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2. 비법인 사단

1. 요건

가. 규약, 의사결정기관 등의 조직 및 대표자을 갖춰야 하고,

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다.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라. 앞의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소유형태

- 사원들의 총유(276조)

- 채무는 사원들의 준총유

3.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과 등기능력이 명문규정으로 인정되고,

- 법인설립등기(법인격)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쟁점 7-2. 비법인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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