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 250)

1. 의의

- 부동산 물권변동과 달리 동산물권변동에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점유)한 경우,

-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2. 요건

. 대상

- 동산

- ‘금전의 경우 가치의 표상이라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성을 가진 단순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 대상이다.

 

. ‘양도인에 대한 요건

1) 점유자일 것

- 직접 + 간접 + 점유보조자

2) 무권리자일 것

- 소유권이나 처분권 없을 것

. ‘양수인에 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

-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점유이전

- ‘점유개정만 선의취득이 아니다.

현실인도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물건을 점유(간접점유라도 상관없음)하고 있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 즉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8)

점유개정

- 동산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하는 것.

- 즉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9)

- 선의취득 부정설

-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 가장 불명확하고,

- 외부에서 거래행위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

-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정구권이고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서의 통지승낙, §450, 451) 적용

선의취득 O,

-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외부공시 가능하기 위함)을 요한다.

 

3) 선의

- §197에 의해 추정

 

4) 무과실

- 은 선의취득자가 입증(§197 무과실까지 추정하지 않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효과

- 소유권이 확정적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선의취득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것도 할 수 없다.()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요건

- 민법 제249 요건 충족

-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한 경우(절도, 강도)본인의사에 기하지 않을 경우(유실물)

. 효과

- 2년 내에 반환청구 가능하다.

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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