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

1. 의의

-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질권 행사가 가능하다.

- ,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물상대위 (민법 제342) 의 적용범위

- 인정 :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동산)양도담보

- 불인정 : 유치권(우선변제력 ) , 가압류

 

3. 물상대위 (민법 제342) 의 목적물

- 가치변형물에 한정한다. ex)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

. 멸실에는 법률적 멸실(부합, 혼화, 가공)도 포함

. 목적물의 임대나 매매는 목적물의 멸실이 아니다

- 차임,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4. 물상대위 요건으로서의 압류의 취지

- 특정성 보전설(, )

- 압류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 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 3()압류한 경우나,

- 토지가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도 특정성이 유지된다.

 

5. 행사방법

- 압류한 다음(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한다.

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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