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중간생략등기

1. 의의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 진 등기

- 전제 : 각 당사자 간 매매 등 계약은 전부 유효할 것

 

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

. 判例

-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함은 물론

- 적법한 원인관계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

- 조건부 유효설(, )

-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 있을 때는 유효(3자 합의설)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직접청구권)

. 判例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음을 요구(3자 합의설의 입장)

4.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들의 법적지위

-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이항 행사도 가능하다.()

 

5. 중간생략등기와 채권양도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없는 한

-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97485)

 

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본 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신청 그 자체를 금지(동법§2, )하고 있으며,

-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 형사처벌(동법§8 1)하고 있다.

, 이는 단속규정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4.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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