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당사자의 변경 (‘당사자 적격’의 혼동과 이전)

1. 의의

- 소송 중 종전 당사자 대신 새로운 당사자가 가입하거나 종전 당사자에 추가해 새로운 당사자가 가입하는 것.

2. 임의적 당사자 변경

가. 의의

-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란 당사자 적격자(본안적격)를 혼동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원ㆍ피고에 갈음ㆍ추가하여 제3자를 이미 계속된 소송절차에 가입시키는 것

- 구별개념

1) 소송승계

- 당사자 적격이 ‘이전’

2) 표시정정

- 당사자 동일성이 있고,

-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력이 최초의 소제기로 소급된다.

나. 임의적 당사자 변경 허용여부

判例

- 당사자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 표시의 정정만 가능하다.

다.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법적성질

- 구당사자 대해서는 소의 취하

- 신당사자에 대하여는 신소제기

라. 피고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변종시까지 피고를 경정한다.

1) 피고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의 요건

① 원고가 피고 잘못 지정이 분명

- 判例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

피고 지정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 법인격 유무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 단, 계약명의인이 아닌 실제 수급인이 누구인지는 증거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② 제1심 변종 시까지

③ 피고 경정 전후의 소송물 동일할 것

④ 피고의 동의 要

-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 준비 기일에서 진술 or 변론한 경우

2) 피고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의 심판

- 신청절차는 서면으로(신소제기+구소취하 복합 성격)

- 결정으로 신청에 대해 허부에 대한 재판

3) 피고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효과

- 경정 시 신당사자의 지위

①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과

- 신소 제기의 성질이기 때문에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② 종전 당사자의 소송수행 결과

-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칙은 승계 되지 않는다.

‘예외’ (원, 동, 동)

- 신당사자의 용,

- 신당사자가 경정에 의,

-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

-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일하다고 평가되는 때는 승계

마. 임의적 당사자 변경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

- 고필공 일부 누락으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 각하되는 것 방지

1) 요건

수적 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

- 단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은 요건이 아니다.

제1심 변종시까지 해야하고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한다.

④ 공동소송의 요건 갖추어야 한다.

2) 심판

- 신청절차는 서면으로, 결정으로 허부에 관한 재판을 한다.

3) 효과

- 추가된 자의 지위

시효중단, 기간 준수의 효과(민사소송법 제68조 ③항)

- 처음 제소 시에 소급한다.

② 종전 공동소송인 소송수행의 결과

- 필공 추가이므로 ‘유리한’ 소송행위인 범위 안에서 추가된 자에게 효력이 있다.

바. 임의적 당사자 변경과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사소송법 제70조)

- 고필공인의 추가 준용

3. 소송승계

가. 의의

-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 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제3자가 새로운 당사자가 되어 종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나. 당연승계

- 사망ㆍ합병 등 실체법 상 포괄승계 원인으로 본안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그 제3자가 전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안적격 ‘이전’이다. (cf) 임당변은 본안적격 ‘혼동’이다),

- 소송 중이어여 한다.

1) 인정여부

● 判例

- 사망한 때부터 소송은 그 지위를 당연 이어받는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 형성

- 당연승계 긍정설(多, 判)

- 포괄승계 원인 발생으로 당연히 지위가 승계되며, 수계절차는 단지 확인적 의미일 뿐이다.

2) 당연승계의 원인(민사소송법 제233조~240조)

- 당사자 사망(§233), 합병(§234), 선정당사자 전원 사망(§237②) 등

3) 지위승계

- 유리ㆍ불리 불문하고 승계

① 절차 중단 O(§233)

- 승계인이 바로 절차 관여는 不可, 수계하여야(수계신청은 상대방도 可(강제수계))

② 절차 중단 X(§238)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다. 특정승계

1)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송을 인계 받는 경우

2) 소송승계인의 범위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계쟁물의 승계인()

- 의무자만 바뀌고 청구내용 동일(교환적 인수)

- 의무자 추가되면서 청구내용도 상이(추가적 인수)- 판례 부정

사례) 소송물의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별?(=기판력승계인) :

- 判例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에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참가승계 (민사소송법 제81조)

가) 의의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민소79) 신청의 방식에 의하여 제3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요건

➀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➁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자 일 것,

➂ 판례는 상고심이 아니라 사실심에 계속중일 것을 요한다.

다) 참가 방식

- 편면참가(전주와 참가인이 다툼이 없는 경우)와

- 쌍면참가(전주와 참가인이 다툼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4) 인수승계(민사소송법 제82조)

-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강제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

가) 의의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소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민소법 82조 ➀항)

나) 요건

- ➀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➁ 소송목전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자일 것을 요한다.

다) 절차

- ‘전주의 상대방 & 전주’는 인수신청 可()

a. 교환적 인수

- 피승계인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되는 제3자에 대해

- 청구가 전주에 대한 것과 동일하므로 3자에게 청구취지 따로 밝힐 필요는 없다.

ex) 피고의 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b. 추가적 인수

- 제3자가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경우

- 인수인에 대한 새로운 청구취지ㆍ원인을 추가해야 한다.

라) 신청에 대한 심판

-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하고 결정으로 그 허가 여부를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82조②항)

사례) 인수결정 후 본안 심리 중 승계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의 법원의 처리 방법?

● 判例 - 청구기각판결설

- 인수결정으로 본안 심리 실시되었으므로 본안의 문제이다.

- 본안판결로 분쟁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소송경제측면에서 타당한 청구기각판결설

● 승계의 효과

-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과

-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 민소법 제81조

- 독당참가와 달리 소송상 지위승계하므로 종전 당사자의 소송수행결과의 수계

5)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전주가 적격 상실하는 경우는 탈퇴(민사소송법 제82조 ③항)

② 전주가 적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不탈퇴

ex) 교환적 인수에서 전주가 승계 효력 다투거나, 추가적 인수

쟁점 8. 당사자의 변경 (‘당사자 적격’의 혼동과 이전)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