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3. 구분소유적 공유

1. 의의

-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 편의 상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양수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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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관계 - ‘상호명의신탁

. 대내적 법률관계

-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자

- 특정부분에 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 다른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특정부분의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민법 제264의 제한이 없다.)

 

. 대외적 법률관계- 공유자

- 3자의 방해행위(불법점유) 시 전체토지(자기의 구분소유 부분 외)에 대하여

-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배제 구할 수 있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자의 지분비율에 관하여만 인정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종료

-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

- 분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는 가능하다.

 

쟁점 6-3. 구분소유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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