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없는 경우

2.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 무능력자 (법대의 동의 없이 취소 可, 이 경우 확정적 무효)

3. 취소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 법률행위 한 날 ~10년(제척기간, §146)

가. 법대는 무능력자 행위 있음 안날부터 ~3년

나.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 가능하므로 그로부터 ~3년

다. 법대의 취소권의 제적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무능력자의 취소권도 소멸(제척기간 內여도)

4. 추인

- 무능력자도 ‘능력자가 된 이후’ 추인이 가능하다.(144조)

- 법대도 추인권자가 될 수 있다.(140조)

- 후견인도 추인권자이나 950조의 제한이 존재한다.


쟁점 4.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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