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미성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5조 ①항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6조)

- 법대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 허락

- 대상은 사용목적이 아닌 ‘재산의 범위’ 이다.

- 포괄적인 허락(미성년자 전 재산 처분)은 무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처분허락 재산 처분으로 얻은 재산의 ‘재처분’ or 처분허락재산으로 새로 채무부담

(할부계약 등)

-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가능

- 그러나 취득한 재산(or 부담한 채무)이

원래 허락재산보다 현저히 크다면 법정대리인이 허락ㆍ동의가 要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8조)

- 영업에 관하여는 법대의 동의ㆍ대리권이 모두 소멸한다.

4. 추인, 법정추인(143조, 145조)

5. 대리행위(117조)

6. 유언 - 17세 이상만 단독으로(1061조)

7. 법대 허락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된 자가 그 사원자격에서 한 행위(상법 7조)

8. 근로계약의 체결(920조 + 근로기준법)

- 법대의 ‘동의’ 얻어 미성년자가 ‘스스로’ 체결해야 한다.

9. 임금청구(근로기준법 68조)

- 언제나 단독으로 가능하다.

10.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 제한능력자(의사능력 있을 시)도 가능하다.


쟁점 3. 미성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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