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

1. 의의

- 소송이 당사자와 제3자 간 합일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공소참이라 한다.

-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 상대로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시

- 판결효 받는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 하는 것.

2.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요건

가. 타인 간 소송계속 중

나. ‘당사자’ 적격 등 소송요건 구비 (적, 중, 기)

- 당사자 격 구비할 것, 복 제소가 아닐 것, 제소간을 준수할 것.

다. 합일 확정되어야 할 경우

- 타인 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

- 반사효(or 기판력 확장)받는 경우도 있다.

(ex) 채권자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 참가, 주주 대표소송 중 다른 주주 참가)

사례) 유필공은 적용 O(이설 없음) / ‘고필공’으로 될 경우도 포함?

- 긍정설(, 당사자 적격은 변종시까지 구비하면 됨,

일부 누락 시 각하하고 신소제기는 소송경제 反)

- 부정설(고필공은 일부 누락 시 부적법 각하)

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절차

- 보조참가의 방식 준용(민사소송법 제83조 ②항),

-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 ‘청구취지, 청구원인(일종의 소제기)

- 상대방 이의 제기 不可(소제기 이므로)

4. 공동소송참가인의 지위

- 유필공 취급 민소법 제67조 적용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 진행의 통일, 일부판결 不可 등)

쟁점 8-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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