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공동소송

1. 의의

- 한 소송절차에서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을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는 데 있다.

2 공동소송의 구별

가. 주관적 병합의 의의 및 형태

- 1개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이라 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합일확정을 필수적으로 요하여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공동이 법률상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법률로 강제 되지 않으나 합일 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 통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 소송의 형태를 말한다.

나. 공동점유자에 대한 소송의 형태

● 판례

-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이며,

- 공동점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이므로,

-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 만을 반환 할 수는 없고,

- 그 점유물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공동점유자 각자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고,

- 반드시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요건은 아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 따라서 민소 67조가 준용되지 않아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요건

가. 주관적 요건

→ 1)은 통공 or 고필공 / 2)+3)은 통공

1) 권리ㆍ의무 공통(§65 전문 전단)

- 합유ㆍ공유 / 연대 / 불가분

2) 권리ㆍ의무 발생원인 공통(§65 전문 후단)

- ① 사실상 같은 원인으로 발생(예로 동일 사고 피해자들이 손배 청구),

- ②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발생(예로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

3) 권리ㆍ의무 발생원인 동종(§65 후문)

ex) 여러 종류의 매매로 물건 매수한 여러 매수인에 대금지급 청구

1), 2)의 경우(§65 전문) - 련재판적 인정, 정당사자 선정 可, 통공독립의 원칙 정 논의

나. 객관적 요건(§253)

- 청구의 병합 동반하므로 청구의 병합요건인 종절차 + 통관할 이어야

쟁점 1.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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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통상공동소송

1. 의의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소송을 통상의 공동소송이라 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

가. 통상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원리인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근거하여

-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소송요건의 개별조사,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소송자료의 독립), 소송진행의 독립, 판결의 독립을 내용으로 한다.

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수정 여부

1. 주장공통의 원칙

가. 의의

-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으로

- 대립당사자 사이에는 인정되지만,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나. 판례

- 민소법 66조와 변론주의 등에 비추어 통상공동소송에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학설

- 민소 66조의 문리해석, 변론주의를 근거로 통상공동소송에서 부정된다는 견해,

-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소송인이 이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효력이 미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라. 검토

-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이론을 긍정하면 공동소송인으로 제소 되었는가, 각기 별소로 제기되었는 가의 우연한 사정으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며 판결모순은 석명권의 행사로 통일시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증거공통의 원칙

가. 증거공통의 원칙의 의의

- 한 사람의 공동소송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

- 그를 위한 유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나. 학설 및 판례

-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나,

- 판례는 공동소송에서 증명은 행위자를 구속할 뿐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 당연보조참가 이론

- 공동소송인 상호간 보조참가관계 인정한다.

라. 준필수적공동소송이론

- 필공에 관한 민소법 제67조를 준용한다.

쟁점 2. 통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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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69조)

1. 의의

-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소송목적의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필공이라 한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가. 의의

-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고필공이라 한다.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하여 소송수행도 공동소송이 강제되는 소송이다.

나. 형성권의 공동귀속

-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자들이 하는 경계확정소송,

- 혼인무효ㆍ취소소송에서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다. 합유관계

1) 능동

- 합유물(민법 272조)과 지분의 처분ㆍ변경(민법 273조)

- 단, ‘보존행위’는 통공(민법 제272조 단서)에 해당한다.

2) 수동

- ① 조합재산에 공동책임 묻거나

- ②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는 고필공에 해당한다.

- 단, 각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민법 712조)은 통공에 해당한다.

라. 총유관계

- 능동, 수동 불문하고 고필공이다.

- 민법 276조에서 ‘관리’도 총회 결의로 하기 때문에 ‘보존행위’도 고필공이다.

마. 공유관계

1) 능동

가) 원칙

- 공유물 불법점거로 인한 금전지급청구(손배, 부당이득반환) 등 대부분 통공 이다.

