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상호침탈 (민소와 연관 쟁점)

사례) 점유 핸드폰을 이 절취하였는데, 이 이를 다시 탈환하려는 경우

1. 이 절취 당한 후 즉시 탈환하였다면

- 이는 의 자력구제로서 유효

2. 오랜 시간 경과하였는데 이 탈환하려한 경우

- 이 때 의 탈환은 자력구제 X, 은 자력구제

3. 오랜 시간 경과 후 이 탈환해버린 경우

- 상호침탈’, 침탈 당한 은 원칙상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 vs 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점유보호청구권의 상호 충돌)

, 이 다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 不可,

(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은 본권에 기하여 다시 자전거를 찾아올 수 있어 무익한 소송의 순환이 되기 때문)

 

4. 이 자전거 절취 당한 후 1년 경과

- 은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은 가능하다.

 

쟁점 3 상호침탈 (민소와 연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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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

1. 요건

.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 객체 - '부동산'

- 자기소유(대내적 소유권만 있는 명의신탁자 판례),

- 토지의 일부(인식가능 징표 ), 잡종재산, 공유지분도 객체에 해당한다.

. 점유(, , )

1) 주점유로

- 여부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ex) 매수인(자주) / 임차인(타주)

2) , 연한 점유(§197로 추정됨)

- 폭력 점유, 은비한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 20년간

1) 점유의 승계

- 민법 199항에 의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20년간 점유시도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하자의 승계

- 민법 제199

- ‘전점유자의 하자도 계승한다.

법률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 점유와 하자만 승계할 뿐

2) 기산점

- 원칙은 실제로 점유 개시 시.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 기산점을 어디다 두던 자유

- 역산설.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 기산점의 임의 선택을 할 수 없다.(점유 시작한 때)

- 분리병합만

 

2. 효과

. 등기청구권의 발생

- 20년 경과 시 바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187에 대한 유일한 예외)

1) 법적성질

- 채권적 청구권이다.

- 따라서 등기하여야 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청구의 상대방

- 취득시효 완성 당시그 시점의 진정한 소유자만이 청구의 상대방이다.

3) 소멸시효

-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162)에 걸리나

취득시효완성자가 계속 점유 시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목적물 양도 시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 시효취득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O but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X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양도 등) 경우

1) '이중매매의 법리'

- 점유자는 제3자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예외 : 103조 위반

2) 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권리

(103조 위반 아닌 경우)

- 채불손배 (390)할 수 없다. (-선의[~모르고]인 경우만)

- ‘이행불능 발생 이전에 시효완성자가 245항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있어서

-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안 경우

- 불행손배(750)가 가능하다.

-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사례) 2차 점유시효취득 인정 여부

1. 종래 판례

- 2차 시효취득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바뀐 판례

-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의 등기명의의 변경은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 1차 점유취득시효와 동일하게 2차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의 처분에 사실상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2차 점유시효취득시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다.

 

 

. 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로부터 목적부동산 양수(점유이전)받은 자의 지위

1) 채권자대위권

-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2) ‘전점유자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불가.

3)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 ‘직접 자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 소급효(민법 제247)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 준용(민법 제247)

. '원시취득'이므로 종전의 권리제한이 소멸한다.

쟁점 4-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

1. 요건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평온’, ‘공연하게 점유

- 자주, 평온, 공연

. 선의, 무과실

- 선의는 민법 제197조로 추정된다.

-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 10년의 점유

.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10

1) 등기의 승계 여부

- 승계를 인정하는 점유(민법 제199)와는 다르게 등기의 승계 인정하는 조문 없으나

- 다수설과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2) '등기는 유효하고 적법할 필요가 없다.

사례) 중복등기의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여부

- 부정설()

- 이중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 위배의 비합법적 등기로 권리의 추정력 없거나 극히 적고,

- 등기부의 공시기능 혼란케 할 우려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효과

. 요건 충족 시 따로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한다.

. 소급효가 있다.(민법 제247)

 

쟁점 4-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

쟁점 4-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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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부동산에의 부합 (민법 제256)

 

1. 요건

. 부합물

- 토지는 X

- 건물도 원칙상은 X

- but 건물을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 물리적 구조나 거래관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 기존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면 부합한다.

 

. 부속 권원의 부존재

ex)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이 없어야 있으면 부속물 등이 될 수는 있음

 

. 부합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훼손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소되는 경우

 

 

2. 효과

. 부합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 부합시킨 자는 §261에 의한 구상권 (부당이득)

 

3. 개축된 건물 - 독립성 + 정당한 권원 여부

. 독립성이 없는 경우

- 부속 권원이 있더라도 부합된다.

