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3.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민법 제336, 337)

1. 법적성질

. 책임전질

1) 채권질권공동입질설()

- 질권피담보채권을 모두 전질의 목적이다.(채권질권의 일종)

- 대항요건으로 원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337) 요하는 것은

- 원채권도 입질의 목적물임을 전제한 것,

-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질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 승낙전질

- 승낙에 의해 질물소유자가 질권설정의 권능(처분권)을 원질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 질물의 재입질로서 동산 질권

 

 

 

2. 비교

 

책임전질

승낙전질

원질권에 종속여부

종속(같이 소멸, 범위도 동일)

독립

전질권 설정 방법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권리질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不要,

단 원질권설정자의 승낙

책임가중 여부

책임가중 됨(§336 단서)

책임가중

원질권자의 원질권 소멸행위

可否

원질권자는

질권처분, 포기, 채무면제 不可

원질권자는

제한 없이 처분(소멸) (독립성)

질권의 실행요건

원질권과 전질권의 채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제한 없음

 

 

쟁점 2-4. 권리질권 (민법 제345, 346, 347, 349)

1. 의의

-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2. 설정방법

. 법률에 규정 있는 경우 그 양도방법에 의한다.(민법 제346)

.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1) 민법의 태도

- 민법 제347조는 지명채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명채권은 채권증서를 요하지 않는다.

- 따라서 설정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2) 지명채권의 입질

- 질권설정 합의 + 증서 있으면 증서교부로 성립한다.

- 채무자에 통지, 승낙은 대항요건이다.(민법 제349)

3)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 질권설정 합의

- & 지시채권 증서의 배서, 교부(민법 제350, 508)

- or 무기명채권의 교부(민법 제351, 523)

4) 저당권부 채권(민법 제348)

-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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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5. 채권질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동산질권과 동일하다.

- 불가분성도 동일하다.(민법 제355, 343, 321)

 

2.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 원본, 이자, 인적물적 담보권(단 저당권은 부기등기 )

- 피담보채권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 물상대위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55, 342)

 

3. 채권질권의 질권설정자, 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 질권설정자에 대한 구속력

1)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소멸케 하거나(추심, 면제, 상계)

- 이익을 해하는 변경(경개, 변제기, 이율)할 수 없다. (민법 제352)

2)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

- 부정()

- 다만 확인의 소는 가능하다.

. 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

1) 민법 제352와 같은 규정은 없다.

- 그러나 질권 설정의 통지승낙 후 질권설정자에 변제가 금지된다.

2) 민법 제352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

- 상대적 무효()

- 3채무자와 질권설정자간에는 유효이나

- 질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4.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방법

. 입질채권의 직접청구권(민법 제353)

1) 입질채권의 직접청구

민법 제3531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청구의 의미

- 권자가 집행권원, 질권설정자의 추심위임 등을 요하지 않는다.

- 대리인의 자격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행사해야 한다.

직접청구 시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 항변사유로 대항 가부

- 채권질권의 설정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 전에 생긴 사유는 대항할 수 있다.

a. 질권설정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승낙한 경우는 질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b.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

- 그러나 질권자가 악의 or 중과실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2) 입질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민법 제353

- 질권자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하고 이를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353

-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는 공탁청구만 가능하다.

질권의 목적물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

- §353적용을 배제하고, 액면금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3) 입질채권이 금전 이외의 유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353)

- 동산인도 청구 하여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방법

- 추심, 전부, 환가

. 유질계약 금지

- , 피담보채권의 한도 내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입질채권을 질권자에 이전 약속할 수 있다.

 

쟁점 2-3.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민법 제336, 337)

쟁점 2-4. 권리질권 (민법 제345, 346, 347, 349)

쟁점 2-5. 채권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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