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

1. 의의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요건

가. 타인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可 (∵보조참가이므로)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나

- ‘당사자 격이 없거나, 복제소, 제소간 경과 시(적, 중, 기 X)’에는

-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참가 못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게 된다.

1) 제3자 소송담당(민사소송법 제218조 ③항)

- 권리귀속주체가 보조참가하면 공보참에 해당한다.

① 법정소송담당

- (갈음형)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당사자 적격 없는’ 상속인 참가

- (병행형)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하면 ‘중복제소’ → 공보참해야 한다.

cf.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회사는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다.(判例)

② 임의적 소송담당

- 선정당사자의 소송에서 선정자의 공소참(X)은 ‘중복제소’이므로 공보참해야 한다.

2) 형성소송

① 가사ㆍ회사ㆍ행정소송에서 판결효 받으나 ‘당사자 적격 없는 3자’가 보조참가

- ‘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회사이고 이사는 피고적격 없으므로

- ‘이사’는 공보참만 가능하다.

② 제소기간을 도과한 3자의 보조참가

- 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결의 ~2월 경과(상법 제376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절차

- 통상 보조참가 방식에 준한다.

-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명시해야 한다.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결정

- 당사자 신청에 구애되지 않는다.

- 단순보조참가 신청해도 법원이 법령해석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5.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의 지위

가. 독립성의 강화

- 필공에 준하는 지위이다. 즉 민법67조~69조를 준용한다.

나. 보조참가와의 차이점(어, 중, 간)

1) 피참가인의 행위와 긋나는 행위가 가능하다.

- 참가인에 대한 민소법 제76조 ②항 제한은 배제된다.

2) 참가인에게 소송절차의 단ㆍ중지의 사유 발생하여 참가인 이익 해할 우려 시 소송절차가 정지된다.

(민소법 제67조③항)

3) 참가인의 상소기은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 시로부터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다. 보조참가와의 공통점

- 위의 차이점 이외에는 통상 보조참가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6. 공보참 시 확정판결의 효력

- 피참가인↔참가인 참가효 발생 + ‘소송 승패 불문’ 참가인에게 기판력 미침

쟁점 8-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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