률 규정(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그들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 X)

- 이 있는 경우는 효력 미치지 않는다.

 

2. 종물

- 민법 제 100에 의하여 주물의 처분에 종물이 따르므로,

- 저당권설정등기만 있으면 당연히 저당목적물이 된다.

- 종물이 된 시기도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 종된 권리에도 적용한다.(등기 없이도)

 

3. 과실(민법 제359)

-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으나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효력이 미친다.

 

4. 물상대위(민법 제370, 342)

- 압류한 경우 가치 변형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권의 추급효

. 의의

- 저당물로부터 부합 or 종물을 분리, 반출시

- 분리, 반출된 물건에 저당권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 법리

1) 공시원칙설(, )

- 목적부동산과 결합하여 공시작용이 미치는 한도에서

- a. 반출되기 전에는 방해제거나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

- b. 반출된 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없다.

 

쟁점 5.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
1. 저당권 실행 전
. 3취득자의 변제(민법 제364)
1) 문제점

- 3자의 변제(민법 제469)에 의하여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이므로

채무자(저당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가 가능하다.

- 또한 민법 제364에 의하여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바,

- §469조가 있음에도 §364를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2) 실익의 검토

- §469에 의하면 제3취득자는 변제 시 '피담보채무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 §364에 의할 경우 §360에 의하여 지연이자가 1년분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줄어드는 실익이 있다.

 

3) 변제기 도래 전의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

- 判例는 변제기 전의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문리해석상 제3취득자만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변제기 전 변제 허용 시 저당권의 투자기능 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요건

- 3취득자가

-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해야 하며

- 3취득자의 채무인수가 없을 것을 요한다.

 

 

5) 변제의 효과

저당권의 소멸

- 저당권자에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 저당권은 §191의 혼동으로 보통은 소멸한다.

 

§481에 의하여 변제자의 법정대위(채권자를 당연히 대위)

- 저당권자를 대위하고

- 구상권이 인정된다.

. 소멸시효 경과

 

2. 저당권 실행 후

. 담보책임(민법 제576)

-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 불가 or 소유권 상실시

. 채무불이행 책임

- 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기로 합의한 날을 경과 시채무불이행 발생

-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상실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님

. 불법행위 책임

- 고의, 과실(유책사유) 등 요건 있어야

. 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367)

-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음

.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63)

- 저당권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인이 된다.

- , 채무자는

사례) 근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의 특이성

- 근저당권(§357)의 경우 근저당권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 3취득자가 변제로서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481) 근저당권의 확정이 필요함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쟁점 3.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의 법률관계(저당권자의 구제수단)

쟁점 4. 저당권의 효력범위

쟁점 5.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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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공동저당(민법 제368)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1. 성립

- 설정계약 +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

- 추가담보로서 때를 달리하여 설정시도 O

- 각 목적물에 있어 저당권의 순위가 같아야 하는 것 아님

 

2. 일괄경매의 경우 - 동시배당(민법 제368)

. 목적 부동산을 일괄 경매하여 동시 배당되는 경우,

-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이는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있든 없든, 묻지 않고 적용한다.

 

. 일부목적물에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 공동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불가

-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따로 경매하여야 한다.(통설)

 

 

 

3. 개별경매의 경우 - 이시배당(민법 제368)

.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 시,

-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n순위 저당권자, 동시배당 되었더라면

-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 문제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481)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에 대위하게 된다.

. 이 경우, 물상보증인변제자 대위(민법 제481)

vs 공동저당권 후순위저당권자대위(민법 제368)가 충돌한다.

. 법리

判例는 민법 제368항은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며 (변제자대위우선설)

- 이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 ‘물상보증인이 갖는 변제자대위권에 대하여 다시 물상대위(§342, 370)'한다.

 

 

 

 

쟁점 6. 공동저당(민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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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근저당권(민법 제357)

1. 의의

- 계속적인 거래 관계(기본계약)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채권

-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사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可否?

