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4. 교회의 분열

1. 교회의 법적 성질

- 교인들의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多, 判)이다.

- 재산은 275조에 의해 ‘총유’

2. 교회의 분열 인정여부

가. 부정설(변경 判例)

나. 긍정설(종전 判例)

-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 잔류교인으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

다. 검토

- 민법은 사단법인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분열은 不인정하고,

- 이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부정설)

- 분열이 아닌 ‘집단적 탈퇴’에 불과하고 탈퇴한 자들은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

-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3. 교회 탈퇴시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가. 잔존 교인들의 총유(변경 判例)

- 교회 분열 부정

- 탈퇴자들은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 참가 지위나 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 상실

-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

나.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종전 判例)

- 교회 분열 인정

-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분열교회)에

교회 건물 명도 구할 수 없다.

다. 검토

-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ㆍ구성원 등 효과의 법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분열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지교회의 교단 변경 결의 요건(判例)

가. 다수의견

-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내지 변경은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치규범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 要

- 변경결의 적법ㆍ유효 주장자가 입증

나. 소수의견

- §78(해산결의) 유추하여 교인 3/4이상의 동의 要


쟁점 7-4. 교회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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