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1. 원칙

-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예외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선의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견해 대립)

가. 재산행위

1) 단독행위의 경우(통설) : 단독행위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그 효과는 유효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속인이 선의라면 채무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면제는 유효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2) 계약의 경우

- 쌍방선의설

- 상대적 효력설(선의자에 대해서는 유효, 악의자에 대해서는 무효)

- 절대적 효력설(선악의 불문 유효)

→ 실종선고 취소제도가 실종자를 보호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선의설이 비교적 타당

나. 신분행위의 경우(통설) : 쌍방선의설

① 쌍방이 선의 : 후 혼만 완전히 유효,

②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

-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게 되고,

- 전혼에는 이혼사유가 있게 된다.

3. 실종선고 후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가. 반환의무자 및 반환범위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cf. 전득자에게는 위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나. 재산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시효문제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실종선고 취소시로부터 10년의 시효


쟁점 6.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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