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명의 신탁
1. 구별개념
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
- 신탁의 해지 등으로 신탁관계 종료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나 승계되지 않는다. (단, 이전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가능하다.) |
나. 통정허위표시
-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의사 있으면 명의신탁, 없으면 허위표시
-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나, 명의신탁은 선ㆍ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 |
2. 종래 명의 신탁의 법리 (부실법 적용 無, 실명법 제정 전의 명의신탁)
가. 성립
- 명의신탁약정(묵시적으로도 可)과 등기(가등기도 可)
나. 대상
- 공부상 표시가 가능한 권리,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전세권도 可)
다. 유효성
1) 민법상 신탁행위로서 유효(多, 判)
-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 수탁자는 외부적 소유 표시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보았음.
2) 허위표시로 무효
-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지 않는 합의(내심적 효과의사≠표시상 효과의사) |
라. 법률 관계
1) 대내관계 - 신탁자가 소유자
2) 대외관계
- 수탁자가 소유자
-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신탁관계 소멸 but '이중매매법리 적용‘)
3) 명의신탁 해지 시
① 대내
-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당연이 신탁자에게 복귀한다.
- 신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관계 해지(종료)’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 또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이전등기청구 가능하다.
② 대외
- 신탁자에게로 이전등기 마쳐져야만 신탁자에 소유권 복귀된다.
- 등기회복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 경료 받은 제3자는 선ㆍ악 불문하고 보호한다.
(단, 이 때에도 ‘이중매매법리’ 유추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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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 법리
가. 원칙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4①)
- 그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4②본문)
1) 제3자
- 무효는 §4③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선ㆍ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예외적으로 물권 변동이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정설(判例)
- 명의신탁은 장기간 유효성이 긍정되어 오던 것으로 원칙상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나
- 종중ㆍ배우자에 대한 특례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 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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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외
- 부실법이 적용 되지 않아,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명의신탁 법리에 의함)
1) 종중, (법률상)배우자의 부동산이 ‘조세,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8)
2)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 상의 신탁(§2① 단서) |
다. 유형
1) 2자간(단순) 명의신탁
① 명의신탁 약정 + 그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
- 따라서 ‘신탁자’가 소유자
②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하거나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무효등기말소를 청구가능하다.
(명의신탁약정(무효)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 아님) |
2) 중간생략형(3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① 명의신탁 약정 + 그로 인한 물권변동(매도인 → 수탁자)은 무효
-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자
②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404)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
3)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① 매도인이 善意인 경우 - 물권변동유효
- 실명법 §4② 단서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취득은 유효 하다.
-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자다.
사례) 이 경우 신탁자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 判例는 긍정 : 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자체’이나 시행 후는 ‘매수자금’ |
② 매도인이 惡意인 경우
a. 명의신탁약정 + 물권변동 무효
- 수탁자와 매도인간 ‘매매계약’도 무효
- ‘매도인’이 소유자
b.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c.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및 위임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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