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익명조합 (상법 제78~86)

1. 의의

-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 위해 출자 (ex)공무원(익명조합원)이 바지사장(영업자) 세우는 형태)

-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에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의 계약

 

2. 법적성질

-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계약

- 내부관계는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하므로 조합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이 가능하다.

-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

 

3. 내용

. 당사자

- 익명조합원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계약

- 출자(익명조합원)와 이익분배(영업자) 의무는 익명조합의 본질적인 요소

- 출자와 이익분배는 배제 약정을 할 수 없다.

쟁점 1-1. 익명조합 (상법 제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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