나) 예외 - 고필공

① 공유관계 자체에 의한 소송,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확인청구 소송

소유권관계 확인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 방해배제 (등기말소소송, 건물철거소송)

통공

‘지분’의 확인

‘지분권’에 기해

‘보존행위’로서 한 경우

필공

공유물전체

공유관계 자체에 기해

공유관계자체에 의한 경우

사례) 공동매수

-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은 통공

- vs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토지 매수(준합유)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고필공

사례) 공동예금

- 인출감시 목적으로 공동명의는 통공

- vs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준합유)는 고필공

2) 수동

-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 한도 내에서’ 소유권확인ㆍ인도ㆍ철거나 등기말소, 이전등기 구하는 것은 통공()

- 예외로 공유물분할청구경계확정의 소는 고필공이다.

3) 준공유

- 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명의 여럿)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83다카2203)와

이주자 택지공급계약 청약권을 공동 상속하여 소제기 시(2003다11738)는 고필공이다.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가. 의의

- 공동소송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유필공이라 한다.

-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소송법상 이유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되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사례

- 여러 사람의 채권자들이 대위소송,

- 주주가 제기하는 주총결의 취소소송,

- 수인의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혼인무효ㆍ취소의 소 (기판력이나 반사효가 제3자에게 확장)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가. 연합관계

-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의 통일 필요하다.

1) 소송료의 통일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소법 67조 ➀항)

- 따라서 한사람의 소송행위가 불리한 때에는 전원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포기,인낙,화해, 소취하)

2) 소송행의 통일

-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소법 67조 ➂항)

3) 판의 통일

- 판결주문은 합일 확정되어야 하므로 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 법관이 착오로 일부 판결을 한 경우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소의 통일

가) 상소기간

- 송달일부터 개별진행하나 통공과 달리 전원’이 상소기간 만료 되어야 전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

2) 상소불가분 원칙

- 1인 상소 시 전원의 소송이 이심되고

- 모순 판결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된다.

사례) 상소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독당참가)

● 판례-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多, 判)

- 합일확정 요청으로 소송관계가 상급심 이심되어 당사자 되는 특수지위

나. 소송요건의 조사와 일부 당사자 누락의 경우에 보정

- 1인에 대한 소송요건 흠결 시

고필공은 ‘전원’의 소 각하하고,

유필공은 ‘흠결한 당사자’의 부분만 분리 각하한다.

사례) 고필공의 일부 누락 시의 보정방법?

- 고필공은 공동소송이 강제+분쟁의 합일확정이 요청되므로

- 원칙 상 일부 누락시는 당사자적격흠결로 각하된다.

① 원고의 고필공인 추가(주관적 추가적 병합)

- 누락자의 동의 얻어 원고로 추가하여 보정하는 것.

- 추가 시 처음 소 제기된 때 추가된 당사자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소법 68조③항)

-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는 종전 공동소송인이 처음 소 제기 한 때로 소급,

- 종전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만 효력이 있다.

② 누락자의 공동소송참가(민소법 제83조)

- 공소참신청서 내고 당사자 참가가 가능하다.

- 참가 후 필공으로 심리된다.

③ 당사자 적격은 변론종결 시에 있으면 되므로 누락자가 별소 제기하고

- 법원에 의하여 소가 종전 공동소송인과 병합되면 소의 부적법은 보정된다.

쟁점 3.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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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주관적 예비적 선택적 병합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를 들어 매도인이 1차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청구, 2차로 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책임 묻는 경우.

1. 의의와 종류

가. 의의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민소법 제67~69조를 준용한다.

나. 종류

①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각 청구 양립 不可 + 청구들 사이 ‘순위 有’,

② 주관적ㆍ선택적 병합

-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각 청구 양립 不可 + 청구들 사이 ‘순위 無’

2. 주관적 예비적 선택적 병합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

가. 양 원고의 청구 or 양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불가능

-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 or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해

-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 결과가 되는 경우

- 단, 투망식 소송 우려로 인해 ‘사실상 양립불가능’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민소법제65조) + 객관적요건(민소법 제253조)

3. 주관적 예비적 선택적 병합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심판방식

- 민소법 제67조~69조 준용(필공)

- 그러나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단독’으로 가능하다.(민소법 제70조 ①항단서)

가. 소송료의 통일(§67①)

- 유리한 행위는 전원에 효력이 있다.

-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1) 1인(예비적 피고)의 인낙

- 예비적 피고가 청구를 인낙한 경우도 유효한지?

