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1. (동산)질권 (민법 제329조~344조)
1. 의의
-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물건이나 재산권을 인도 받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강제하고
-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2. 동산질권의 성립
가.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는 언제나 채권자이다.
- 질권설정자는 채무자 or 제3자(물상보증인)이다.
2) 질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질권을 설정한 경우,
- 소유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
나. 목적부동산의 인도
1) 인도의 의미
- 민법 제330조에 인도함으로서 효력 있다 규정하여 소수설은 질권설정계약이 요물계약이라 보나
- 통설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결과 인도가 필요할 뿐 동조는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본다. |
2) 인도 방법으로서 점유개정의 금지(민법 제332조)
-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질권설정자가 점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유개정을 금지한다.
- 그러나 채권 질권의 경우 채권증서의 점유개정 방법은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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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산질권의 목적물
- ① 양도성이 있을 것,
- ② 부동산이 아닐 것(동산일 것) |
라. 피담보채권의 성질
- ① 피담보채권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 ②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어도 가능하다.
- ③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가능하다. |
마. 증권에 의해 표창되는 동산의 입질
- 동산 그 자체를 유치하지 않아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 운송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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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권자의 점유상실과 질권의 소멸여부
가. 질물의 점유침탈
1) 질권설정자가 침탈한 경우 -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① 질권설정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 기한이익 상실 주장도 가능하다.
② 질권자의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한다.
- 직접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부정설 vs 긍정설(多) |
2) 제3자가 침탈한 경우
- 일단 질권은 소멸하지만, 점유회수 시는 소멸하지 않고 부활한다.
①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한다.
- 단 1년 제한이 있고(민법 제204조③항)
-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②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긍정설(多)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
- 질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위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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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물을 ‘사취’당한 경우 또는 ‘유실’한 경우
1) 질권 설정자가 사취한 경우 또는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① 질권설정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② 점유보호 청구권을 부정한다. (질권자에 대한 점유침탈 아님)
③ 질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긍정설(多) |
2) 제3자가 사취한 경우
① 점유보호청구권을 부정한다. (질권자에 대한 점유침탈 아님)
②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긍정설(多)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
- 질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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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권자가 스스로 질권설정자에게 점유를 반환한 경우
1) 질권소멸설(多)
- 민법 제332조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질권자가 이 효력을 포기함에도 질권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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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산질권의 효력
가. 동산질권의 효력 범위
- 인도된 물건 전부(종물, 과실 포함)에 미친다.
- 질물의 사용 임대 등은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민법 제334조
- 불가분성(전부변제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해 질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 우선변제적 효력
1) 순위
- ① 선순위질권자, 우선특권가지는 자, 조세채권
- ② 질권자
- ③ 일반채권자 |
2) 행사방법
- ① 행사요건 : 채무자가 이행지체,
- ② 방법 : 경매 or 간이변제충당
- ③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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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 (동산)질권 (민법 제329조~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