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69조)
1. 의의
-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소송목적의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필공이라 한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가. 의의
-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고필공이라 한다.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하여 소송수행도 공동소송이 강제되는 소송이다.
나. 형성권의 공동귀속
-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자들이 하는 경계확정소송,
- 혼인무효ㆍ취소소송에서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
다. 합유관계
1) 능동
- 합유물(민법 272조)과 지분의 처분ㆍ변경(민법 273조)
- 단, ‘보존행위’는 통공(민법 제272조 단서)에 해당한다.
2) 수동
- ① 조합재산에 공동책임 묻거나
- ②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는 고필공에 해당한다.
- 단, 각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민법 712조)은 통공에 해당한다. |
라. 총유관계
- 능동, 수동 불문하고 고필공이다.
- 민법 276조에서 ‘관리’도 총회 결의로 하기 때문에 ‘보존행위’도 고필공이다. |
마. 공유관계
1) 능동
가) 원칙
- 공유물 불법점거로 인한 금전지급청구(손배, 부당이득반환) 등 대부분 통공 이다.
나) 예외 - 고필공
① 공유관계 자체에 의한 소송,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확인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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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관계 확인 |
공유물인도청구 |
공유물 방해배제 (등기말소소송, 건물철거소송) |
통공 |
‘지분’의 확인 |
‘지분권’에 기해 |
‘보존행위’로서 한 경우 |
필공 |
공유물전체 |
공유관계 자체에 기해 |
공유관계자체에 의한 경우 |
사례) 공동매수
-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은 통공
- vs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토지 매수(준합유)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고필공
사례) 공동예금
- 인출감시 목적으로 공동명의는 통공
- vs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준합유)는 고필공 | |
2) 수동
-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 한도 내에서’ 소유권확인ㆍ인도ㆍ철거나 등기말소, 이전등기 구하는 것은 통공(判)
- 예외로 공유물분할청구와 경계확정의 소는 고필공이다. |
3) 준공유
- 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명의 여럿)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83다카2203)와
이주자 택지공급계약 청약권을 공동 상속하여 소제기 시(2003다11738)는 고필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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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가. 의의
- 공동소송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유필공이라 한다.
-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소송법상 이유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되기 때문이다. |
나. 구체적 사례
- 여러 사람의 채권자들이 대위소송,
- 주주가 제기하는 주총결의 취소소송,
- 수인의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혼인무효ㆍ취소의 소 (기판력이나 반사효가 제3자에게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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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가. 연합관계
-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의 통일 필요하다.
1) 소송자료의 통일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소법 67조 ➀항)
- 따라서 한사람의 소송행위가 불리한 때에는 전원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포기,인낙,화해, 소취하) |
2) 소송진행의 통일
-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소법 67조 ➂항) |
3) 재판의 통일
- 판결주문은 합일 확정되어야 하므로 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 법관이 착오로 일부 판결을 한 경우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다. |
4). 상소의 통일
가) 상소기간
- 송달일부터 개별진행하나 통공과 달리 ‘전원’이 상소기간 만료 되어야 전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
2) 상소불가분 원칙
- 1인 상소 시 전원의 소송이 이심되고
- 모순 판결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된다.
사례) 상소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독당참가)
● 판례-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多, 判)
- 합일확정 요청으로 소송관계가 상급심 이심되어 당사자 되는 특수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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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요건의 조사와 일부 당사자 누락의 경우에 보정
- 1인에 대한 소송요건 흠결 시
① 고필공은 ‘전원’의 소 각하하고,
② 유필공은 ‘흠결한 당사자’의 부분만 분리 각하한다.
사례) 고필공의 일부 누락 시의 보정방법?
- 고필공은 공동소송이 강제+분쟁의 합일확정이 요청되므로
- 원칙 상 일부 누락시는 당사자적격흠결로 각하된다.
① 원고의 고필공인 추가(주관적 추가적 병합)
- 누락자의 동의 얻어 원고로 추가하여 보정하는 것.
- 추가 시 처음 소 제기된 때 추가된 당사자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소법 68조③항)
-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는 종전 공동소송인이 처음 소 제기 한 때로 소급,
- 종전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만 효력이 있다. |
② 누락자의 공동소송참가(민소법 제83조)
- 공소참신청서 내고 당사자 참가가 가능하다.
- 참가 후 필공으로 심리된다. |
③ 당사자 적격은 변론종결 시에 있으면 되므로 누락자가 별소 제기하고
- 법원에 의하여 소가 종전 공동소송인과 병합되면 소의 부적법은 보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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