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물권법'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17.11.04 쟁점 3. 중복등기
  2. 2017.11.04 쟁점 4. 중간생략등기
  3. 2017.11.04 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250조)
  4. 2017.11.04 쟁점 7. 혼동
  5. 2017.11.04 쟁점 1. 물권적 청구권

쟁점 3. 중복등기

1. 의의

- 등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 문제점

-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 후 보존등기의 유무효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 어느 보존등기기 유효인지가 문제된다.

 

. 판례

1) 표제부 표시란의 이중 보존 등기

- 실체법설

2) 사항 란의 이중 보존 등기 (일반적인 이중보존등기)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

-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선행등기는 有效

- 후행등기는 無效

보존등기 명의인이 상이

- 절충설,

- 선행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한 후행등기는 무효

 

쟁점 3. 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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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중간생략등기

1. 의의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 진 등기

- 전제 : 각 당사자 간 매매 등 계약은 전부 유효할 것

 

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

. 判例

-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함은 물론

- 적법한 원인관계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

- 조건부 유효설(, )

-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 있을 때는 유효(3자 합의설)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직접청구권)

. 判例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요구(3자 합의설의 입장)

4.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들의 법적지위

-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이항 행사도 가능하다.()

 

5. 중간생략등기와 채권양도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없는 한

-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97485)

 

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본 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그 자체를 금지(동법§2, )하고 있으며,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동법§8 1)하고 있다.

, 이는 단속규정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4.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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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 250)

1. 의의

- 부동산 물권변동과 달리 동산물권변동에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점유)한 경우,

-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2. 요건

. 대상

- 동산

- ‘금전의 경우 가치의 표상이라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성을 가진 단순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 대상이다.

 

. ‘양도인에 대한 요건

1) 점유자일 것

- 직접 + 간접 + 점유보조자

2) 무권리자일 것

- 소유권이나 처분권 없을 것

. ‘양수인에 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

-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점유이전

- ‘점유개정만 선의취득이 아니다.

현실인도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물건을 점유(간접점유라도 상관없음)하고 있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 즉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8)

점유개정

- 동산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하는 것.

- 즉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9)

- 선의취득 부정설

-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 가장 불명확하고,

- 외부에서 거래행위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

-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정구권이고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서의 통지승낙, §450, 451) 적용

선의취득 O,

-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외부공시 가능하기 위함)을 요한다.

 

3) 선의

- §197에 의해 추정

 

4) 무과실

- 은 선의취득자가 입증(§197 무과실까지 추정하지 않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효과

- 소유권이 확정적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선의취득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것도 할 수 없다.()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요건

- 민법 제249 요건 충족

-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한 경우(절도, 강도)본인의사에 기하지 않을 경우(유실물)

. 효과

- 2년 내에 반환청구 가능하다.

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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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혼동

사례) 소유권과 임차권 혼동 여부

- 후순위저당권자 : 차임채권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은 소멸 x.

- 후순위저당권자 :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 o.

 

사례) 상속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직접채무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o but 부종성으로 소멸.

- 물상보증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x

- 공동상속 : 혼동x (저당권의 불가분성)

쟁점 7.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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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207)

-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 213, 214)

-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한다.

. 유치권

- 점유보호 청구권만 인정

. 질권

- 규정이 없으나 입법 상 불비로 당연히 물권적청구권 인정()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채권처럼 의무자가 처음부터 특정된 것이 아니다.)

-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환취권, 별제권)

- 물권과 독립하여 존속 및 양도할 수 없다.())

 

 

4. 물권적청구권의 성립요건

. 권리자

-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의 정당한 권리자

. 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의 지배자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점유보조자에게는 청구 할 수 없다.

. 물권내용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

. 침해자의 귀책사유(고의 or 과실)不要

- cf) 불법행위는

.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을 것

5.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및 비용부담의 문제

. 문제점

- 물권적청구권의 본질이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권자의 회복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소극적인 인용을 청구하는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

. 判例

- 물청의 본질은 행위청구권

- 물청은 행위청구권이고 따라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견해.

- 그러나 판례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힌바 없다.

 

쟁점 1.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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