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2. 비법인 사단 1. 요건
2. 소유형태
3.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과 등기능력이 명문규정으로 인정되고, - 법인설립등기(법인격)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
쟁점 7-2. 비법인 사단 |
쟁점 7-2. 비법인 사단 1. 요건
2. 소유형태
3.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과 등기능력이 명문규정으로 인정되고, - 법인설립등기(법인격)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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