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1조~77조)
1. 의의
- 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 ➁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➂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한 경우라도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2.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1조~77조)의 요건
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 상고심에 계속 중일 경우도 포함한다.
나.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1) ‘소송’에 관하여 이해관계
● 법리.
-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직접적 영향 받을 시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 공불자 중 일인은 피해자가 다른 공불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과실비율(금액) 즉 ‘이유 중 판단’)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 원고를 위해 보조 참가 가능 즉, 참가이익을 확대한 판례. |
2)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 피참가인 패소 시 구상ㆍ손배 청구 당하는 등 불리한 영향을 받는 자.
- 또는 피참가인 승소 시 유리한 영향 받는 관계있는 제3자 |
3) ‘이해관계’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신분ㆍ공법상 이해관계도)
- 그러나 감정적 이해관계나 사실상ㆍ경제상 이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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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차 현저히 지연하지 않을 것
라. 소송행위의 유효요건(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 등)을 구비할 것 |
3. 보조참가의 절차
- 민사소송법 제72조
4. 보조참가인의 지위
가.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및 종속적 지위
- 참가인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승소보조자)
- 필요한 소송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민소법 제76조제1항)
● 독립적 지위
1)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 관여권
-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통지, 소송서류 송달 등 해야 한다.
2)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소법 제76조 ①항)
- 따라서 사실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 다만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 심판의 대상을 변경,확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경우 효력이 없다.
(민소법제76조 제1항, 제2항, 제77조)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① 참가하는 때에 소송정도에 따라 할 수 없었던 행위(민소법 제76조 ①항 단서)
②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민소법 제76조 ②항)
- 피참가인이 이미 자백 시 보조참가인이 다투어도 효력이 없다.
- 피참가인이 상고권 포기 시 보조참가인은 상고 할 수 없다. |
③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 소의 취하, 포기ㆍ인낙, 소송상 화해, 상소의 포기ㆍ취하, 자백 등
④ 심판대상을 변경하고 확장하는 행위
⑤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 피참가인의 상계권, 취소권, 해제ㆍ해지권 등
- 多는 종속성을 강조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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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제기도 가능하다.
사례)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도 당사자인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에 종속하는 가?
● 판례는 종속설의 입장이다.
- 따라서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내에 상소해야 한다.
- 송달날짜 달라도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內에 상소해야 한다. |
나. 보조참가인의 항소기간
- 판례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 항소기간은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항소의 효력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공동 소송의 경우 1인의 항소의 효력 (민소법 498조)
- 항소가 제기되면 원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다. |
2) 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의 관계
- 관리처분권이 공동 귀속되어 합일확정이 요구 되는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상 이유로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
-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3) 통상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 따라서 소송자료의 불통일, 소송 진행의 불통일, 재판의 불통일 원칙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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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참가의 효력
가. 효력의 성질 (민소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판례- 참가적효력설(多, 判)
- 민소법 제77조의 효력은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협력하여 소송 수행한 이상,
- 패소 시 책임 공평 분담해야 한다는 금반언 사상에 근거한 독자적 효력이다.
-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이다. |
나. 주관적 범위
- 보조참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서(민소법 77조)
-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다.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뿐 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방론 또는 보충적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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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적 효력의 배제
- 민소 77조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가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민소법 제76조 규정 상 참가인이 소송행위 할 수 없었던 경우
- ex) 상고심에서 참가하여 사실자료 제출 불가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그 소송행위 효력 없는 경우
- ex) 참가인이 사실 다투었으나 피참가인이 자백한 경우
3) 피참가인이 참가인 소송행위 방해
- ex) 참가인 제기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나 포기한 경우.
4)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ㆍ과실로 안한 경우
- ex) 참가인이 알지 못하나 피참가인이 알고 있는 사실ㆍ증거의 제출 해태하거나 피참가인이 사법상 권리 불행사 |
7. 기판력 여부
- 민소법 제218조 ➀항에 의하면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 기판력은 판결주문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소법 216조)
- 보조참가인은 매매계약해제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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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참가적 효력 |
근거 |
법적 안정성 |
금반언 |
성질 |
승패 불문하고 발생 / 직권조사사항 |
피참가인 패소시만 문제 / 원용 요구됨 |
효력 |
① 주관적 범위 : 당사자 간(원칙)
②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만 발생
③ 배제사유 : 無 |
① 주관적 범위 :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
②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 ‘이유 중 사실인정ㆍ법률판단’에도 발생
③ 배제사유 : §77
(패소에 피참가인 책임 有 사정) |
8. 증명책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 판례의 입장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권리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고, 다투는 상대방은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원고에게, 해제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따라서 해제의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사실만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