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 1. 의의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요건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절차 - 통상 보조참가 방식에 준한다. -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명시해야 한다.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결정 - 당사자 신청에 구애되지 않는다. - 단순보조참가 신청해도 법원이 법령해석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5.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의 지위
6. 공보참 시 확정판결의 효력 - 피참가인↔참가인 참가효 발생 + ‘소송 승패 불문’ 참가인에게 기판력 미침 |
쟁점 8-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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