- 아니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먼저 심리하여

그에 대한 청구 인용 시는 인낙에도 불구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지?

● 법리

- 처분권주의에 의해 1차 피고의 인낙은 효력 있으나

- 2차 피고의 인낙은 1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만 인낙의 효력이 있다.

2) 1인의 자백 (명문 규정 없음)

● 법리

- 주위피고 자백 시는 예비 피고에 대하여 기각하고,

- 예비피고 자백 시는 주위 피고가 부인하여

원고가 주위피고에게 패소 시만 예비피고에 승소판결한다.

나. 소송 행의 통일

- 1인에 대해 생긴 중단 사유는 모두에게 효력 미친다.(민소법 제67조 ①항)

- 변론을 분리할 수 없다.

다. 판의 통일

-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②항)

- 따라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 시 이는 일종의 ‘판단누락’이다.

- 그러므로 상소 제기가 가능하다.

라.

- 상소기간은 개별적 진행하나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상소기간 만료되기 까지는 판결확정이 않는다.

- 1인의 상소로 인한 상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된다.

- 합일확정의 원칙 상 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된다.

5. 추가적 공동소송 (주관적 추가적 병합)

가. 종류

① ‘제3자 자신’이 추가

- 공소참(§83), 참가승계(§81)

② ‘당사자’가 추가

- 필공추가(§68), 인수승계(§82)

나. (명문 규정 없을 시) 인정여부

- 결론 : 부정설(判)

- 근거 : 소송절차 불안정, 소송지연, 필요 시 입법화된 필공추가(§68)로 해결해야 한다.

쟁점 4. 주관적 예비적 선택적 병합 (민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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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

1. 의의

-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

2.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성격

- 소송신탁을 받은 자로 ‘임의적 소송담당자(당사자)’

3.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요건

가.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일 것

判例

-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민소법 제65조 전문)된 경우 선정을 허용한다.

- 단, 다수자 권리ㆍ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는 선정을 허용하지 않는다.(§65 후문)]

다.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4.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선정 방법

가. 단독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 포기ㆍ인낙ㆍ화해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선정은 할 수 없다.

사례) 심급을 제한한(예로 1심에 한정하여) 선정의 효력?

● 判例

- 심급에 한정하는 선정도 허용, 긍정설

선정자는 언제라도 선정 취소, 변경 가능하므로 부정설은 실효성 없음

● 검토

- 선정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심급한정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

사례) ‘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기재?

● ‘소송종료까지 계속’으로 해석한다. ()

나.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의 효과

가. 선정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 본인

- 대리인 관련 제한(§90②) X

→ 취하, 포기ㆍ인낙, 화해, 상소의 제기, 사법상 권리행사 可

2) 같은 선정단에서 선정된 수인의 선정당사자들간의 지위

- 선정자의 소송수행권 합유, ‘필공’

3) 별개의 선정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들 지위

- 원래 여러 사람의 공동소송이 필공 성질 아닌 한 ‘통공’

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선정 취소, 선정당사자 사망, 선정당사자 공동이해관계 소멸 등으로

자격 상실 시 상대방에게 통지 要(§63②, 대리권 소멸처럼)

- 선정당사자 중 일부 죽거나 자격 상실 시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 위해 소송(§54)

- 선정당사자 모두가 죽거나 자격 상실 시 소송절차 중단(§237②)

Q) 선정자들에 대한 소 중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이 ‘소 취하’ or ‘(항소하지 않아)판결확정’ 시?

- 공동이해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 상실됨

나. 선정자의 지위

1) 선정 후의 지위

- 소 계속 중 선정당사자 선정 시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민소법 53조②항)

사례) 민소법 53조②항의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는 아니나 당사자적격 유지 하는지?

● 적격상실설

- 선정당사자제도는 소송담당으로서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 선정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소송의 간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검토

-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이지 대리인이 아니며,

-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 취소하여 소송수행 가능하므로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

사례) 선정당사자의 소송 중 선정자의 소 제기?

● 학설 모두 중복제소로 본다.

2) 선정자에게 판결효력 확장 (민소법 제218조 ③항)

- 선당이 받은 판결(포기ㆍ인낙, 화해조서)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친다.

