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206)

1.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

. 점유물의 반환 손해배상청구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 점유의 침탈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

,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 청구권자

- 직접, 간접 점유자 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본원의 유무는 불문한다.

. 상대방

1) 점유의 참탈자로서 현재의 점유자

cf) 점유 상실한 점유 침탈자에게는 불법행위 손배만 가능하다.

2)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 상대방이 아니다.

. 침탈자의 고의, 과실

- 반환청구권은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원인이므로 필요로 한다.

. 1년의 제척기간

- 반환청구 + 손배청구 모두

- 출소기간()

2.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05)

. 방해제거 손해배상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 방해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가 있을 것

. 방해자의 귀책사유

- 방해제거는 불문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요한다.

. 1년의 제척기간

-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한다.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 공사로 인한 방해

-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

3. 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06)

. 방해의 예방 또는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 귀책사유

-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 모두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 규정 없음(원칙)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1이다.(동조)

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206)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