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206)

1.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

. 점유물의 반환 손해배상청구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 점유의 침탈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

,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 청구권자

- 직접, 간접 점유자 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본원의 유무는 불문한다.

. 상대방

1) 점유의 참탈자로서 현재의 점유자

cf) 점유 상실한 점유 침탈자에게는 불법행위 손배만 가능하다.

2)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 상대방이 아니다.

. 침탈자의 고의, 과실

- 반환청구권은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원인이므로 필요로 한다.

. 1년의 제척기간

- 반환청구 + 손배청구 모두

- 출소기간()

2.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05)

. 방해제거 손해배상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 방해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가 있을 것

. 방해자의 귀책사유

- 방해제거는 불문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요한다.

. 1년의 제척기간

-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한다.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 공사로 인한 방해

-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

3. 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06)

. 방해의 예방 또는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 귀책사유

-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 모두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 규정 없음(원칙)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1이다.(동조)

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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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등기의 추정력 (성질-법률상의 권리추정)

1. 내용

-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

-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2. 등기 경료 위한 전제요건

- 농지매매증명, 농지분배절차, 경매절차, 외국인토지절차 등이 적법하게 구비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3.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 조사한 매수인

- 과실이 없는 것(무과실)으로 추정된다.

4.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

-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쟁점 2. 등기의 추정력 (성질-법률상의 권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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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중복등기

1. 의의

- 등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 문제점

-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 후 보존등기의 유무효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 어느 보존등기기 유효인지가 문제된다.

 

. 판례

1) 표제부 표시란의 이중 보존 등기

- 실체법설

2) 사항 란의 이중 보존 등기 (일반적인 이중보존등기)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

-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선행등기는 有效

- 후행등기는 無效

보존등기 명의인이 상이

- 절충설,

- 선행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한 후행등기는 무효

 

쟁점 3. 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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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중간생략등기

1. 의의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 진 등기

- 전제 : 각 당사자 간 매매 등 계약은 전부 유효할 것

 

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

. 判例

-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함은 물론

- 적법한 원인관계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

- 조건부 유효설(, )

-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 있을 때는 유효(3자 합의설)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직접청구권)

. 判例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요구(3자 합의설의 입장)

4.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들의 법적지위

-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이항 행사도 가능하다.()

 

5. 중간생략등기와 채권양도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없는 한

-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97485)

 

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본 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그 자체를 금지(동법§2, )하고 있으며,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동법§8 1)하고 있다.

, 이는 단속규정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4.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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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 250)

1. 의의

- 부동산 물권변동과 달리 동산물권변동에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점유)한 경우,

-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2. 요건

. 대상

- 동산

- ‘금전의 경우 가치의 표상이라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개성을 가진 단순한 물건이라면 선의취득 대상이다.

 

. ‘양도인에 대한 요건

1) 점유자일 것

- 직접 + 간접 + 점유보조자

2) 무권리자일 것

- 소유권이나 처분권 없을 것

. ‘양수인에 대한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

-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점유이전

- ‘점유개정만 선의취득이 아니다.

현실인도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물건을 점유(간접점유라도 상관없음)하고 있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 즉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8)

점유개정

- 동산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하는 것.

- 즉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민법 제189)

- 선의취득 부정설

-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 가장 불명확하고,

- 외부에서 거래행위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

-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정구권이고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서의 통지승낙, §450, 451) 적용

선의취득 O,

- 다만 지명채권 양도방법(외부공시 가능하기 위함)을 요한다.

 

3) 선의

- §197에 의해 추정

 

4) 무과실

- 은 선의취득자가 입증(§197 무과실까지 추정하지 않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효과

- 소유권이 확정적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선의취득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것도 할 수 없다.()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요건

- 민법 제249 요건 충족

-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한 경우(절도, 강도)본인의사에 기하지 않을 경우(유실물)

. 효과

- 2년 내에 반환청구 가능하다.

쟁점 5. 선의취득 (민법 제24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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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혼동

사례) 소유권과 임차권 혼동 여부

- 후순위저당권자 : 차임채권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은 소멸 x.

- 후순위저당권자 :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 o.

 

사례) 상속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직접채무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o but 부종성으로 소멸.

- 물상보증 : 물권(저당권과 소유권)혼동x / 채권채무 혼동x

- 공동상속 : 혼동x (저당권의 불가분성)

쟁점 7.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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