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2.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
1. 의의
-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 주장하거나
-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독당참이라고 한다.
- 3파 분쟁을 일거에 모순 없이 해결, 소송경제와 재판통일 위함이 취지이다. |
2.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구조
● 3면소송설
- 3면의 1개 소송관계가 성립한다.
- 3개 소송이라면 민소법 67조가 준용될 이유 없다. |
3.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요건
가.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判)
나. 참가이유가 있을 것
1) 권리주장참가
‘참가이유로서 양립불가능성’
가) 긍정례
- 물권(적청구권) 주장한 경우
-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그 귀속 주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구하자
참가인이 자신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
나) 부정례 (본소의 원고의 청구와 양립 가능하므로(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 중
제1매수인이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서 독당참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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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방지참가는 양립할 수 있어도 참가할 수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
● 사해의사설(多, 判)
①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② 권리가 침해될 염려 있다고 인정
- 본소 당사자에게 사해의사 있음이 객관적으로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
3) 참가취지
- 즉 참가인은 원·피고 양쪽 또는 한쪽(편면참가)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의 청구를 할 것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추고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춘 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 판례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
4.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신청절차
- 신소제기의 성질
(서면, 인지 要,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력, 당사자는 참가인에 반소 可)
- 참가신청방식은 보조참가(§72) 준용하므로 참가취지와 참가이유를 밝혀서 신청하여야 한다. |
5.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0조, 79조)의 심판
가. 참가요건
- 직권조사사항
- 참가요건 X시 각하가 원칙이나
- 당사자 의사 감안하여 ‘보조참가를 인정’할 수도 있다.(判) |
나. 본안심리
- 민소법 67조를 준용한다. (민소법 제79조 ②항)
- 그러나 필공과 달리 연합관계 아닌 상호대립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소송 강제할 수 없으므로 유필공에 해당한다.
1) 소송자료의 통일
-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유리하면 모두에 효력이 있다.
-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2) 소송 진행의 통일
- 변론의 분리할 수 없다.
- 한 사람에 대한 중단 중지사유는 모두에게 미친다.(민소법 제67조 ③항) |
다. 판결의 통일
- 합일 확정해야 한다.
- 일부판결 불허, 일부판결시는 판단 누락이므로 추가판결할 수 없고 상소해야 한다. |
라. 상소불가분
1) 인정여부
- 이심설 (多, 判)
- 패소한 두 당 중 일방만 상소해도 타방의 상소에 효력 미쳐 이심된다.
- 본 제도는 3인 간 본안 합일확정이 목적이므로 가분적인 본안해결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상소심당사자설(多, 判)
- 상소하지 않은 자는 상소인 아니고, 상소의 상대방 아닌 자는 피항소인 아니므로
합일확정 필요에서 어쩔 수 없이 상소심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상소심당사자설에 의하면 상소하지 않은 패소자는 (시, 비, 취, 지)
피상소인으로 표시 X, 상소비용 부담 X, 상소취하권 X, 인지 붙일 의무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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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소 않은 자에 유리한 판결 가부,
- 합일확정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배제하므로 가능하다.(多, 判) | |
6. 독당참가구조가 소멸하여 단일 or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가. ‘본소’의 취하ㆍ각하
1) 본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민소법 제266조) 그러나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참가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본소 유지의 이익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동의도 필요하다.(多, 判)
2) 본소 취하 후의 소송관계(독당참가의 구조 언급 要)
● 공동소송잔존설(判)
- 3개소송병합설
- 본소 계속을 조건으로 한 참가신청이라는 특별사정 없는 한
- 독립의 소 요건 갖추는 한 공동소송으로 남는 다는 공동소송잔존설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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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의 취하ㆍ각하
- 원고나 피고가 본안 응소한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에 동의 얻어야 한다.(민소법 제266조 ②항)
- 쌍면 참가 하였다가 원고나 피고 한쪽에 대해서만 참가신청 취하(각하) 시 편면참가로 남게 된다.
다.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
1) 의의
- 독당참가에서 ‘참가 전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 승낙’ 받아 탈퇴 可 + 탈퇴한 당사자에 판결효
- 소송물양도로 인해 승계인이 소송에 가입 시도 준용(민소법 제82조 ③항)
2) 사해방지참가에도 탈퇴 허용?(민소법 제80조는 ‘권리주장참가’에만 탈퇴 규정)
① 긍정설(多)
- 피고가 소극적 태도로 소송수행의 의욕 없는 때는 탈퇴하려는 경우 있을 것,
- 소송인수에 소송탈퇴 인정(§82③)함에 비춰 동의 얻으면 소송 탈퇴할 수 있다고 보아야
② 부정설(사해소송 시 당사자 탈퇴는 거의 無, §80 문언 상) |
3)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요건
상대방의 동의(민소법 80조)는 요함. 그러나 탈퇴 시에 ‘참가인’의 동의 요부?
● 불요설
-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탈퇴자에게 무리한 소송행위 강요하면 안되고,
- 집행력 포함설(多)이면 탈퇴자에게도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불요설의 입장.
- 또한 민소법80조의 문리해석과 참가인의 이익의 침해가 없는 점 고려하면 不要설이 타당하다. |
4)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의 절차
- 서면 or 기일에서 구술한다.
- 민소법 제266조 ⑥항 (소 취하 동의 간주 규정)과 같은 동의 간주는 없다.
5) 소송탈퇴 (민사소송법 제80조)의 효력
● 성질
집행력 포함설(多, 기판력+집행력)
● 근거
- 잔존당사자 쌍방에게 일종의 소송신탁을 한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다수의 견해.
- 조건부청구의 포기ㆍ인낙설은 판결결과가 탈퇴자에게 유리하게 된 때를 설명 어려우므로
소송담당설이 타당하다.
● 탈퇴자에 대한 집행권원
- 판결주문에서의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 선언이 집행권원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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