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1. 의의
2.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의 적용범위
3.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의 목적물 - 가치변형물에 한정한다. ex)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
-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判) 4. 물상대위 요건으로서의 압류의 취지
5. 행사방법 - 압류한 다음(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ㆍ전부명령을 신청한다. |
쟁점 2-2. 질권의 효과 -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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