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69조)

1. 의의

-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소송목적의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필공이라 한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가. 의의

-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고필공이라 한다.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하여 소송수행도 공동소송이 강제되는 소송이다.

나. 형성권의 공동귀속

-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자들이 하는 경계확정소송,

- 혼인무효ㆍ취소소송에서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다. 합유관계

1) 능동

- 합유물(민법 272조)과 지분의 처분ㆍ변경(민법 273조)

- 단, ‘보존행위’는 통공(민법 제272조 단서)에 해당한다.

2) 수동

- ① 조합재산에 공동책임 묻거나

- ②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는 고필공에 해당한다.

- 단, 각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민법 712조)은 통공에 해당한다.

라. 총유관계

- 능동, 수동 불문하고 고필공이다.

- 민법 276조에서 ‘관리’도 총회 결의로 하기 때문에 ‘보존행위’도 고필공이다.

마. 공유관계

1) 능동

가) 원칙

- 공유물 불법점거로 인한 금전지급청구(손배, 부당이득반환) 등 대부분 통공 이다.

나) 예외 - 고필공

① 공유관계 자체에 의한 소송,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확인청구 소송

소유권관계 확인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 방해배제 (등기말소소송, 건물철거소송)

통공

‘지분’의 확인

‘지분권’에 기해

‘보존행위’로서 한 경우

필공

공유물전체

공유관계 자체에 기해

공유관계자체에 의한 경우

사례) 공동매수

-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은 통공

- vs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토지 매수(준합유)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고필공

사례) 공동예금

- 인출감시 목적으로 공동명의는 통공

- vs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준합유)는 고필공

2) 수동

-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 한도 내에서’ 소유권확인ㆍ인도ㆍ철거나 등기말소, 이전등기 구하는 것은 통공()

- 예외로 공유물분할청구경계확정의 소는 고필공이다.

3) 준공유

- 예약완결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가등기(명의 여럿)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83다카2203)와

이주자 택지공급계약 청약권을 공동 상속하여 소제기 시(2003다11738)는 고필공이다.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가. 의의

- 공동소송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합일확정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을 유필공이라 한다.

-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소송법상 이유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되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사례

- 여러 사람의 채권자들이 대위소송,

- 주주가 제기하는 주총결의 취소소송,

- 수인의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

-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혼인무효ㆍ취소의 소 (기판력이나 반사효가 제3자에게 확장)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가. 연합관계

-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의 통일 필요하다.

1) 소송료의 통일

-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소법 67조 ➀항)

- 따라서 한사람의 소송행위가 불리한 때에는 전원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포기,인낙,화해, 소취하)

2) 소송행의 통일

-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소법 67조 ➂항)

3) 판의 통일

- 판결주문은 합일 확정되어야 하므로 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 법관이 착오로 일부 판결을 한 경우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소의 통일

가) 상소기간

- 송달일부터 개별진행하나 통공과 달리 전원’이 상소기간 만료 되어야 전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

2) 상소불가분 원칙

- 1인 상소 시 전원의 소송이 이심되고

- 모순 판결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된다.

사례) 상소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독당참가)

● 판례-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多, 判)

- 합일확정 요청으로 소송관계가 상급심 이심되어 당사자 되는 특수지위

나. 소송요건의 조사와 일부 당사자 누락의 경우에 보정

- 1인에 대한 소송요건 흠결 시

고필공은 ‘전원’의 소 각하하고,

유필공은 ‘흠결한 당사자’의 부분만 분리 각하한다.

사례) 고필공의 일부 누락 시의 보정방법?

- 고필공은 공동소송이 강제+분쟁의 합일확정이 요청되므로

- 원칙 상 일부 누락시는 당사자적격흠결로 각하된다.

① 원고의 고필공인 추가(주관적 추가적 병합)

- 누락자의 동의 얻어 원고로 추가하여 보정하는 것.

- 추가 시 처음 소 제기된 때 추가된 당사자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소법 68조③항)

-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는 종전 공동소송인이 처음 소 제기 한 때로 소급,

- 종전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만 효력이 있다.

② 누락자의 공동소송참가(민소법 제83조)

- 공소참신청서 내고 당사자 참가가 가능하다.

- 참가 후 필공으로 심리된다.

③ 당사자 적격은 변론종결 시에 있으면 되므로 누락자가 별소 제기하고

- 법원에 의하여 소가 종전 공동소송인과 병합되면 소의 부적법은 보정된다.

쟁점 3.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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