. 독립성이 있는 경우

- 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증개축시는 기존의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로 타인의 소유

- ‘소유자가 증개축시는 원칙상 하나의 소유권이지만,

- 개축된 부분을 구분등기한 경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별개의 건물로 취급한다.

 

 

4. 토지에의 부합

- 건물,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부합하지 않는다.

- 일반수목은 부합한다.

- 농작물은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 5. 부동산에의 부합 (민법 제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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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1. 공유 / 총유 / 합유

 

공유

합유 (조합)

총유 (비법인사단)

지분

지분이 있다.

(공유지분 = 소유권의 분량적일부 = 단독소유권)

지분이 있다.

(합유지분 =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지분이 없다.

지분의 처분

지분의 처분은 자유(§263)

처분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73)

목적물의 처분변경

전원 동의를 요한다.(§264)

전원동의 (§272 본문)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276)

보존행위

단독으로 가능(§265)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관리행위

(ex)임대,해지)

지분 과반수 결의(§265)

지분 과반수 결의

(§265 본문 유추적용)

사용수익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지분비율로 전부 사용

(특별법이나 조합계약에 정함 없을시)

각자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276)

분할청구

자유(§268본문)/

, 5년 내 분할금지특약

존속하는 동안은 분할청구 할 수 없다. (§273)

조합체의 해산 시에 분할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종료사유

공유물의양도공용징수,

멸실, 공유지분의 집중,

공유물 분할

합유물의 양도,

조합체의 해산.

사망시 상속 불가.

총유물의 양도,

사원지위의 상실

등기

공유자 전원명의

(지분 기재해야, 부등법 §44)

합유자 전원 명의

(합유 취지 기재, 부등법§44)

비법인사단 자체의 명의

(부등법 §30)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으로 목적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1.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에 미달 시

. 반환청구

판례)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 보존행위를 근거로

목적물 전부의 반환,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다.

 

2.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경우

. 반환청구

- 방해배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점유는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과반수지분권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물 임대하여도

3자의 점유는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것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029738)

사례) 공유물이 타공유자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공유물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으로 등기된 경우 말소청구가 불가능하다.

(타공유자의 등기도 그의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931596)

- 따라서 공유등기하여야 한다.

 

쟁점 6-1. 공유 / 총유 /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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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용부분

. 공용부분의 종류에 따른 등기 요부

1) 법정공용부분(지붕, 계단, 지하실 등)

-그 성질상 당연히 공용부분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규약공용부분(관리인실, 도서관 등)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해 공용 부분이 된 경우이므로 등기를 요한다.

.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 결정기준

-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해 결정한다.()

. 기타 쟁점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원의 공유로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만의 공용에 제공됨이 명백하면 그들 사이에서만 공유가 가능하다. (집합건물법§10)

- 공용부분에 대한 공용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법§13)

- 공용부분은 공유물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 (§268)

- 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지분비율 X, 필요에 따라 X)

-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가 가능하다.

2.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의의

-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집합건물법§2 1)

-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전유부분이고 공용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2 1)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전유부분은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요하고(객관적 요건)

구분소유자의 구분의사를 요한다.(주관적 요건)

전유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없음에도 이를 구분소유권 목적으로 등기하면 무효이다.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이다.

- 즉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는 일종의 건물소유자로서 건물의 대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법§2 6)

- 법정대지(건물이 서 있는 대지)와 규약대지(도로, 주차장)가 있다.

.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

- 대지사용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동법§20)

.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그 용도에 따라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4. 기타

. 집합건물의 관리조직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 구성,

- 특별한 조직행위 없어도 구분소유관계 존재하면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한다.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 구분소유자의 경매청구권

-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해인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청구가 가능하다.(집합건물법§45)

 

.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가 관리규약에 의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 공유부분 관리비는 승계는 가능하다.

(성질은 채무의 병존적 인수(전 구분소유자 + 특별승계인))

- ‘그 연체료전유부분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쟁점 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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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3. 구분소유적 공유

1. 의의

-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 편의 상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양수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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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관계 - ‘상호명의신탁

. 대내적 법률관계

-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자

- 특정부분에 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 다른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특정부분의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민법 제264의 제한이 없다.)

 

. 대외적 법률관계- 공유자

- 3자의 방해행위(불법점유) 시 전체토지(자기의 구분소유 부분 외)에 대하여

-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배제 구할 수 있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자의 지분비율에 관하여만 인정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종료

-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

- 분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는 가능하다.

 

쟁점 6-3. 구분소유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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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명의 신탁

1. 구별개념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

- 신탁의 해지 등으로 신탁관계 종료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나 승계되지 않는다. (, 이전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가능하다.)

