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206조)
1.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
가. 점유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나. 점유의 ‘침탈’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
단, 사기ㆍ강박에 의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다. 청구권자
- 직접, 간접 점유자 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본원의 유무는 불문한다.
라. 상대방
1) 점유의 참탈자로서 현재의 점유자
cf) 점유 상실한 점유 침탈자에게는 불법행위 손배만 가능하다.
2)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 상대방이 아니다. | 마. 침탈자의 고의, 과실
- 반환청구권은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원인이므로 필요로 한다.
바. 1년의 제척기간
- 반환청구 + 손배청구 모두
- 출소기간(判) |
2.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05조)
가.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나. 방해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가 있을 것
다. 방해자의 귀책사유
- 방해제거는 불문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요한다.
라. 1년의 제척기간
-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한다.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마. 공사로 인한 방해
-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 |
3. 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06조)
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나.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다. 귀책사유
-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 모두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라. 제척기간 규정 없음(원칙)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1년’이다.(동조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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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