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통상공동소송

1. 의의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소송을 통상의 공동소송이라 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

가. 통상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원리인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근거하여

-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소송요건의 개별조사,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소송자료의 독립), 소송진행의 독립, 판결의 독립을 내용으로 한다.

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수정 여부

1. 주장공통의 원칙

가. 의의

-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으로

- 대립당사자 사이에는 인정되지만,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나. 판례

- 민소법 66조와 변론주의 등에 비추어 통상공동소송에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학설

- 민소 66조의 문리해석, 변론주의를 근거로 통상공동소송에서 부정된다는 견해,

-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소송인이 이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효력이 미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라. 검토

-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이론을 긍정하면 공동소송인으로 제소 되었는가, 각기 별소로 제기되었는 가의 우연한 사정으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며 판결모순은 석명권의 행사로 통일시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증거공통의 원칙

가. 증거공통의 원칙의 의의

- 한 사람의 공동소송인이 제출한 증거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

- 그를 위한 유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나. 학설 및 판례

-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나,

- 판례는 공동소송에서 증명은 행위자를 구속할 뿐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 당연보조참가 이론

- 공동소송인 상호간 보조참가관계 인정한다.

라. 준필수적공동소송이론

- 필공에 관한 민소법 제67조를 준용한다.

쟁점 2. 통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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