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
1. 의의
-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 |
2.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성격
- 소송신탁을 받은 자로 ‘임의적 소송담당자(당사자)’
3.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요건
가.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일 것
● 判例
-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민소법 제65조 전문)된 경우 선정을 허용한다.
- 단, 다수자 권리ㆍ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는 선정을 허용하지 않는다.(§65 후문)] |
다.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
4.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선정 방법
가. 단독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 포기ㆍ인낙ㆍ화해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선정은 할 수 없다.
사례) 심급을 제한한(예로 1심에 한정하여) 선정의 효력?
● 判例
- 심급에 한정하는 선정도 허용, 긍정설
선정자는 언제라도 선정 취소, 변경 가능하므로 부정설은 실효성 없음
● 검토
- 선정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심급한정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
사례) ‘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기재?
● ‘소송종료까지 계속’으로 해석한다.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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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5.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효과
가. 선정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 본인
- 대리인 관련 제한(§90②) X
→ 취하, 포기ㆍ인낙, 화해, 상소의 제기, 사법상 권리행사 可
2) 같은 선정단에서 선정된 수인의 선정당사자들간의 지위
- 선정자의 소송수행권 합유, ‘필공’
3) 별개의 선정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들 지위
- 원래 여러 사람의 공동소송이 필공 성질 아닌 한 ‘통공’
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선정 취소, 선정당사자 사망, 선정당사자 공동이해관계 소멸 등으로
자격 상실 시 상대방에게 통지 要(§63②, 대리권 소멸처럼)
- 선정당사자 중 일부 죽거나 자격 상실 시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 위해 소송(§54)
- 선정당사자 모두가 죽거나 자격 상실 시 소송절차 중단(§237②)
Q) 선정자들에 대한 소 중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이 ‘소 취하’ or ‘(항소하지 않아)판결확정’ 시?
- 공동이해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 상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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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자의 지위
1) 선정 후의 지위
- 소 계속 중 선정당사자 선정 시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민소법 53조②항)
사례) 민소법 53조②항의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는 아니나 당사자적격 유지 하는지?
● 적격상실설
- 선정당사자제도는 소송담당으로서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 선정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소송의 간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검토
-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이지 대리인이 아니며,
-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 취소하여 소송수행 가능하므로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
사례) 선정당사자의 소송 중 선정자의 소 제기?
● 학설 모두 중복제소로 본다. |
2) 선정자에게 판결효력 확장 (민소법 제218조 ③항)
- 선당이 받은 판결(포기ㆍ인낙, 화해조서)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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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당사자 자격의 소송법적 의의
가. 소송수행권
- 즉 ‘당사자적격’의 문제,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자격에 흠이 있는 데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소 각하
나. 자격 흠 있음에도 불구 본안판결 시 판결은 무효이다.
- 이 경우 ‘상소’ 는 할 수 없다(判)
- ‘재심’도 할 수 없다.
사례) 공동이해관계 없는(자격 無)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선정당사자가 소송 중 청구인낙한 경우?
● 判例는 피고들이 스스로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이상
- 재심사유(민소법451조①항3호의 무권대리)가 아니라는 입장
- 판례는 인낙조서가 무효라는 것인지
- or 스스로 수권한 이상 하자 치유되어 재심사유 아니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 검토
- 스스로 수권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정당사자 자격 없는 자이므로
- ‘인낙조서는 무효’가 타당하다.
- 따라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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