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1. 계약책임

가. 원칙 상 권리능력이 없다.

- 그러나 민법 제34조를 유추적용 한다.(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나. 권리능력 內

1) 대표권 外

가) 법률상 제한 - ‘276조 ①항’

① 총유물의 관리, 처분, 보존행위

- 사원총회결의를 요한다.

- 위반 시 무효

② ‘채무부담행위’와 채무보증’(判)

- 관리, 처분행위 아님,

- 따라서 총회 결의 없어도 유효.

나) 정관상 제한

-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60 적용 X,

- 대내적 효력만 있어 위반행위는 유효

- ‘대표권의 제한’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악의) 무권대표로 무효.

-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비법인사단

2) 대표권 內

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 대표권 남용 이론

나) 회사이익을 위한 경우(대표기관 행위에 아무런 하자 없음) - 회사가 책임을 진다.

2.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된다.


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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