 

. 통정허위표시

-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의사 있으면 명의신탁, 없으면 허위표시

-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나, 명의신탁은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2. 종래 명의 신탁의 법리 (부실법 적용 , 실명법 제정 전의 명의신탁)

. 성립

- 명의신탁약정(묵시적으로도 )과 등기(가등기도 )

. 대상

- 공부상 표시가 가능한 권리,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전세권도 )

. 유효성

1) 민법상 신탁행위로서 유효(, )

-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 수탁자는 외부적 소유 표시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보았음.

2) 허위표시로 무효

-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지 않는 합의(내심적 효과의사표시상 효과의사)

 

. 법률 관계

1) 대내관계 - 신탁자가 소유자

2) 대외관계

- 수탁자가 소유자

-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신탁관계 소멸 but '이중매매법리 적용)

3) 명의신탁 해지

대내

-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당연이 신탁자에게 복귀한다.

- 신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관계 해지(종료)’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 또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이전등기청구 가능하다.

대외

- 신탁자에게로 이전등기 마쳐져야만 신탁자에 소유권 복귀된다.

- 등기회복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 경료 받은 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한다.

(, 이 때에도 이중매매법리유추 적용)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 법리

. 원칙

- 명의신탁약정무효(§4)

- 그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무효(§4본문)

1) 3

- 무효는 §4에 의하여 3자에게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예외적으로 물권 변동이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정설(判例)

- 명의신탁은 장기간 유효성이 긍정되어 오던 것으로 원칙상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나

- 종중배우자에 대한 특례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 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예외

- 부실법이 적용 되지 않아,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명의신탁 법리에 의함)

1) 종중, (법률상)배우자의 부동산이 조세,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8)

2)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 상의 신탁(§2단서)

. 유형

1) 2자간(단순)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 + 그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

- 따라서 신탁자가 소유자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하거나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무효등기말소를 청구가능하다.

(명의신탁약정(무효)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 아님)

 

2) 중간생략형(3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명의신탁 약정 + 그로 인한 물권변동(매도인 수탁자)은 무효

-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자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404)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이 善意인 경우 - 물권변동유효

- 실명법 §4단서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취득은 유효 하다.

-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자.

사례) 이 경우 신탁자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 判例는 긍정 : 실명법 시행 에는 부동산자체이나 시행 후는 매수자금

 

매도인이 惡意인 경우

a. 명의신탁약정 + 물권변동 무효

- 수탁자와 매도인간 매매계약도 무효

- ‘매도인이 소유자

b.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c.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및 위임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부당이득)

 

 

쟁점 7. 명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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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1. 일반적인 지위

. 소유권이 없다

-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여 형식주의에 의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 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할 수 없다.

. 점유자

- 점유자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물권적 기대권론

. 의의

- 물권적 합의가 있고 취득자가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는 견해

- 물권적 성격 가지므로 처분, 압류 등 가능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인정여부

부정설(, )

- 우리 물권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 물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권리 인정할 수 없다.

3. 등기부상 소유자의 권리.

.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 반환을 청구한 경우

- 매수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이다.

1) 判例

-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 토지의 인도을 받은 때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 이러한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도

-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2) 검토

- 매수인은 목적물인도청구권(§568)가지므로,

- §213 단서의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반환 거부가 가능하다.

.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568)

. 과실취득권 - 목적물 인도시부터(§587)

4.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 미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경우

-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미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점유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이고,

-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도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쟁점 8.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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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206)

1.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

. 점유물의 반환 손해배상청구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 점유의 침탈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

,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 청구권자

- 직접, 간접 점유자 등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본원의 유무는 불문한다.

. 상대방

1) 점유의 참탈자로서 현재의 점유자

cf) 점유 상실한 점유 침탈자에게는 불법행위 손배만 가능하다.

2)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 상대방이 아니다.

. 침탈자의 고의, 과실

- 반환청구권은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원인이므로 필요로 한다.

. 1년의 제척기간

- 반환청구 + 손배청구 모두

- 출소기간()

2.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05)

. 방해제거 손해배상

- 손배청구는 불법행위가 원인이다.

- 양자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 방해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가 있을 것

. 방해자의 귀책사유

- 방해제거는 불문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요한다.

. 1년의 제척기간

-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한다.

-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 공사로 인한 방해

-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없다.

3. 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06)

. 방해의 예방 또는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 귀책사유

-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 모두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 규정 없음(원칙)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1이다.(동조)

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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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등기의 추정력 (성질-법률상의 권리추정)

1. 내용

- 권리의 적법추정(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

-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2. 등기 경료 위한 전제요건

- 농지매매증명, 농지분배절차, 경매절차, 외국인토지절차 등이 적법하게 구비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3.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 조사한 매수인

- 과실이 없는 것(무과실)으로 추정된다.

4.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

-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쟁점 2. 등기의 추정력 (성질-법률상의 권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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