6. 선정당사자 자격의 소송법적 의의

가. 소송수행권

- 즉 ‘당사자적격’의 문제,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자격에 흠이 있는 데 보정하지 않을 경우 소 각하

나. 자격 흠 있음에도 불구 본안판결 시 판결은 무효이다.

- 이 경우 ‘상소’ 는 할 수 없다()

- ‘재심’도 할 수 없다.

사례) 공동이해관계 없는(자격 無)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선정당사자가 소송 중 청구인낙한 경우?

判例는 피고들이 스스로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이상

- 재심사유(민소법451조①항3호의 무권대리)가 아니라는 입장

- 판례는 인낙조서가 무효라는 것인지

- or 스스로 수권한 이상 하자 치유되어 재심사유 아니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 검토

- 스스로 수권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정당사자 자격 없는 자이므로

- ‘인낙조서는 무효’가 타당하다.

- 따라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쟁점 5.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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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1조~77조)

1. 의의

- 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 ➁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➂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한 경우라도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1조~77조)의 요건

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 상고심에 계속 중일 경우도 포함한다.

나. ‘소송 결과이해관계가 있을 것

1) ‘소송’에 관하여 이해관계

● 법리.

-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직접적 영향 받을 시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 공불자 중 일인은 피해자가 다른 공불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과실비율(금액) 즉 ‘이유 중 판단’)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 원고를 위해 보조 참가 가능 즉, 참가이익을 확대한 판례.

2)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 피참가인 패소 시 구상ㆍ손배 청구 당하는 등 불리한 영향을 받는 자.

- 또는 피참가인 승소 시 유리한 영향 받는 관계있는 제3자

3) ‘이해관계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신분ㆍ공법상 이해관계도)

- 그러나 감정적 이해관계나 사실상ㆍ경제상 이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절차 현저히 지연하지 않을 것

라. 소송행위의 유효요건(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 등)을 구비할 것

3. 보조참가의 절차

- 민사소송법 제72조

4. 보조참가인의 지위

가.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및 종속적 지위

- 참가인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승소보조자)

- 필요한 소송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민소법 제76조제1항)

● 독립적 지위

1)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 관여권

-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통지, 소송서류 송달 등 해야 한다.

2)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소법 제76조 ①항)

- 따라서 사실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 심판의 대상을 변경,확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경우 효력이 없다.

(민소법제76조 제1항, 제2항, 제77조)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① 참가하는 때에 소송정도에 따라 할 수 었던 행위(민소법 제76조 ①항 단서)

②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긋나는 행위(민소법 제76조 ②항)

- 피참가인이 이미 자백 시 보조참가인이 다투어도 효력이 없다.

- 피참가인이 상고권 포기 시 보조참가인은 상고 할 수 없다.

③ 피참가인에게 이익한 행위

- 소의 취하, 포기ㆍ인낙, 소송상 화해, 상소의 포기ㆍ취하, 자백 등

④ 심판대상을 변경하고 확하는 행위

⑤ 피참가인의 법상 권리행사

- 피참가인의 상계권, 취소권, 해제ㆍ해지권 등

- 多는 종속성을 강조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 항소 제기도 가능하다.

사례)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도 당사자인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에 종속하는 가?

● 판례는 종속설의 입장이다.

- 따라서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내에 상소해야 한다.

- 송달날짜 달라도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內에 상소해야 한다.

나. 보조참가인의 항소기간

- 판례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 항소기간은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항소의 효력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공동 소송의 경우 1인의 항소의 효력 (민소법 498조)

- 항소가 제기되면 원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다.

2) 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의 관계

- 관리처분권이 공동 귀속되어 합일확정이 요구 되는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상 이유로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

-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3) 통상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 따라서 소송자료의 불통일, 소송 진행의 불통일, 재판의 불통일 원칙이 적용된다.

5. 보조참가의 효력

가. 효력의 성질 (민소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판례- 참가적효력설(多, 判)

- 민소법 제77조의 효력은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협력하여 소송 수행한 이상,

- 패소 시 책임 공평 분담해야 한다는 금반언 사상에 근거한 독자적 효력이다.

-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이다.

