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1. 최고권(15조) / 철회권과 거절권( 16조)

권리행사자(상대방)

권리행사의 상대방

대상행위

최고권(15조)

선 / 악

to 능력자(법대)

법률행위(단독, 계약)

철회권

to 무능력자에게도

계약

거절권

선 / 악

to 무능력자에게도

단독행위

2.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17조)

가.요건

1) 사술

-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①) /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②)

① 판례(협의)

- 무능력자의 보호 위해 적극적인 사기 수단 써야

② 학설(광의)

- 거래안전을 위해 침묵 등 소극적 기망수단도 포함

③ 검토

- 기망과 달리 ‘사술’로 규정, 무능력자 보호, §17은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해석해야 ‘협의설’

2) 인과관계

- 사술로 상대방의 오신이 있고 이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는 인과관계 要

나. 증명책임

- 사술 썼다는 주장 및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한다.

다. 효과

-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되고,

- 법률행위는 확정적을 유효가 된다.


쟁점 5.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5조, 16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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