긍정설(判例)

- 하급심 및 경매 실무상으로도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 통상의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2. 근저당권의 특성

- 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 따라서, 피담보채권액이 일시 감소나 全無한 경우도 저당권 존속한다.

 

3. 근저당권의 성립

- 근저당권설정계약 +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는 필요적 등기 / 결산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

 

4. 근저당권의 효력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채권최고액 범위를 한도로 하여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1) 일반 저당권이 민법 제360조에 의하여 지연이자1년 분에 한정되는 것에 비하여

- 근저당권은 지연이자도 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 1년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2) 근저당권 실행의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 , 저당권의 경우는 포함한다.

.

.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결산기의 도래시

- so 결산기 있는 경우 결산기 이전에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 시

- 그 때의 채권을 취득은 가능하나 근저당권은 취득 불가

2)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 시

후순위권리자 또는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시 - 경락대금완납 시

계속적 기본거래관계가 종료 시

합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본계약 해지 시

. 확정의 효과

-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효력(부종성, 수반성 취득)

- 확정 이후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 실행

- '피담보채권이 확정'

- 확정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 저당권 실행해서 우선변제할 수 있다.

 

5. 변경

. 채무자의 변경

1) 피담보채무의 확정 : 기본계약의 계약인수(지위의 이전) + 변경등기

2) 피담보채무의 확정 : 확정채무의 인수 + 변경등기

.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처분)

1) 피담보채권의 확정 : 이전 불가.

2) 피담보채권의 확정 : 확정채권의 양도 + 변경등기 or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변제자 대위)

 

6. 근저당권의 소멸

.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 모두 변제 / 근저당권의 실행 종료한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본계약과 설정계약을 해지 시 소멸시킬 수 있다.

.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 발생한 채권이 소멸(변제 등으로)하고,

-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하기를 원치 않으면

-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일종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한 것.)

 

7.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 종류

1) 제한적포괄근저당권

-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 그와 관련하여 생기는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

(어음대출계약... 기타 여신거래계약)

2) 무제한적포괄근저당권

- 당사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

(어음대출계약...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

. 유효성

1) 判例

- 제한적 포괄근저당은 유효하다.

-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은 불분명한 입장.

- 포괄근저당 자체의 유효문제보다는

- 법률행위의 해석(예문해석)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2) 검토

- 근저당권의 성립상 부종성이 완화되므로

- 따라서 계약당시 기본계약 존재는 요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자의 불이익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단계에서 해결 가능하다.

-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의 경우도 최고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가 불측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 따라서 실무에서 쓰이는 단순유효설이 타당하다.

 

쟁점 7. 근저당권(민법 제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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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1. 개념

-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가 동산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동산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동산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 소유권 이전형의 비전형 담보

 

2.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구성

. 신탁적양도설

- 가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동산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여전히 신탁적 양도설이 타당하다는 견해()

- 신탁적 양도설에 따를 경우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가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가진다.

 

 

3. 관련 문제

. 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1)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유효성

긍정설(, )

- 사회적 필요성(서민금융) 있고, 특정 가능(장소, 수량, 종류 등)하면,

- 공시방법은 점유개정으로 가능하므로 유효하다.

2) 력범위

사례) 특약 없는 과실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가?

특약 있는 경우 - 특약대로

특약 없는 경우

- 천연과실의 문제로 해결한다.()

- 즉 천연관리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사용·수익권 있음

- 양도담보권자에게 과실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 천연과실에 양도담보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

 

 

. 3자 이의의 소

사례)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에 압류·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대외적 소유권 있으므로) 3자 이의의 소

 

. 이중처분

1) 이중 양도담보

사례) 양도담보 설정자가 제1양도담보 후 제2양도담보 했을 때, 2양도담보의 효력은?

-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그러나 양도담보권설정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은 점유개정이므로) 2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도 할 수 없다.

 

2) 이중 매매

사례)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물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화로 제2매매를 했을 경우

2매매의 효력은?

- ‘타인권리 매매로 매매계약은 유효,

- but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물권변동은 무효.