나. 주관적 범위

- 보조참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서(민소법 77조)

-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뿐 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방론 또는 보충적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6. 참가적 효력의 배제

- 민소 77조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가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민소법 제76조 규정 상 참가인이 소송행위 할 수 었던 경우

- ex) 상고심에서 참가하여 사실자료 제출 불가

2) 피참가인의 행위와 긋나 그 소송행위 효력 없는 경우

- ex) 참가인이 사실 다투었으나 피참가인이 자백한 경우

3) 피참가인이 참가인 소송행위

- ex) 참가인 제기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나 포기한 경우.

4)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의ㆍ과실로 안한 경우

- ex) 참가인이 알지 못하나 피참가인이 알고 있는 사실ㆍ증거의 제출 해태하거나 피참가인이 사법상 권리 불행사

7. 기판력 여부

- 민소법 제218조 ➀항에 의하면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 기판력은 판결주문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소법 216조)

- 보조참가인은 매매계약해제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

참가적 효력

근거

법적 안정성

금반언

성질

승패 불문하고 발생 / 직권조사사항

피참가인 패소시만 문제 / 원용 요구됨

효력

① 주관적 범위 : 당사자 간(원칙)

②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만 발생

③ 배제사유 : 無

① 주관적 범위 :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

②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 ‘이유 중 사실인정ㆍ법률판단’에도 발생

③ 배제사유 : §77

(패소에 피참가인 책임 有 사정)

8. 증명책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 판례의 입장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권리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고, 다투는 상대방은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원고에게, 해제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따라서 해제의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사실만 인정된다.

쟁점 7.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1조~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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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

1. 의의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요건

가. 타인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可 (∵보조참가이므로)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나

- ‘당사자 격이 없거나, 복제소, 제소간 경과 시(적, 중, 기 X)’에는

-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참가 못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게 된다.

1) 제3자 소송담당(민사소송법 제218조 ③항)

- 권리귀속주체가 보조참가하면 공보참에 해당한다.

① 법정소송담당

- (갈음형)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당사자 적격 없는’ 상속인 참가

- (병행형)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하면 ‘중복제소’ → 공보참해야 한다.

cf.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회사는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다.(判例)

② 임의적 소송담당

- 선정당사자의 소송에서 선정자의 공소참(X)은 ‘중복제소’이므로 공보참해야 한다.

2) 형성소송

① 가사ㆍ회사ㆍ행정소송에서 판결효 받으나 ‘당사자 적격 없는 3자’가 보조참가

- ‘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자는 회사이고 이사는 피고적격 없으므로

- ‘이사’는 공보참만 가능하다.

② 제소기간을 도과한 3자의 보조참가

- 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결의 ~2월 경과(상법 제376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절차

- 통상 보조참가 방식에 준한다.

-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명시해야 한다.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결정

- 당사자 신청에 구애되지 않는다.

- 단순보조참가 신청해도 법원이 법령해석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5.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의 지위

가. 독립성의 강화

- 필공에 준하는 지위이다. 즉 민법67조~69조를 준용한다.

나. 보조참가와의 차이점(어, 중, 간)

1) 피참가인의 행위와 긋나는 행위가 가능하다.

- 참가인에 대한 민소법 제76조 ②항 제한은 배제된다.

2) 참가인에게 소송절차의 단ㆍ중지의 사유 발생하여 참가인 이익 해할 우려 시 소송절차가 정지된다.

(민소법 제67조③항)

3) 참가인의 상소기은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 시로부터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다. 보조참가와의 공통점

- 위의 차이점 이외에는 통상 보조참가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6. 공보참 시 확정판결의 효력

- 피참가인↔참가인 참가효 발생 + ‘소송 승패 불문’ 참가인에게 기판력 미침

쟁점 8-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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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2.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

1. 의의

-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 주장하거나

-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독당참이라고 한다.

- 3파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 소송경제와 재판통일 위함이 취지이다.

2.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구조

3면소송설

- 3면의 1개 소송관계가 성립한다.

- 3개 소송이라면 민소법 67조가 준용될 이유 없다.

