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250조)
1. 의의
- 부동산 물권변동과 달리 ‘동산물권변동에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점유)한 경우,
-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
2. 요건
가. 대상
- 동산
- ‘금전’의 경우 가치의 표상이라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성을 가진 단순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 대상이다.
나. ‘양도인’에 대한 요건
1) 점유자일 것
- 직접 + 간접 + 점유보조자
2) 무권리자일 것
- 소유권이나 처분권 없을 것 |
다. ‘양수인’에 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
-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점유이전
- ‘점유개정’만 선의취득이 아니다.
① 현실인도
②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간접점유라도 상관없음)하고 있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 즉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8조 ②항) |
③ 점유개정
- 동산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하는 것.
- 즉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9조)
- 선의취득 부정설
-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 가장 불명확하고,
- 외부에서 거래행위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多, 判)) |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
-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정구권이고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서의 통지ㆍ승낙, §450, 451) 적용
→ 선의취득 O,
-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외부공시 가능하기 위함)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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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
- §197에 의해 추정
4) 무과실
- 判은 선의취득자가 입증(∵§197 무과실까지 추정하지 않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3. 효과
- 소유권이 확정적ㆍ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선의취득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것도 할 수 없다.(判)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가. 요건
- 민법 제249조 요건 충족
- 그러나 ① 본인의 의사에 反한 경우(절도, 강도)와 ② 본인의사에 기하지 않을 경우(유실물)
나. 효과
- 2년 내에 반환청구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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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