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조)

1. 전제

- 권리변동에 별도의 공시가 필요한 물권과 증권화된 채권 출연만

- 재단법인 설립과정의 문제(성립된 후의 문제 X)

2. 판례

-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

- 대내관계는 48조에 따라 법인성립시설

- 대외관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기나 인도를 요한다.

3. 학설 (§48, 187 vs §186)

가. 법인성립시설(多, 유언(§48②)의 경우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사망)설)

- §48은 §187의 ‘기타 법률규정’에 해당

- 법인보호 우선

- 소수설에 의하면 재산 없는 재단이 있을 수 있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함

나. 이전등기시설

- 거래의 안전 우선

- 재단법인 설립 또한 법률행위이므로 §186에 따라 등기 등 要


쟁점 8.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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