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1. 계약책임 가. 원칙 상 권리능력이 없다. - 그러나 민법 제34조를 유추적용 한다.(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나. 권리능력 內
2.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된다. |
쟁점 7-3.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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