3.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요건

가.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나. 참가이유가 있을 것

1) 권리주장참가

참가이유로서 양립불가능성

가) 긍정

- 물권(적청구권) 주장한 경우

-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그 귀속 주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구하자

참가인이 자신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나) 부정(본소의 원고의 청구와 양립 가능하므로())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 중

제1매수인이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서 독당참가 시

2) 사해방지참가는 양립할 수 있어도 참가할 수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

● 사해의사설(多, 判)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권리가 침해될 염려 있다고 인정

- 본소 당사자에게 사해의사 있음이 객관적으로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참가취지

- 즉 참가인은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편면참가)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의 청구를 할 것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추고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춘 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 판례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4.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신청절차

- 신소제기의 성질

(서면, 인지 要,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력, 당사자는 참가인에 반소 可)

- 참가신청방식은 보조참가(§72) 준용하므로 참가취지와 참가이유를 밝혀서 신청하여야 한다.

5.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심판

가. 참가요건

- 직권조사사항

- 참가요건 X시 각하가 원칙이나

- 당사자 의사 감안하여 ‘보조참가를 인정’할 수도 있다.()

나. 본안심리

- 민소법 67조를 준용한다. (민소법 제79조 ②항)

- 그러나 필공과 달리 연합관계 아닌 상호대립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소송 강제할 수 없으므로 유필공에 해당한다.

1) 소송자료의 통일

-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유리하면 모두에 효력이 있다.

-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2) 소송 진행의 통일

- 변론의 분리할 수 없다.

- 한 사람에 대한 중단 중지사유는 모두에게 미친다.(민소법 제67조 ③항)

다. 판결의 통일

- 합일 확정해야 한다.

- 일부판결 불허, 일부판결시는 판단 누락이므로 추가판결할 수 없고 상소해야 한다.

라. 상소불가분

1) 인정여부

- 이심설 (多, 判)

- 패소한 두 당 중 일방만 상소해도 타방의 상소에 효력 미쳐 이심된다.

- 본 제도는 3인 간 본안 합일확정이 목적이므로 가분적인 본안해결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상소심당사자설(多, 判)

- 상소하지 않은 자는 상소인 아니고, 상소의 상대방 아닌 자는 피항소인 아니므로

합일확정 필요에서 어쩔 수 없이 상소심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상소심당사자설에 의하면 상소하지 않은 패소자는 (시, 비, 취, 지)

피상소인으로 표 X, 상소용 부담 X, 상소하권 X, 인 붙일 의무 X

3) 상소 않은 자에 유리한 판결 가부,

- 합일확정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배제하므로 가능하다.(多, 判)

6. 독당참가구조가 소멸하여 단일 or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가. ‘본소’의 취하ㆍ각하

1) 본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민소법 제266조) 그러나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참가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본소 유지의 이익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동의도 필요하다.(多, 判)

2) 본소 취하 후의 소송관계(독당참가의 구조 언급 要)

공동소송잔존설()

- 3개소송병합설

- 본소 계속을 조건으로 한 참가신청이라는 특별사정 없는 한

- 독립의 소 요건 갖추는 한 공동소송으로 남는 다는 공동소송잔존설이 타당하다.

나. ‘참가’의 취하ㆍ각하

- 원고나 피고가 본안 응소한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에 동의 얻어야 한다.(민소법 제266조 ②항)

- 쌍면 참가 하였다가 원고나 피고 한쪽에 대해서만 참가신청 취하(각하) 시 편면참가로 남게 된다.

다.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

1) 의의

- 독당참가에서 ‘참가 전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 승낙’ 받아 탈퇴 可 + 탈퇴한 당사자에 판결효

- 소송물양도로 인해 승계인이 소송에 가입 시도 준용(민소법 제82조 ③항)

2) 사해방지참가에도 탈퇴 허용?(민소법 제80조는 ‘권리주장참가’에만 탈퇴 규정)

긍정설(多)

- 피고가 소극적 태도로 소송수행의 의욕 없는 때는 탈퇴하려는 경우 있을 것,

- 소송인수에 소송탈퇴 인정(§82③)함에 비춰 동의 얻으면 소송 탈퇴할 수 있다고 보아야

② 부정설(사해소송 시 당사자 탈퇴는 거의 無, §80 문언 상)

3)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요건

상대방의 동의(민소법 80조)는 요함. 그러나 탈퇴 시에 ‘참가인’의 동의 요부?