- 이중 양도담보와 달리 이중매매의 상대방은 현실로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통의 경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무과실 요건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음

 

 

쟁점 8.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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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가등기담보

1. 의의

-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담보형태

2.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가. 부동산일 것

나. 피담보채권 -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의한 것일 것

사례) 소비대차 외에 다른 채권도 포함되는지?

1) 判例는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매매계약해제 에 따른 대금반환채권 등에 가담법의 적용을 부정하여 제한설의 입장이다.

2) 제한설

-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준)소비대차 계약만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 가담법은 소비대차에 관한 §607,608의 실행절차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약자인 차용금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다. 대물반환 예약당시의 가액차용원리금을 초과할 것

라. 가등기를 경료할 것 + 소이등을 할 경우(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가.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

- §36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

2) 목적물

- 설정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 정함이 없으면 제358조 준용한다.

나. 대내적 효력

- 설정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 대외적 효력

- 가등기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할 수 있다.

- 대외적 관계에서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가담법 §17⑤)

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선 청산, 후 인도가 원칙,

- 방법은 사적 실행인 귀속청산과 공적실행인 처분청산으로 구분된다.

가. 사적실행

1) 실행통지

-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가담법§3①전단)

-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한다.(§3①후단)

2) 청산기간 경과

-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 도달한 날로부터 2月의 청산기간 경과할 때까지

-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청산에 들어간다.

3) 청산

- 담보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4①)

-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 등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4③)

- 채무자 등으로부터 위 의무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청산금 지급 거절 할 수 있다.

-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이등청구권을 취득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공적실행

-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 §3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가담법§12①)

다.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권

- 담보가등기가 사적 실행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경매신청권을 인정한다.

- 변제기 도래 전이라 특별히 경매청구권 부여(§12②)

라. 경매와 사적실행의 경합

- 사적실행절차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경매신청 있으면 경매절차가 우선한다.(§14)

-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후에는 경매신청 배제할 수 있다(§14의 반대해석)

- 후순위 권리자등이 경매를 신청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사적실행을 할 수 없다.


5.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가. 判例

1) 가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 담보물권설이 주류

2)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판시

- 이는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만 갖는다는 의미(신탁적 소유권이전설)

1) 담보물권설()

-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설정자에게 있다는 견해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少)

-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이전

- 내부적으로는 설정자에게 소유권 있다는 견해

나. 학설

쟁점 10. 가등기 담보법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비교

가담법 적용

가담법 적용 X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요건

대상

피담보채권

(준)소비대차 만

동산

부동산

매매대금 / 공사대금 등

대물변제예약

예약당시가액 > 차용원리금

예약당시가액 < 차용원리금

가등기(가등기담보), 소이등(양도담보)

인도(양도담보)

성질

담보권

신탁적소유권이전

(대내 - 설정자 , 대외 - 담보권자)

청산절차

先청산, 後인도(§4③, 동이항O)

先인도, 後청산 (동이항 X)

보호되는

제3자

가담법 11조 - ‘선의’

선의 + 악의 / 소유권 취득

쟁점 9.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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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 지상권 일반 (민법 제279~)

 

1. 개념 및 법적 성질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 따라서 양도성 배제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이른바 담보지상권

- 담보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으로써 현실에서 인정한다.

- 담보가치 침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기능한다

-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은 허용한다.

-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이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담보권에 부종하여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3. 임차권과의 비교

 

지상권

임차권

대항력

대항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나

- 임차권등기,

- 건물소유목적의 차지권 있을 때

대항력이 있다.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약정이 없으면 최단존속기간으로 의제

기간이 만료되면 약정갱신이 가능하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기간약정이 없으면 해지통고가 가능.

기간만료되면 약정갱신 뿐만아니라,

법정갱신도 가능하다.

처분성

절대적 보장

제한 : 임대인 동의를 요한다.

용익대가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임료는 임차권의 요소이다.

토지소유자의 의무

(소극적) 용인의무

(적극적) 상태유지 의무

사례) 법정지상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가?

- 등기를 요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처분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4. 존속기간 : 민법 제280

 

쟁점 1-1. 지상권 일반 (민법 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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