● 불요설

-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탈퇴자에게 무리한 소송행위 강요하면 안되고,

- 집행력 포함설(多)이면 탈퇴자에게도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불요설의 입장.

- 또한 민소법80조의 문리해석과 참가인의 이익의 침해가 없는 점 고려하면 不要설이 타당하다.

4)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의 절차

- 서면 or 기일에서 구술한다.

- 민소법 제266조 ⑥항 (소 취하 동의 간주 규정)과 같은 동의 간주는 없다.

5)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의 효력

● 성질

집행력 포함설(, 기판력+집행력)

● 근거

- 잔존당사자 쌍방에게 일종의 소송신탁을 한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다수의 견해.

- 조건부청구의 포기ㆍ인낙설은 판결결과가 탈퇴자에게 유리하게 된 때를 설명 어려우므로

소송담당설이 타당하다.

● 탈퇴자에 대한 집행권원

- 판결주문에서의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 선언이 집행권원이 된다.

쟁점 8-2.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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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

1. 의의

- 소송이 당사자와 제3자 간 합일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공소참이라 한다.

-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 상대로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시

- 판결효 받는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 하는 것.

2.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요건

가. 타인 간 소송계속 중

나. ‘당사자’ 적격 등 소송요건 구비 (적, 중, 기)

- 당사자 격 구비할 것, 복 제소가 아닐 것, 제소간을 준수할 것.

다. 합일 확정되어야 할 경우

- 타인 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

- 반사효(or 기판력 확장)받는 경우도 있다.

(ex) 채권자 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 참가, 주주 대표소송 중 다른 주주 참가)

사례) 유필공은 적용 O(이설 없음) / ‘고필공’으로 될 경우도 포함?

- 긍정설(, 당사자 적격은 변종시까지 구비하면 됨,

일부 누락 시 각하하고 신소제기는 소송경제 反)

- 부정설(고필공은 일부 누락 시 부적법 각하)

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의 절차

- 보조참가의 방식 준용(민사소송법 제83조 ②항),

-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 ‘청구취지, 청구원인(일종의 소제기)

- 상대방 이의 제기 不可(소제기 이므로)

4. 공동소송참가인의 지위

- 유필공 취급 민소법 제67조 적용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 진행의 통일, 일부판결 不可 등)

쟁점 8-3.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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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4. 소송고지 (민사소송법 제84조~86조)

1.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참가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 일정 방식으로 소송계속 사실 통지 하는 것을 소송고지라 한다.

- 피고지자에 소송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 피고지자에게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미치게 한다.

2. 소송고지 (민사소송법 제84조~86조)의 요건

가.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항소심은 가능하나,

- 제소 전 화해절차, 조정, 중재, 가압류ㆍ가압류 절차는 소송계속중이 아니다.

나. 고지자

- 당사자인 원고ㆍ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사람도

- 고지는 권한일 뿐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는 없다.

- 예외적으로 법률상 주주의 대표소송(상§404), 대위소송(민§405) 등의 경우는 고지해야 한다.

다. 피고지자

-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당사자참가(독당, 공소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3. 소송고지 (민사소송법 제84조~86조)의 방식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지자와 상대방당사자에 송달(서면주의)

4. 소송고지 (민사소송법 제86조)의 효과

가. 소송법적 효과

- 고지 받은 자가 참가할지는 자유이다.

- 소송 참가 하지 않을 시는 피고지자 판결에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다.

1) 참가적 효력

- 민소법 제77조의 규정 적용

2) 예외적으로 기판력 확장

- 가사소송, 대위소송(채무자 안 때)

사례) 고지자와 피고지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참가적 효력 有?

● 소극설(判)

-실제로 참가하여도 고지자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은 고지자의 소송행위와 저촉이 되어 효력이 없다.

● 검토

- 소송고지에 참가효 인정이유는 피고지자가 소송에 협력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임에도 참가하여

협력하지 아니한 것에 근거하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나. 실체법상 효과

- 민법 상 최고(민법 제174조)이므로 시효가 중단된다.

쟁점 8-4. 소송고지 (민사소송법 제84조~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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